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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신설81, 96, 114 일대 건축허가제한 공람

모두우리 2009. 2. 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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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09 - 135호

건축허가제한(안) 열람공고

1.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81,96,114번지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재정비)과 관련하여 「건축법」18조 건축허가제한(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관련도서는 아래 열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본 건축허가제한(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2. 13.

                         동대문구청장 

□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2127-4948)

□ 열람내용 : 건축허가제한(안)

□ 제한구역 : 동대문구 신설동 81,96,114번지 일대(152,297.6㎡)

  ※ 전체 재정비 구역(161,778㎡)중 (구)숭인여중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9,480.4㎡) 제외

□ 제한기간 :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

  ※ 다만, 건축허가제한기간 종료 전이라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가 되면 당해 고시일까지

□ 건축허가제한 대상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포함)

 ○ 건축법 제20조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 허가제한의 예외

    1. 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

    2. 기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 제16조제2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사항

    3.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허가,신고에 대하여 동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