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67호
동부청과시장 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
나. 사업시행대표자 : 동부청과시장(주) 대 표 이 현
다. 사업추진계획 승인 조서
1) 시장정비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구역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동부청과시장정비구역 |
동대문구 용두동 39-1외 21필지 |
22,908.2㎡ |
|
2) 건축시설계획
대지면적 (㎡) |
건축면적 (㎡) |
연면적 (㎡) |
건폐율 (%) |
용적률 (%) |
층 수 |
주용도 |
판매시설 (㎡) |
문화 및 집회시설 (㎡) |
공동주택 |
16,991.3 |
8,148.2 |
248,664.79 |
47.96 |
880.50 |
지하7층 지상32∼ 55층 |
․판매시설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
30,001.14 |
2,494.54 |
927호 |
※ 기부채납면적 5.917㎡, 순부담 3,280.5㎡
라. 도시계획시설 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 변경 내역은 사업시행인가시 고시
마. 조건사항
○ 사업구역 전면부의 도로계획 재검토
○ 노점상 및 임차상인을 포함한 입점상인 대책이 완료된 후 사업시행인가 조치
○ 건축계획(32∼55층)을 균형있게 조정하여 건축심의를 받도록 조치
○ 문화시설에 대한 세부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건축계획에 반영
○ 광장에서 지하상가로 연계되는 유도시설 설치
○ 사업완료 후 상가운영 ․ 관리방안은 홍보계획 포함 등 확대방안 강구
바. 권고사항
○ 사업완료 후 시장상가 및 공동주택으로 접근하는 보행동선의 공간적 여유를 갖도록 조정하는
방안 강구
○ 시장정비사업 전체 대지 중 도로결정에 대한 표기를 정확하게 표기되도록 정리
사. 관계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3담
당관(☎2171-2675)과 동대문구청 지역경제과(☎ 2127-427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아. 기타
○ 사업추진계획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시 변경될 수 있음
□ 지형도면고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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