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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제기 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120-104일대)

모두우리 2009. 2. 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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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7호

 

제기 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20-104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수립․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개발사업 부문)

구분

생활권

유 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율

(%)

층수

건폐율

(%)

추진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기정

C

14

제기동

120-104

2.30

190

12층

이하

60

1

재개발

전면

개발

변경

C

14

제기동

120-104

2.43

190

12층

이하

60

1

재개발

전면

개발

※ 인접 공동주택 단지와 구역경계 사이에 예정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로 일부를 구역계와 도로선형의 일치를    위하여 구역에 포함함.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 명칭 : 제기 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신 규

 동대문구 제기동 120-104 일대

24,320.6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4,320.6

-

24,320.6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044.8

증) 4,778.8

6,823.6

28.1

-

도 로

2,044.8

증) 1,961.3

4,006.1

16.5

-

공 원

-

증) 2,457.7

2,457.7

10.1

-

공공공지

-

증) 359.8

359.8

1.5

-

택 지

(획 지)

소 계

22,275.8

감) 4,778.8

17,497.0

71.9

-

택지 1

20,374.8

감) 4,778.8

15,596.0

64.1

공동주택용지

택지 2

1,901.0

-

1,901.0

7.8

존치부지(교회)

2)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조서

  가) 도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

8

25

-

일반도로

1,890

안암동

광장

하왕

십리동

용두동

건고시177

(62.12.8)

-

변경

대로

3

8

25

-

일반도로

1,890

(54.3)

안암동

광장

하왕

십리동

용두동

건고시177

(62.12.8)

현황폭원 30m,

대상지 내

5m 확폭

기정

대로

3

9

25

-

일반도로

1,600

제기동

청량리동

-

건고시177

(62.12.8)

-

변경

대로

3

9

25

-

일반도로

1,600

(199.5)

제기동

청량리동

-

건고시177

(62.12.8)

대상지 내

5m 확폭

기정

소로

3

1

8

-

일반도로

186.5

제기동

120-

201대

제기동

120-

173대

-

-

-

변경

중로

2

(1)

15

-

일반도로

186.5

제기동

120-

201대

제기동

120-

173대

-

-

7m 확폭

주1)  중로 2-(1)호선의 시설번호는 임시 부여 번호임

주2)  ( ) 안의 연장은 대상지 내 연장임


나) 공원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공원

어린이

공원

제기동 

121-1번지 일대

-

증) 2,457.7

2,457.7

-

-

주) 어린이공원(2)의 시설번호는 임시 부여 번호임


다) 공공공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4)

공공공지

제기동 848-2번지 일대

-

증) 359.8

359.8

-

-

주) 공공공지(4)의 시설번호는 임시 부여 번호임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조서

시 설

구 분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공동이용시설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동대문구 제기동

120-104번지 일대

-

증) 320.00

320.00

-

관리사무소

-

증) 50.00

50.00

-

주민공동시설

-

증) 716.27

716.27

-

경로당

-

증) 120.00

120.00

-

어린이놀이터

-

증) 616.51

616.51

-

휴게시설

-

-

-

3개소 설치

문고

-

증) 80.00

80.00

-

보육시설

-

증) 150.00

150.00

-

4)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존 치

개 수

철거후신축

철 거

이 주

신규

제기 제6

주택재개발구역

24,320.6

택지

20,374.8

제기동 120-104

번지 일대

10

3

-

아파트

7개동 및

부대복리

시설신축

-

철거

건물

157동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택지구분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율

(%)

층수(층)

명 칭

면 적(㎡)

신규

제기제6주택재개발구역

24,320.6

택지1

15,596.0㎡

56,622.89

(지하층

포함)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4.97

239.81

11층~19층,

(평균층수 15.87층 이하)

택지2

1,901.0㎡

3,117.82

종교시설

(기존건축물

3동 존치)

47.29

164.01

4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총 건립세대 : 377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260세대(68.96%)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상 :  52세대(13.79%)

 - 임대주택 : 65세대(17.25%)

    ․ 전용면적 31.06㎡ : 28세대

    ․ 전용면적 41.45㎡ : 28세대

    ․ 전용면적 51.00㎡ : 9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련법규에 의함

5)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24,320.6

-

24,320.6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7,897.2

감) 17,897.2

-

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4,834.7

증) 19,485.9

24,320.6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588.7

감)  1,588.7

-

0.0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비고

관리처분방법

구역지정고시일로

부터 4년 이내

제기제6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3.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동대문구 주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4.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3707-8497)와 동대문구 주택과(☎02)2127-467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