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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신내 재건축 구역지정

모두우리 2009. 2. 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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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8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4동 236번지 일대 외 2개소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

나. 중랑구 신내동 579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확장)

구분

구역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계획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단계

주택유형

비고

기정

12

신내동

579

1.4

190

60

평균층수

10

1

단독

 

변경

12

신내동

579

2.2

190

60

평균층수

10

1

단독

 

 ※ 정비계획수립 시 신내동길변은 가로활성화 등을 위해 상가를 연도형으로 배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