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09 - 135호
건축허가제한(안) 열람공고
1.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81,96,114번지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재정비)과 관련하여 「건축법」18조 건축허가제한(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관련도서는 아래 열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본 건축허가제한(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2. 13.
동대문구청장
□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2127-4948)
□ 열람내용 : 건축허가제한(안)
□ 제한구역 : 동대문구 신설동 81,96,114번지 일대(152,297.6㎡)
※ 전체 재정비 구역(161,778㎡)중 (구)숭인여중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9,480.4㎡) 제외
□ 제한기간 :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
※ 다만, 건축허가제한기간 종료 전이라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가 되면 당해 고시일까지
□ 건축허가제한 대상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포함)
○ 건축법 제20조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 허가제한의 예외
1. 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
2. 기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 제16조제2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사항
3.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허가,신고에 대하여 동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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