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중랑 안새우개 및 새우개 제1지단계 결정

모두우리 2009. 2. 1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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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   호

도시관리계획(안새우개⋅새우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고시 제2006-91호(2006.03.16)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고, 2008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08.07.16) 심의에서 용도지역변경 결정되었으며, 2008년 제36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08.12.17) 심의를 거쳐 가결된 「안새우개ㆍ새우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안새우개ㆍ새우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2월 12 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 취지

○ 2006년 3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안새우개ㆍ새우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불량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안새우개⋅새우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랑구 신내동

282번지 일대

50,632

-

50,632

서고시

제2006-91호

(2006.3.16)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0,632

-

50,632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50,632

-

50,632

100.0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 도로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14

1,654

11,931

1

420

4,995

1

90

885

12

1,144

6,051

대로

1

131

620

-

-

-

-

-

-

1

131

640

중로

1

57

30

-

-

-

-

-

-

1

57

30

소로

12

1,466

11,281

1

420

4,995

1

90

885

10

956

5,401

  ■ 도로 결정조서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3

42

25~35

주간선

도 로

5,400

(131)

면목동

193-12

신내동

256-1

일반

도로

신내IC

-

 

기정

중로

3

-

12~18

국지

도로

515

(57)

신내동

352

신내동

678-5

일반

도로

 

97.7.2.

 

변경

중로

3

-

12~18

국지

도로

515

(57)

신내동

352

신내동

678-5

일반

도로

 

97.7.2.

가각부 조성

기정

소로

2

3249

8~10

국지

도로

560

(90)

신내동

337-2

신내동

산2-30

일반

도로

-

-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신설

소로

1

1

10~12

국지

도로

420

신내동

324-2

신내동

290-3

일반

도로

-

-

∙일부광장 포함(36㎡)

구역외 도로연결을 위해 별도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 연장토록 함

신설

소로

3

2

6

국지

도로

118

신내동

284-11

신내동

283-6

일반

도로

-

-

구역외 도로연결을 위해 별도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 연장토록 함

신설

소로

3

3

6

국지

도로

56

신내동

289-6

신내동

286-3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4

6

국지

도로

250

신내동

283-1

신내동

278-82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5

6

국지

도로

40

신내동

283-1

신내동

281-1

일반도로

 

 

구역외 도로연결을 위해 별도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 연장토록 함

신설

소로

3

6

6

국지

도로

33

신내동

279-11

신내동

284-5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7

4

국지

도로

93

신내동

279-3

신내동

278-60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8

6

국지

도로

17

신내동

286-8

신내동

286-5

일반

도로

-

-

구역외 도로연결을 위해 별도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 연장토록 함

신설

소로

3

9

4

국지

도로

49

신내동

331-14

신내동

331-23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10

3~6

국지

도로

254

신내동

332

신내동

328-9

일반

도로

-

-

구역외 별도 도시관리계획으로 6~8m로 확폭 결정토록 함

신설

소로

3

11

2~6

국지

도로

46

신내동

344-13

신내동

345-1

일반

도로

 

 

구역외 별도 도시관리계획으로 6m로 확폭 결정토록 함

주)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임. 신설도로의 번호는 임의 부여하였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3-

⋅도로모퉁이 설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도로모퉁이의 길이 기준에 따라 변경함

소로 1-1

⋅도로 신설

 - 폭원 10~12m

안새우개⋅새우개마을의 연결도로로 원활한 교통소통, 가로정비를 위해 현황도로 4~7m→10~12m로 확폭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로망 연결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도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별도 결정

소로 3-2

소로 3-3

소로 3-4

소로 3-5

소로 3-6

소로 3-8

⋅도로 신설

 - 폭원 6m

내부 도로망 확보 및 정비를 위해 폭원 6m 도로 신설

내부 도로망 연결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도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별도 결정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3-7

소로 3-9

⋅도로 신설

 - 폭원 4m

내부 도로망 확보 및 정비를 위해 도로 신설

소로 3-10

⋅도로 신설

 - 폭원 3~6m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현황도로 확폭 및 정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에서 3~6m로 신설

전체 6~8m의 일괄적인 정비를 위해 구역외의 도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별도 결정

소로 3-11

⋅도로 신설

 - 폭원 2~6m

지구단위계획에서 2~6m로 결정

전체 6m의 일괄적인 정비를 위해 구역외의 도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별도 결정


  2) 공간시설

가)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신내동 283-4번지 일대

-

증) 228.0

228.0

-

소공원


  ■ 공공공지 결정사유서

도면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공공지

신설 228.0㎡

안새우개마을내 주요 보행결절 지점에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주) 신내동 278-8번지일대(면적 355㎡), 322-1번지일대(면적 287㎡) 공공공지 2개소는 별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1) 획지 결정조서

가)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 최대개발규모, 획지선은 지정하지 않음


나) 대지의 분할

구분

지  번

계 획 내 용

비     고

신설

신내동 345-1

필지분할 가능선

부정형 필지를 가능한 정형화될 수 있도록 분할가능선 지정

∙필지분할 가능선을 중심으로 양쪽 10m 범위내에서 필지를 분할하여야 함


다)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지    번

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신내동 278-70, -71

277.0

공동개발권장

과소필지 해소

신내동 278-77, -78

249.0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과소필지 해소

신내동 278-79, -114

414.0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과소필지 해소

신내동 278-80, -82

183.0

공동개발권장

과소필지 해소

신내동 278-102, -103

190.0

공동개발권장

과소필지 및 맹지형필지 해소

신내동 279-5, -11

886.3

공동개발권장

과소필지 해소

신내동 61-9, -13

1,107.5

공동개발권장

맹지형필지 해소

신내동 281, -1

630.8

공동개발권장

과소필지 해소, 토지정형화

신내동 282, 283-10

269.9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과소필지 해소

신내동 283-1, -4

599.4

공동개발권장

과소필지 해소, 토지정형화

신내동 279-8, 284-8

633.1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과소필지 및 맹지형필지 해소

신내동 279-9, -10,

      284-10, 285-1

419.5

284-10,285-1 공동개발지정

그 외부지 공동개발권장

동일소유(284-10,285-1), 과소필지 해소(279-9,-10), 토지정형화

신내동 279-12, 284-22

211.8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과소필지 해소

신내동 279-13, 284-3

340.0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과소필지 및 맹지형필지 해소

신내동 284-4, -21,

      -26, -29

215.0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과소필지 해소,

토지정형화

신내동 284-7, -24

287.0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과소필지 및 맹지형필지 해소

신내동 289-2, -5, -6

296.6

공동개발권장

과소필지 해소

신내동 289-10, -11

387.0

공동개발권장

맹지형필지 해소

신내동 286-4, -5

222.1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과소필지 해소

구분

지  번

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신내동 286-8, -11

315.8

공동개발권장

동일소유, 기공동건축

신내동 286-9, -12

313.0

공동개발권장

맹지형필지 해소

신내동 289-4, -9, -12

750.0

공동개발권장

맹지형필지 해소

신내동 291-3, -4

344.0

공동개발권장

맹지형필지 해소

 

신내동 328-3, -7

169.0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과소필지 및 맹지형필지 해소

신내동 328-8, -12

331.0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맹지형필지 해소

신내동 329-4, -7

291.0

공동개발지정

맹지형필지 해소, 기공동건축

신내동 329-5, -9

486.0

공동개발권장

맹지형필지 해소

신내동 331-5, -6

892.0

공동개발권장

맹지형필지 해소

신내동 -7, -9, 331-10

343.0

331-9, -10 공동개발지정

그 외부지 공동개발권장

동일소유(331-9, -10)

맹지형필지 해소

신내동 331-23, -26

264.0

공동개발권장

과소필지 및 맹지형필지 해소

신내동 71-21, -24

362.0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과소필지 해소

신내동 71-25, 345-1,

       -5

주1)

340.5

345-1 필지분할 필지와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과소필지 및 맹지형필지 해소

필지분할가능선에 따라 면적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신내동 345-1, 345-2

주2)

955.0

345-1 필지분할 필지와

공동개발권장

부정형필지 해소

필지분할가능선에 따라 면적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신내동 278-51, 342-1,

       -21

615.0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과소필지 및 맹지형필지 해소, 토지정형화

신내동 278-52, 343

324.0

공동개발권장

과소필지 해소

신내동 341-2, 342-6

243.0

공동개발권장

과소필지 해소

신내동 342-7, 344-8

250.7

공동개발권장

과소필지 해소

신내동 342-20, 344-10

229.3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과소필지 및 맹지형필지 해소

신내동 344-12, -15

187.0

공동개발권장

과소필지 해소

신내동 323-1, 343-8

202.0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맹지형필지 해소

신내동 343-12, 352-3

546.0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과소필지 및 맹지형필지 해소

신내동 343-10, 352

998.0

공동개발권장

과소필지 및 맹지형필지 해소

 

주1), 주2) 현재 획지결정도에 있는 345-1번지 필지분할 가능선으로 면적을 산정하였으며, 필지분할 가능선 변경에 따라 면적은 조정될 수 있음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조서

구  분

불 허 용 도

비  고

A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전지역


 2)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조서

구  분

권 장 용 도

비  고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전지역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새우개마을 진입부

및 능산로변


 3) 건축물의 밀도 결정조서

가) 건폐율 결정조서

구  분

건 폐 율

비    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나) 용적률 결정조서

구  분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 및 상한용적률

제1종일반주거지역

116% 이하

150% 이하

 

 

주) 1. 적용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적률 수립기준(서울시 도시관리과-

                         4309호)

   2.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3. 상한용적률 산출 : 허용용적률 × (1+1.3α) 이내 (α: 공공시설제공면적/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

                                   적)

  ■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완 화 항 목

완 화 용 적 률 (%)

비     고

공  동

개  발

공동개발

(지정/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0.5α

∙ 2필지 : α= 0.1

∙ 3필지이상 : α= 0.12

건축물

용  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

÷건축연면적)×0.15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조성형태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0.1

 

쌈지형공지

조성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5

∙ 최소폭원 3m이상, 최소면적 15㎡이상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1

 

대지내조경

조성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0.2

∙ 대지면적의 5%이상 설치시 허용

∙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 조성 면적은 제외

건축물

형태및 외  관

건폐율

50%이하

기준용적률×0.1

 

담장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 담장미설치 또는 투시형담장 등

경사지붕

준수시

기준용적률×0.1

∙ 건축면적의 50%이상, 구배 3/10~5/10

친환경

계  획

요  소

자연지반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3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으로서 기준용적률×0.05이내

 

중수도시설

설      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 재사용 가능시설 설치

∙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이용시설

설      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이상 중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      용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을 부담

에 너 지

절약계획

1등급

기준용적률×0.08

∙ 에너지절감율, 에너지기능지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의 등급별 인센티브량 차등 적용

2등급

기준용적률×0.05

주) 1.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3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

   2.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

   3.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 용적률 결정조서상 총 인센티브량(34% : 허용․상한용적률-기준용적률)의 20%는 친환경 계획요소로만 확보 적용 가능

   4. 에너지 절약계획 항목의 등급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인정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감율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에 의한 친환경건축물인증

1등급

33.5%이상

81점이상

85점이상

2등급

23.5~33.5%미만

74~81점미만

75~85점미만

  4) 건축물의 높이 결정조서

구  분

높이계획

비       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16m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이하)을 적용


 5)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 건축물의 배치

구  분

계 획 목 표

계획내용

비  고

건축한계선

10~12m도로변(새우개마을 진입로변)

1m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지는 보행공간으로 제공

∙ 이면도로변(새우개마을 내부)

2m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외관 등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담      장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식재에 의한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담장을 권장하되 담장 높이는 1.2m 이하로 할 것

 

형  태

저층부형태

∙ 도로변에 면한 1층 벽면적의 50% 이상은 투시형 구조로 처리

∙ 개구부 없는 벽면의 도로변 노출 금지

∙ 도로 10m이상 상업기능(주거복합포함) 필지의 1층 바닥높이는 장애인 등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물 출입구와 접하는 도로보다 30㎝ 이상 높게 하지 말 것

 

외  관

외     벽

∙ 건축물 외벽 재료는 자연스러운 재질(흙, 돌, 나무 등) 이용 권장

∙ 조립식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것

 

색     채

∙ 원색계열의 색채사용은 금지

 - 주변 녹지와 어울릴 수 있도록 브라운 계열의 색채 권장

 

지     붕

∙ 건축면적의 50% 이상을 경사형 지붕으로 설치 권장

∙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 ~ 5/10으로 설치

 

기  타

사  항

자연지반

보    존

∙ 지층부의 바닥, 비건폐지 등을 자연재료 또는 투수성 재료로 조성 권장하고, 당해 지하부에는 인공구조물 설치 지양

 

옥상녹화

∙ 녹지공간 확충 및 열섬효과 방지를 위해 옥상녹화 권장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도시생태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잔디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및 대지내 투수성포장 권장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설치 권장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건축물을 권장

 

옹벽처리

∙ 옹벽은 자연석, 조경석 등을 사용 권장

 

주) 구체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전면공지

∙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대상

  - 새우개마을 진입로변(소로 1-1) : 건축한계선 1m 후퇴부분 공지

  - 새우개마을 내부이면도로(소로 3-10) : 건축한계선 2m 후퇴부분 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는 보도형태로 조성하여 보행공간으로 제공

∙ 조성기준

  - 인접한 보도와 단차없이 조성

  -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통로 지장물 설치 금지

  - 포장패턴 설정시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

  - 전면공지는 당해 대지의 개발주체가 조성

 


 2)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불허구간

∙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지정(능산길변)

  - 단, 이면도로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필지는 공동주차출입구 지정으로 직접 차량출입 허용

∙ 교차로의 혼잡 방지를 위하여 주요 교차로에 지정

 

공동주차출입구

능산길변(25~35m) 필지 중 이면가로에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필지에 지정 : 2개소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 부칙 제4호등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따르며,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함


■ 영 제25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

3.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4. 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용통로의 성격・설계변경(위치변경 및 신규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