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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2010 도정기본계획 변경고시

모두우리 2009. 2. 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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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고시 제2009 -11호

 

2010 부천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고시 제2006-82호(2006.9.18)로 고시한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코자 동법 제3조제6항 규정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3일       부 천 시 장

 

 

1. 변경사유

2006.9.18일 고시된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지형상의 고저차로 인한기반시설을 개선코자 북측3개 블럭 및 근린공원 사이 잔여지를 정비예정구역에 포함시키고 기 조성된 공원을 제척하여 토지의 합리화 및 구역의 정형화로 인한 구역 면적의 증가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2. 정비예정구역(변경) 총괄

 

(단위 : 개소, ㎡)

구 분

합 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합계

개 소

55

1

38

7

9

면적

기정

3,879,132.4

36,200

3,135,414.7

220,140

487,377.7

변경

3,884,918.4

36,200

3,141,200.7

증) 5,786㎡

220,140

487,377.7

원미구

개 소

22

-

18

2

2

면적

1,610,413.6

-

1,471,199.2

42,540

96,674.4

소사구

개 소

26

1

15

5

5

면적

기정

1,644,007.8

36,200

1,307,304.5

177,600

122,903.3

변경

1,649,793.8

36,200

1,313,090.5

증) 5,786㎡

177,600

122,903.3

오정구

개 소

7

-

5

-

2

면 적

624,711

-

356,911

-

267,800

 

3. 정비예정구역 변경 내용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구역면적

35,292.5㎡

증) 5,786㎡

41,078.5㎡

용적률

250%

변경없음

250%

공 원

4,985.5㎡ 이상

감) 1,847.4㎡

3,138.1㎡ 이상

도 로

5,665.1㎡ 이상

감) 1,539.6㎡

4,125.5㎡ 이상

 

4. 정비예정구역 계획도

 

기 정

변 경

 

 

주택재개발 예정지역

구역면적

35,292.5㎡

구역면적

41,078.5㎡

용적률

250%

용적률

250%

세대수

507세대

세대수

696세대

건폐율

60%

건폐율

60%

단 계

1단계

단 계

2단계

공원계획

4,985.5㎡ 이상

공원계획

3,138.1㎡ 이상

도로계획

5,665.1㎡ 이상

도로계획

4,125.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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