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09-14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200호(2003.06.30)로 정비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97호(2004.09.20)로 정비구역변경지정(1차),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08-32호(2008.04.10)로 정비구역변경지정(2차)된 용두동 74-1번지 일대 용두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의 2, 서울특별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2조 제5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비구역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용두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3차)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용두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3차)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용두제2주택재개발사업
나.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변경 |
용두제2주택 재개발구역 |
동대문구 용두동 74-1번지 일대 |
21,460.20 |
증 116.30 |
21,576,50 |
지적확정측량성과도에 의한 면적 변경 |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
비 율 (%)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합 계 |
21,460.20 |
증 116.30 |
21,576.50 |
100.00 |
100.00 |
지적확정측량성과도에 의한 면적 변경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3,189.70 |
증 39.60 |
3,229.30 |
14.86 |
14.97 |
“ |
도 로 |
2,014.50 |
증 33.50 |
2,048.00 |
9.39 |
9.49 |
“ | |
경관녹지 |
1,175.20 |
증 6.10 |
1,181.30 |
5.47 |
5.48 |
“ | |
택 지 |
소 계 |
18,270.50 |
증 76.70 |
18,347.20 |
85.14 |
85.03 |
“ |
택지 1 |
17,743.20 |
증 73.70 |
17,816.90 |
82.68 |
82.57 |
“ | |
택지 2 |
527.30 |
증 3.00 |
530.30 |
2.46 |
2.46 |
“ |
라.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 결정조서(변동사항 없음)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점 |
종점 | |||||||||||
기정 |
대로 |
2 |
- |
32.30 |
주간선 도로 |
일반도로 |
1,650 |
신설동 101 |
답십리동 463-4 |
|
|
|
기정 |
중로 |
3 |
13 |
12-15 |
집산 도로 |
일반도로 |
600 |
용두1동 92-1 |
용두1동 696-2 |
|
|
|
기정 |
소로 |
1 |
1 |
10-13 |
국지 도로 |
일반도로 |
92 |
용두1동 74-1 |
용두1동 74-6 |
|
|
|
기정 |
소로 |
1 |
2 |
10 |
국지 도로 |
일반도로 |
145 |
용두1동 696-11 |
용두1동 696-10 |
|
|
|
2)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조서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증(감) |
변 경 | |||
변경 |
녹 지 |
경관녹지 |
용두동 36-3번지 일대 |
1,175.20 |
증 6.10 |
1,181.30 |
|
마. 건축물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계획(변동사항 없음)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획지구분 |
위 치 |
연면적 (㎡)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
명칭 |
면적(㎡) | |||||||
기정 |
택지1 |
17,743.20 |
용두동 75-2번지일대 |
60,627.55 |
조합원 , 일반분양 및 임대아파트 |
20 이하 |
233.5 이하 |
25층 이하 |
택지2 |
527.30 |
용두동 36-3번지일대 |
928.18 |
근린생활시설 |
관계법규에 의함 | |||
변경 |
택지1 |
17,816.90 |
용두동 75-2번지일대 |
60,627.55 |
조합원 , 일반분양 및 임대아파트 |
20 이하 |
233.5 이하 |
25층 이하 |
택지2 |
530.30 |
용두동 36-3번지일대 |
928.18 |
근린생활시설 |
관계법규에 의함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15㎡이하 ◦임대주택의 규모 :전용면적 30-45㎡이하 ◦국민주택규모의 건설비율 : 총 건설세대수의 80%이상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 건설세대수의 40%이상 | |||||||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
해 당 없 음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등 관계법규에 의함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조서
시설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기정 |
경로당 |
단지내 |
55.079 |
- |
55.079 |
|
관리사무소 |
단지내 |
55.538 |
- |
55.538 |
| |
어린이놀이터 |
단지내 |
947.23 |
- |
947.23 |
| |
탁아시설 |
단지내 |
- |
- |
- |
해당없음 | |
도서관(문고) |
단지내 |
- |
- |
- |
해당없음 |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계획
구분 |
가 구 |
연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계 |
433 |
61,555.73 |
|
21,460.20 |
| |
기정 |
택지1 |
433 |
60,627.55 |
용두동 75-2번지 일대 |
17,743.20 |
조합원․일반분양 및 임대아파트 |
택지2 |
|
928.18 |
용두동 74-38번지 일대 |
527.30 |
근린생활시설 | |
도 로 |
|
|
용두동 74-1번지 일대 외 |
2,014.50 |
| |
녹 지 |
|
|
용두동 36-3번지 일대 |
1,175.20 |
| |
계 |
433 |
61,555.73 |
|
21,576.50 |
| |
변경 |
택지1 |
433 |
60,627.55 |
용두동 75-2번지 일대 |
17,816.90 |
조합원․일반분양 및 임대아파트 |
택지2 |
|
928.18 |
용두동 74-38번지 일대 |
530.30 |
근린생활시설 | |
도 로 |
|
|
용두동 74-1번지 일대 외 |
2,048.00 |
| |
녹 지 |
|
|
용두동 36-3번지 일대 |
1,181.30 |
|
5)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계획
건립위치 |
부지면적 (㎡) |
동 수 |
연면적 (㎡) |
세대수 |
세대규모 (전용) |
비 고 |
용두동 74-1번지 일대 |
2,181.10 |
1 |
8,281.74 (지상층:5,063.24) |
95 |
34.02㎡ |
부지면적은 택지1면적 중 공유지분면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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