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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용두동39-1, 동부청과시장 계획 승인

모두우리 2009. 2. 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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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67호

 

동부청과시장 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

나. 사업시행대표자 : 동부청과시장(주) 대 표 이 현

 

다. 사업추진계획 승인 조서

 

1) 시장정비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구역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동부청과시장정비구역

동대문구 용두동 39-1외 21필지

22,908.2㎡

 

 

    2) 건축시설계획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  수

주용도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공동주택 

16,991.3

8,148.2

248,664.79

47.96

880.50

지하7층

지상32∼

55층

․판매시설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30,001.14

2,494.54

927호

 ※ 기부채납면적 5.917㎡, 순부담 3,280.5㎡

 

라. 도시계획시설 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 변경 내역은 사업시행인가시 고시

마. 조건사항

   ○ 사업구역 전면부의 도로계획 재검토

   ○ 노점상 및 임차상인을 포함한 입점상인 대책이 완료된 후 사업시행인가 조치

   ○ 건축계획(32∼55층)을 균형있게 조정하여 건축심의를 받도록 조치

  ○ 문화시설에 대한 세부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건축계획에 반영

  ○ 광장에서 지하상가로 연계되는 유도시설 설치

  ○ 사업완료 후 상가운영 ․ 관리방안은 홍보계획 포함 등 확대방안 강구

바. 권고사항

  ○ 사업완료 후 시장상가 및 공동주택으로 접근하는 보행동선의 공간적  여유를 갖도록 조정하는

      방안 강구

  ○ 시장정비사업 전체 대지 중 도로결정에 대한 표기를 정확하게 표기되도록 정리

사. 관계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3담

      당관(☎2171-2675)과 동대문구청 지역경제과(☎ 2127-427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아. 기타

   ○ 사업추진계획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시 변경될 수 있음


 □ 지형도면고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