◈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7호
제기 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20-104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수립․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개발사업 부문)
구분 |
생활권 유 형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ha) |
용적율 (%) |
층수 |
건폐율 (%) |
추진단계 |
사업시행 방식 |
정비 유형 |
기정 |
C |
14 |
제기동 |
120-104 |
2.30 |
190 |
12층 이하 |
60 |
1 |
재개발 |
전면 개발 |
변경 |
C |
14 |
제기동 |
120-104 |
2.43 |
190 |
12층 이하 |
60 |
1 |
재개발 |
전면 개발 |
※ 인접 공동주택 단지와 구역경계 사이에 예정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로 일부를 구역계와 도로선형의 일치를 위하여 구역에 포함함.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 명칭 : 제기 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규 |
동대문구 제기동 120-104 일대 |
24,320.6 |
|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합 계 |
24,320.6 |
- |
24,320.6 |
100.0 |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2,044.8 |
증) 4,778.8 |
6,823.6 |
28.1 |
- |
도 로 |
2,044.8 |
증) 1,961.3 |
4,006.1 |
16.5 |
- | |
공 원 |
- |
증) 2,457.7 |
2,457.7 |
10.1 |
- | |
공공공지 |
- |
증) 359.8 |
359.8 |
1.5 |
- | |
택 지 (획 지) |
소 계 |
22,275.8 |
감) 4,778.8 |
17,497.0 |
71.9 |
- |
택지 1 |
20,374.8 |
감) 4,778.8 |
15,596.0 |
64.1 |
공동주택용지 | |
택지 2 |
1,901.0 |
- |
1,901.0 |
7.8 |
존치부지(교회) |
2)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조서
가) 도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점 |
종점 | |||||||
기정 |
대로 |
3 |
8 |
25 |
- |
일반도로 |
1,890 |
안암동 광장 |
하왕 십리동 |
용두동 |
건고시177 (62.12.8) |
- |
변경 |
대로 |
3 |
8 |
25 |
- |
일반도로 |
1,890 (54.3) |
안암동 광장 |
하왕 십리동 |
용두동 |
건고시177 (62.12.8) |
현황폭원 30m, 대상지 내 5m 확폭 |
기정 |
대로 |
3 |
9 |
25 |
- |
일반도로 |
1,600 |
제기동 |
청량리동 |
- |
건고시177 (62.12.8) |
- |
변경 |
대로 |
3 |
9 |
25 |
- |
일반도로 |
1,600 (199.5) |
제기동 |
청량리동 |
- |
건고시177 (62.12.8) |
대상지 내 5m 확폭 |
기정 |
소로 |
3 |
1 |
8 |
- |
일반도로 |
186.5 |
제기동 120- 201대 |
제기동 120- 173대 |
- |
- |
- |
변경 |
중로 |
2 |
(1) |
15 |
- |
일반도로 |
186.5 |
제기동 120- 201대 |
제기동 120- 173대 |
- |
- |
7m 확폭 |
주1) 중로 2-(1)호선의 시설번호는 임시 부여 번호임
주2) ( ) 안의 연장은 대상지 내 연장임
나) 공원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2) |
공원 |
어린이 공원 |
제기동 121-1번지 일대 |
- |
증) 2,457.7 |
2,457.7 |
- |
- |
주) 어린이공원(2)의 시설번호는 임시 부여 번호임
다) 공공공지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4) |
공공공지 |
제기동 848-2번지 일대 |
- |
증) 359.8 |
359.8 |
- |
- |
주) 공공공지(4)의 시설번호는 임시 부여 번호임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조서
시 설 구 분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공동이용시설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
동대문구 제기동 120-104번지 일대 |
- |
증) 320.00 |
320.00 |
- |
관리사무소 |
- |
증) 50.00 |
50.00 |
- | ||
주민공동시설 |
- |
증) 716.27 |
716.27 |
- | ||
경로당 |
- |
증) 120.00 |
120.00 |
- | ||
어린이놀이터 |
- |
증) 616.51 |
616.51 |
- | ||
휴게시설 |
- |
- |
- |
3개소 설치 | ||
문고 |
- |
증) 80.00 |
80.00 |
- | ||
보육시설 |
- |
증) 150.00 |
150.00 |
- |
4)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 적 (㎡)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신축 |
철 거 이 주 | |||
신규 |
제기 제6 주택재개발구역 |
24,320.6 |
택지 |
20,374.8 |
제기동 120-104 번지 일대 |
10 |
3 |
- |
아파트 7개동 및 부대복리 시설신축 |
- |
철거 건물 157동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택지구분 |
연면적 (㎡)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율 (%) |
층수(층) | |
명 칭 |
면 적(㎡) | |||||||
신규 |
제기제6주택재개발구역 |
24,320.6 |
택지1 15,596.0㎡ |
56,622.89 (지하층 포함)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4.97 |
239.81 |
11층~19층, (평균층수 15.87층 이하) |
택지2 1,901.0㎡ |
3,117.82 |
종교시설 (기존건축물 3동 존치) |
47.29 |
164.01 |
4층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 건립세대 : 377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260세대(68.96%)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상 : 52세대(13.79%) - 임대주택 : 65세대(17.25%) ․ 전용면적 31.06㎡ : 28세대 ․ 전용면적 41.45㎡ : 28세대 ․ 전용면적 51.00㎡ : 9세대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련법규에 의함 |
5)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계 |
24,320.6 |
- |
24,320.6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17,897.2 |
감) 17,897.2 |
- |
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
4,834.7 |
증) 19,485.9 |
24,320.6 |
10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588.7 |
감) 1,588.7 |
- |
0.0 |
|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비고 |
관리처분방법 |
구역지정고시일로 부터 4년 이내 |
제기제6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
3.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동대문구 주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4.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3707-8497)와 동대문구 주택과(☎02)2127-467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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