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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신내동282 (안새우개 새우개) 제1지단계

모두우리 2009. 2. 1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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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   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282번지 일대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2  일

서울특별시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변경결정 취지

   중랑구 신내동 282번지 일대는 안새우개․새우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0,632.0

-

50,632.0

100.0

 

녹지지역

소  계

50,632.0

감)50,632.0

-

 

 

자연녹지지역

50,632.0

감)50,632.0

-

100.0

 

주거지역

소  계

-

증)50,632.0

50,632.0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50,632.0

50,632.0

100.0

 


3. 관계도면 : 생략 (서울시 도시계획과 및 중랑구 도시개발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4. 주민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6360-4720) 및 중랑구 도시개발과(☎ 490-3384)에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_결정도(기정)-신내동_282[2].TIF

 

용도지역_결정도(기정)-신내동_282[2].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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