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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용두1재개발 구역변경지정(3차)_2.12.

모두우리 2009. 2. 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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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09-9호


용두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3차)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14호(2005.04.28)로 정비구역지정되고 동대문구고시 제2007-2호(2007.01.18)로 정비구역변경지정(1차), 동대문구고시 제2008-69(2008.09.11)호로 정비구역변경지정(2차) 된 용두동 80번지 일대 용두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의2, 서울특별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7조 및 제42조제5호에 따라 정비구역변경지정(3차)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2  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용두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변동사항 없음)

2.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변동사항 없음)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용두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동대문구 용두동 80번지 일대

58,336.00

-

58,336.00

 

3. 토지이용계획(변동사항 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58,336.00

-

58,336.00

100%

 

정비기반

시설

소 계

9,964.20

-

9,964.20

17.07%

 

도 로

6,301.00

증) 27.29

6,328.29

10.85%

환기구 설치에 따른 면적증가

녹지

완충녹지

1,880.50

감) 27.29

1,853.21

3.17%

환기구 설치에 따른 면적감소

경관녹지

1,167.70

-

1,167.70

2.00%

 

공공청사

615.00

-

615.00

1.05%

 

택 지

소 계

48,371.80

-

48,371.80

82.93%

 

택지 1

40,332.90

-

40,332.90

69.14%

 분양아파트

택지 2

5,330.60

-

5,330.60

9.14%

임대아파트

택지 3

1,924.50

-

1,924.50

3.30%

종교시설(존치)

택지 4

266.30

-

266.30

0.46%

근린생활시설

택지 5

517.50

-

517.50

0.89%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4.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변동사항 없음)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 결정조서

 

결 정

구 분

규        모

기 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비  고

노형

세분류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도시계획시설

대로

2

9

30~33

(35~38)

보조간선

일반도로

1,620

(197)

신설동 제1광장

마장동

( )는 정비구역내

중로

3

13

12~15

(15)

600

(277)

용두동 92-1

용두동 696-12

( )는 정비구역내

중로

3

 

12

132

용두동 51-14

용두동 65-31

 

중로

3

 

12

277

용두동 73-13

용두동 54-1

 

중로

3

 

12

83

용두동 65-8

용두동 65-18

 

소로

2

 

8

국지도로

83

용두동 65-15

용두동 65-26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변경 결정조서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도시계획시설

녹 지

경관녹지

용두동 712-18 일대

1,167.7

-

1,167.7

변경없음

완충녹지

용두동 76-8 일대

1,880.5

감)27.29

1,853.21

환기구설치

 

5. 건축시설계획(변경없음)

 

6. 관계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주택과(☏2127-467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