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시 제2009 -11호
2010 부천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고시 제2006-82호(2006.9.18)로 고시한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코자 동법 제3조제6항 규정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3일 부 천 시 장
1. 변경사유
2006.9.18일 고시된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지형상의 고저차로 인한기반시설을 개선코자 북측3개 블럭 및 근린공원 사이 잔여지를 정비예정구역에 포함시키고 기 조성된 공원을 제척하여 토지의 합리화 및 구역의 정형화로 인한 구역 면적의 증가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2. 정비예정구역(변경) 총괄
(단위 : 개소, ㎡) | |||||||
구 분 |
합 계 |
주거환경 개선사업 |
주택 재개발사업 |
주택 재건축사업 |
도시환경 정비사업 | ||
합계 |
개 소 |
55 |
1 |
38 |
7 |
9 | |
면적 |
기정 |
3,879,132.4 |
36,200 |
3,135,414.7 |
220,140 |
487,377.7 | |
변경 |
3,884,918.4 |
36,200 |
3,141,200.7 증) 5,786㎡ |
220,140 |
487,377.7 | ||
원미구 |
개 소 |
22 |
- |
18 |
2 |
2 | |
면적 |
1,610,413.6 |
- |
1,471,199.2 |
42,540 |
96,674.4 | ||
소사구 |
개 소 |
26 |
1 |
15 |
5 |
5 | |
면적 |
기정 |
1,644,007.8 |
36,200 |
1,307,304.5 |
177,600 |
122,903.3 | |
변경 |
1,649,793.8 |
36,200 |
1,313,090.5 증) 5,786㎡ |
177,600 |
122,903.3 | ||
오정구 |
개 소 |
7 |
- |
5 |
- |
2 | |
면 적 |
624,711 |
- |
356,911 |
- |
267,800 |
3. 정비예정구역 변경 내용
구 분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비 고 |
구역면적 |
35,292.5㎡ |
증) 5,786㎡ |
41,078.5㎡ |
|
용적률 |
250% |
변경없음 |
250% |
|
공 원 |
4,985.5㎡ 이상 |
감) 1,847.4㎡ |
3,138.1㎡ 이상 |
|
도 로 |
5,665.1㎡ 이상 |
감) 1,539.6㎡ |
4,125.5㎡ 이상 |
4. 정비예정구역 계획도
기 정 |
변 경 |
|
|
주택재개발 예정지역 | ||||
구역면적 |
35,292.5㎡ |
구역면적 |
41,078.5㎡ | |
용적률 |
250% |
용적률 |
250% | |
세대수 |
507세대 |
세대수 |
696세대 | |
건폐율 |
60% |
건폐율 |
60% | |
단 계 |
1단계 |
단 계 |
2단계 | |
공원계획 |
4,985.5㎡ 이상 |
공원계획 |
3,138.1㎡ 이상 | |
도로계획 |
5,665.1㎡ 이상 |
도로계획 |
4,125.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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