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260번지 일대 외 3개소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하여 2008년도 제21차 서울특 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08.12.24.)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조서
구 분 |
지 구 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GB관리계획(㎡)] |
신 설 |
취락지구 |
집 단 취락지구 |
종로구 평창동 260일원 |
15,033 |
최초 결정 |
15,033 |
종로구 부암동 100일원 |
12,208 |
12,208 | ||||
종로구 부암동 191-6일원 |
11,110 |
11,357 | ||||
종로구 홍지동 129일원 |
15,395 |
15,395 |
나. 결정취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승인(취락지구 지정가능 집단취락)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를 지정하고자 함
다. 관계도면 : 생략(서울시 도시계획과 및 해당구청 도시계획부서 비치 도면과 같음)
라. 열람장소 :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 6360-4743) 및 해당구청(종로구 도시계획과 ☎ 731-1419)에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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