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 호
도시관리계획(안새우개⋅새우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고시 제2006-91호(2006.03.16)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고, 2008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08.07.16) 심의에서 용도지역변경 결정되었으며, 2008년 제36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08.12.17) 심의를 거쳐 가결된 「안새우개ㆍ새우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안새우개ㆍ새우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2월 12 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 취지
○ 2006년 3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안새우개ㆍ새우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불량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안새우개⋅새우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중랑구 신내동 282번지 일대 |
50,632 |
- |
50,632 |
서고시 제2006-91호 (2006.3.16) |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50,632 |
- |
50,632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50,632 |
- |
50,632 |
100.0 |
|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 도로총괄표
유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
합계 |
14 |
1,654 |
11,931 |
1 |
420 |
4,995 |
1 |
90 |
885 |
12 |
1,144 |
6,051 |
대로 |
1 |
131 |
620 |
- |
- |
- |
- |
- |
- |
1 |
131 |
640 |
중로 |
1 |
57 |
30 |
- |
- |
- |
- |
- |
- |
1 |
57 |
30 |
소로 |
12 |
1,466 |
11,281 |
1 |
420 |
4,995 |
1 |
90 |
885 |
10 |
956 |
5,401 |
■ 도로 결정조서
구 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기정 |
대로 |
3 |
42 |
25~35 |
주간선 도 로 |
5,400 (131) |
면목동 193-12 |
신내동 256-1 |
일반 도로 |
신내IC |
- |
|
기정 |
중로 |
3 |
- |
12~18 |
국지 도로 |
515 (57) |
신내동 352 |
신내동 678-5 |
일반 도로 |
|
97.7.2. |
|
변경 |
중로 |
3 |
- |
12~18 |
국지 도로 |
515 (57) |
신내동 352 |
신내동 678-5 |
일반 도로 |
|
97.7.2. |
∙가각부 조성 |
기정 |
소로 |
2 |
3249 |
8~10 |
국지 도로 |
560 (90) |
신내동 337-2 |
신내동 산2-30 |
일반 도로 |
- |
- |
|
구 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신설 |
소로 |
1 |
1 |
10~12 |
국지 도로 |
420 |
신내동 324-2 |
신내동 290-3 |
일반 도로 |
- |
- |
∙일부광장 포함(36㎡) ∙구역외 도로연결을 위해 별도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 연장토록 함 |
신설 |
소로 |
3 |
2 |
6 |
국지 도로 |
118 |
신내동 284-11 |
신내동 283-6 |
일반 도로 |
- |
- |
∙구역외 도로연결을 위해 별도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 연장토록 함 |
신설 |
소로 |
3 |
3 |
6 |
국지 도로 |
56 |
신내동 289-6 |
신내동 286-3 |
일반 도로 |
- |
- |
|
신설 |
소로 |
3 |
4 |
6 |
국지 도로 |
250 |
신내동 283-1 |
신내동 278-82 |
일반도로 |
|
|
|
신설 |
소로 |
3 |
5 |
6 |
국지 도로 |
40 |
신내동 283-1 |
신내동 281-1 |
일반도로 |
|
|
∙구역외 도로연결을 위해 별도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 연장토록 함 |
신설 |
소로 |
3 |
6 |
6 |
국지 도로 |
33 |
신내동 279-11 |
신내동 284-5 |
일반 도로 |
- |
- |
|
신설 |
소로 |
3 |
7 |
4 |
국지 도로 |
93 |
신내동 279-3 |
신내동 278-60 |
일반 도로 |
- |
- |
|
신설 |
소로 |
3 |
8 |
6 |
국지 도로 |
17 |
신내동 286-8 |
신내동 286-5 |
일반 도로 |
- |
- |
∙구역외 도로연결을 위해 별도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 연장토록 함 |
신설 |
소로 |
3 |
9 |
4 |
국지 도로 |
49 |
신내동 331-14 |
신내동 331-23 |
일반 도로 |
- |
- |
|
신설 |
소로 |
3 |
10 |
3~6 |
국지 도로 |
254 |
신내동 332 |
신내동 328-9 |
일반 도로 |
- |
- |
∙구역외 별도 도시관리계획으로 6~8m로 확폭 결정토록 함 |
신설 |
소로 |
3 |
11 |
2~6 |
국지 도로 |
46 |
신내동 344-13 |
신내동 345-1 |
일반 도로 |
|
|
∙구역외 별도 도시관리계획으로 6m로 확폭 결정토록 함 |
주)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임. 신설도로의 번호는 임의 부여하였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중로 3- |
⋅도로모퉁이 설치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도로모퉁이의 길이 기준에 따라 변경함 |
소로 1-1 |
⋅도로 신설 - 폭원 10~12m |
∙안새우개⋅새우개마을의 연결도로로 원활한 교통소통, 가로정비를 위해 현황도로 4~7m→10~12m로 확폭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로망 연결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도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별도 결정 |
소로 3-2 소로 3-3 소로 3-4 소로 3-5 소로 3-6 소로 3-8 |
⋅도로 신설 - 폭원 6m |
∙내부 도로망 확보 및 정비를 위해 폭원 6m 도로 신설 ∙내부 도로망 연결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도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별도 결정 |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소로 3-7 소로 3-9 |
⋅도로 신설 - 폭원 4m |
∙내부 도로망 확보 및 정비를 위해 도로 신설 |
소로 3-10 |
⋅도로 신설 - 폭원 3~6m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현황도로 확폭 및 정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에서 3~6m로 신설 ∙전체 6~8m의 일괄적인 정비를 위해 구역외의 도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별도 결정 |
소로 3-11 |
⋅도로 신설 - 폭원 2~6m |
∙지구단위계획에서 2~6m로 결정 ∙전체 6m의 일괄적인 정비를 위해 구역외의 도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별도 결정 |
2) 공간시설
가)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
도면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공공공지 |
신내동 283-4번지 일대 |
- |
증) 228.0 |
228.0 |
- |
소공원 |
■ 공공공지 결정사유서
도면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공공공지 |
신설 228.0㎡ |
∙안새우개마을내 주요 보행결절 지점에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
주) 신내동 278-8번지일대(면적 355㎡), 322-1번지일대(면적 287㎡) 공공공지 2개소는 별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1) 획지 결정조서
가)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 최대개발규모, 획지선은 지정하지 않음
나) 대지의 분할
구분 |
지 번 |
계 획 내 용 |
비 고 |
신설 |
신내동 345-1 |
필지분할 가능선 |
∙부정형 필지를 가능한 정형화될 수 있도록 분할가능선 지정 ∙필지분할 가능선을 중심으로 양쪽 10m 범위내에서 필지를 분할하여야 함 |
다)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
지 번 |
면적(㎡) |
계 획 내 용 |
비 고 |
안 새 우 개 마 을 |
신내동 278-70, -71 |
277.0 |
공동개발권장 |
과소필지 해소 |
신내동 278-77, -78 |
249.0 |
공동개발지정 |
동일소유, 과소필지 해소 | |
신내동 278-79, -114 |
414.0 |
공동개발지정 |
동일소유, 과소필지 해소 | |
신내동 278-80, -82 |
183.0 |
공동개발권장 |
과소필지 해소 | |
신내동 278-102, -103 |
190.0 |
공동개발권장 |
과소필지 및 맹지형필지 해소 | |
신내동 279-5, -11 |
886.3 |
공동개발권장 |
과소필지 해소 | |
신내동 61-9, -13 |
1,107.5 |
공동개발권장 |
맹지형필지 해소 | |
신내동 281, -1 |
630.8 |
공동개발권장 |
과소필지 해소, 토지정형화 | |
신내동 282, 283-10 |
269.9 |
공동개발지정 |
동일소유, 과소필지 해소 | |
신내동 283-1, -4 |
599.4 |
공동개발권장 |
과소필지 해소, 토지정형화 | |
신내동 279-8, 284-8 |
633.1 |
공동개발지정 |
동일소유, 과소필지 및 맹지형필지 해소 | |
신내동 279-9, -10, 284-10, 285-1 |
419.5 |
284-10,285-1 공동개발지정 그 외부지 공동개발권장 |
동일소유(284-10,285-1), 과소필지 해소(279-9,-10), 토지정형화 | |
신내동 279-12, 284-22 |
211.8 |
공동개발지정 |
동일소유, 과소필지 해소 | |
신내동 279-13, 284-3 |
340.0 |
공동개발지정 |
동일소유, 과소필지 및 맹지형필지 해소 | |
신내동 284-4, -21, -26, -29 |
215.0 |
공동개발지정 |
동일소유, 과소필지 해소, 토지정형화 | |
신내동 284-7, -24 |
287.0 |
공동개발지정 |
동일소유, 과소필지 및 맹지형필지 해소 | |
신내동 289-2, -5, -6 |
296.6 |
공동개발권장 |
과소필지 해소 | |
신내동 289-10, -11 |
387.0 |
공동개발권장 |
맹지형필지 해소 | |
신내동 286-4, -5 |
222.1 |
공동개발지정 |
동일소유, 과소필지 해소 |
구분 |
지 번 |
면적(㎡) |
계 획 내 용 |
비 고 |
안 새 우 개 마 을 |
신내동 286-8, -11 |
315.8 |
공동개발권장 |
동일소유, 기공동건축 |
신내동 286-9, -12 |
313.0 |
공동개발권장 |
맹지형필지 해소 | |
신내동 289-4, -9, -12 |
750.0 |
공동개발권장 |
맹지형필지 해소 | |
신내동 291-3, -4 |
344.0 |
공동개발권장 |
맹지형필지 해소 | |
새 우 개 마 을 |
신내동 328-3, -7 |
169.0 |
공동개발지정 |
동일소유, 과소필지 및 맹지형필지 해소 |
신내동 328-8, -12 |
331.0 |
공동개발지정 |
동일소유, 맹지형필지 해소 | |
신내동 329-4, -7 |
291.0 |
공동개발지정 |
맹지형필지 해소, 기공동건축 | |
신내동 329-5, -9 |
486.0 |
공동개발권장 |
맹지형필지 해소 | |
신내동 331-5, -6 |
892.0 |
공동개발권장 |
맹지형필지 해소 | |
신내동 -7, -9, 331-10 |
343.0 |
331-9, -10 공동개발지정 그 외부지 공동개발권장 |
동일소유(331-9, -10) 맹지형필지 해소 | |
신내동 331-23, -26 |
264.0 |
공동개발권장 |
과소필지 및 맹지형필지 해소 | |
신내동 71-21, -24 |
362.0 |
공동개발지정 |
동일소유, 과소필지 해소 | |
신내동 71-25, 345-1, -5 |
주1) 340.5 |
345-1 필지분할 필지와 공동개발지정 |
동일소유, 과소필지 및 맹지형필지 해소 필지분할가능선에 따라 면적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신내동 345-1, 345-2 |
주2) 955.0 |
345-1 필지분할 필지와 공동개발권장 |
부정형필지 해소 필지분할가능선에 따라 면적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신내동 278-51, 342-1, -21 |
615.0 |
공동개발지정 |
동일소유, 과소필지 및 맹지형필지 해소, 토지정형화 | |
신내동 278-52, 343 |
324.0 |
공동개발권장 |
과소필지 해소 | |
신내동 341-2, 342-6 |
243.0 |
공동개발권장 |
과소필지 해소 | |
신내동 342-7, 344-8 |
250.7 |
공동개발권장 |
과소필지 해소 | |
신내동 342-20, 344-10 |
229.3 |
공동개발지정 |
동일소유, 과소필지 및 맹지형필지 해소 | |
신내동 344-12, -15 |
187.0 |
공동개발권장 |
과소필지 해소 | |
신내동 323-1, 343-8 |
202.0 |
공동개발지정 |
동일소유, 맹지형필지 해소 | |
신내동 343-12, 352-3 |
546.0 |
공동개발지정 |
동일소유, 과소필지 및 맹지형필지 해소 | |
신내동 343-10, 352 |
998.0 |
공동개발권장 |
과소필지 및 맹지형필지 해소 |
주1), 주2) 현재 획지결정도에 있는 345-1번지 필지분할 가능선으로 면적을 산정하였으며, 필지분할 가능선 변경에 따라 면적은 조정될 수 있음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조서
구 분 |
불 허 용 도 |
비 고 |
A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
전지역 |
2)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조서
구 분 |
권 장 용 도 |
비 고 |
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전지역 |
2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새우개마을 진입부 및 능산로변 |
3) 건축물의 밀도 결정조서
가) 건폐율 결정조서
구 분 |
건 폐 율 |
비 고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
나) 용적률 결정조서
구 분 |
용 적 률 |
비 고 | |
기준용적률 |
허용 및 상한용적률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16% 이하 |
150% 이하 |
|
주) 1. 적용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적률 수립기준(서울시 도시관리과-
4309호)
2.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3. 상한용적률 산출 : 허용용적률 × (1+1.3α) 이내 (α: 공공시설제공면적/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
적)
■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완 화 항 목 |
완 화 용 적 률 (%) |
비 고 | ||||||||||||||
공 동 개 발 |
공동개발 (지정/권장) |
준수시 |
기준용적률×0.5α |
∙ 2필지 : α= 0.1 ∙ 3필지이상 : α= 0.12 | ||||||||||||
건축물 용 도 |
권장용도 |
전층권장 |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 ÷건축연면적)×0.15 |
| ||||||||||||
대지내 공 지 |
공개공지 |
조성형태및 규모준수시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0.1 |
| ||||||||||||
쌈지형공지 |
조성시 |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5 |
∙ 최소폭원 3m이상, 최소면적 15㎡이상 | |||||||||||||
건축한계선 |
전면공지 |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1 |
| |||||||||||||
대지내조경 |
조성시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0.2 |
∙ 대지면적의 5%이상 설치시 허용 ∙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 조성 면적은 제외 | |||||||||||||
건축물 형태및 외 관 |
건폐율 |
50%이하 |
기준용적률×0.1 |
| ||||||||||||
담장 |
준수시 |
기준용적률×0.05 |
∙ 담장미설치 또는 투시형담장 등 | |||||||||||||
경사지붕 |
준수시 |
기준용적률×0.1 |
∙ 건축면적의 50%이상, 구배 3/10~5/10 | |||||||||||||
친환경 계 획 요 소 |
자연지반보존 |
보존시 |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3 |
| ||||||||||||
옥상녹화 |
준수시 |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
준수시 |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으로서 기준용적률×0.05이내 |
| |||||||||||||
중수도시설 설 치 |
준수시 |
기준용적률×0.04 |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 재사용 가능시설 설치 ∙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 |||||||||||||
빗물이용시설 설 치 |
준수시 |
기준용적률×0.04 |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이상 중 설치 | |||||||||||||
신재생에너지 사 용 |
준수시 |
기준용적률×0.05 |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을 부담 | |||||||||||||
에 너 지 절약계획 |
1등급 |
기준용적률×0.08 |
∙ 에너지절감율, 에너지기능지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의 등급별 인센티브량 차등 적용 | |||||||||||||
2등급 |
기준용적률×0.05 | |||||||||||||||
주) 1.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3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 2.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 3.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 용적률 결정조서상 총 인센티브량(34% : 허용․상한용적률-기준용적률)의 20%는 친환경 계획요소로만 확보 적용 가능 4. 에너지 절약계획 항목의 등급은 다음과 같음
|
4) 건축물의 높이 결정조서
구 분 |
높이계획 |
비 고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6m |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이하)을 적용 |
5)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 건축물의 배치
구 분 |
계 획 목 표 |
계획내용 |
비 고 |
건축한계선 |
∙ 10~12m도로변(새우개마을 진입로변) |
1m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지는 보행공간으로 제공 |
∙ 이면도로변(새우개마을 내부) |
2m |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외관 등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담 장 |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식재에 의한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담장을 권장하되 담장 높이는 1.2m 이하로 할 것 |
| |
건 축 물 형 태 |
저층부형태 |
∙ 도로변에 면한 1층 벽면적의 50% 이상은 투시형 구조로 처리 ∙ 개구부 없는 벽면의 도로변 노출 금지 ∙ 도로 10m이상 상업기능(주거복합포함) 필지의 1층 바닥높이는 장애인 등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물 출입구와 접하는 도로보다 30㎝ 이상 높게 하지 말 것 |
|
건 축 물 외 관 |
외 벽 |
∙ 건축물 외벽 재료는 자연스러운 재질(흙, 돌, 나무 등) 이용 권장 ∙ 조립식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것 |
|
색 채 |
∙ 원색계열의 색채사용은 금지 - 주변 녹지와 어울릴 수 있도록 브라운 계열의 색채 권장 |
| |
지 붕 |
∙ 건축면적의 50% 이상을 경사형 지붕으로 설치 권장 ∙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 ~ 5/10으로 설치 |
| |
기 타 사 항 |
자연지반 보 존 |
∙ 지층부의 바닥, 비건폐지 등을 자연재료 또는 투수성 재료로 조성 권장하고, 당해 지하부에는 인공구조물 설치 지양 |
|
옥상녹화 |
∙ 녹지공간 확충 및 열섬효과 방지를 위해 옥상녹화 권장 |
| |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
∙ 도시생태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잔디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및 대지내 투수성포장 권장 |
| |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
∙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설치 권장 |
|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
∙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건축물을 권장 |
| |
옹벽처리 |
∙ 옹벽은 자연석, 조경석 등을 사용 권장 |
|
주) 구체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전면공지 |
∙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대상 - 새우개마을 진입로변(소로 1-1) : 건축한계선 1m 후퇴부분 공지 - 새우개마을 내부이면도로(소로 3-10) : 건축한계선 2m 후퇴부분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는 보도형태로 조성하여 보행공간으로 제공 ∙ 조성기준 - 인접한 보도와 단차없이 조성 -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통로 지장물 설치 금지 - 포장패턴 설정시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 - 전면공지는 당해 대지의 개발주체가 조성 |
|
2)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차량출입불허구간 |
∙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지정(능산길변) - 단, 이면도로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필지는 공동주차출입구 지정으로 직접 차량출입 허용 ∙ 교차로의 혼잡 방지를 위하여 주요 교차로에 지정 |
|
공동주차출입구 |
∙ 능산길변(25~35m) 필지 중 이면가로에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필지에 지정 : 2개소 |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 부칙 제4호등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따르며,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함 |
■ 영 제25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 3.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4. 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용통로의 성격・설계변경(위치변경 및 신규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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