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곡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고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37-3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2010 부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부천시 고시 제2006-82호(2006.9.18))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며, 같은 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16일 부 천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심곡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2010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가. 변경내용
구분 |
구역번호 |
동 명 |
지번 |
면 적(㎡) |
용적률 |
건폐율 |
추진단계 |
기정 |
12 |
원미구 심곡동 |
437-3번지 일원 |
106,400 |
211% (245%) |
40% |
2 |
변경 |
12 |
원미구 심곡동 |
437-3번지 일원 |
105,946 |
210% (245%) |
40% |
2 |
주) ( )은 지구단위수립시 용적률
3.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조서
지정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규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심곡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원미구 심곡동 437-3번지 일원 |
105,946 |
나. 지정사유
○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지정
○ 본 대상지는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으로 대상지 면적은 105,946㎡이고, 호수밀도 57.6호/㏊, 건축물 노후불량률 55.6%, 과소필지 비율 4.7%, 주택접도율 80.3%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정비구역지정요건 기준을 충족함.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 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계 |
105,946 |
- |
105,946 |
100.0 |
||
주거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855 |
- |
855 |
0.8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82,568 |
- |
82,568 |
77.9 |
||
준주거지역 |
22,523 |
- |
22,523 |
21.3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 미관지구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연장(m) |
폭원(m)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4 |
심곡 2지구 |
일반 미관 지구 |
심곡동 일대 (대1-2호선) |
24,750 |
990 |
25 |
‘87.8.29 경고 237 |
5.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합 계 |
105,946 |
100.0 |
||||
토 지 이 용 계 획 |
기반 시설 |
소 계 |
34,243 |
32.3 |
||
도 로 |
9,547 |
9.0 |
확폭 및 신설 | |||
근린공원 |
21,309 |
20.1 |
신설 | |||
완충녹지 |
2,037 |
1.9 |
신설 | |||
공공청사1 |
1,170 |
1.1 |
이전 | |||
공공청사2 |
180 |
0.2 |
이전 | |||
택 지 |
소 계 |
71,703 |
67.7 |
|||
택 지1 |
52,488 |
49.6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택 지2 |
17,723 |
16.7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택 지3 |
750 |
0.7 |
종교시설용지 | |||
택 지4 |
742 |
0.7 |
주유소용지 | |||
건축계획 |
밀 도 |
건폐율 14.04% 용적률 243.36% |
||||
규 모 |
18층~33층, 15개동 1,638세대 |
6.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나. 공원(결정) 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 작성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폐지 |
24 |
공원 |
어린이 공원 |
원미구 심곡동 428-2번지 |
2,348 |
감) 2,348 |
- |
- |
- |
신설 |
191 |
공원 |
근린공원 |
원미구 심곡동 440-4번지 일원 |
- |
증) 21,309 |
21,309 |
- |
-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24 |
공원 (어린이공원) |
∙폐지 (면적: 2,348㎡)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어린이공원 폐지 |
191 |
공원 (근린공원) |
∙신설 (면적: 21,309㎡)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근린공원 신설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근린공원 조성 |
다. 녹지 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 작성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신설 |
175 |
녹지 |
완충녹지 |
원미구 심곡동 446-2번지 일대 |
- |
증) 2,037 |
2,037 |
- |
- |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75 |
녹지 (완충녹지) |
∙신설 (면적: 2,037㎡)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녹지 신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완충녹지 조성 |
라.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 작성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신설 |
53 |
공공청사 |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
원미구 심곡동 437-1번지 일대 |
- |
증) 1,170 |
1,170 |
- |
- |
신설 |
54 |
공공청사 |
파출소 (치안센터) |
원미구 심곡동 440-8번지 일대 |
- |
증) 180 |
180 |
- |
- |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53 |
공공청사 |
∙신설 (면적:1,170㎡)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기 소재한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이전 설치 |
54 |
공공청사 |
∙신설 (면적:180㎡)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기 소재한 파출소(치안센터) 이전 설치 |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시설면적 (㎡) |
법정설치 면적(㎡) |
비 고 |
신설 |
관 리 사무소 |
도면 참조 |
122.01 |
89.40 |
∙10㎡+(1,638-50)×0.05㎡ |
신설 |
경로당 |
〃 |
277.35 |
188.80 |
∙40㎡+(1,638-150)×0.1㎡ |
신설 |
보육시설 |
〃 |
277.35 |
영유아 40이상 |
∙상시 40인 이상의 영유아 보육 가능 규모 |
신설 |
주민공동 시 설 |
〃 |
1,566.33 |
183.80 |
∙50㎡+ (1,638-300)×0.1㎡ |
신설 |
주민운동 시 설 |
〃 |
1,684.17 |
1,153.50 |
∙300㎡+[(1,638-500)/200×150㎡] |
신설 |
어 린 이 놀 이 터 |
〃 |
2,530.21 |
1,838.00 |
∙300㎡+(1,638-100)×1㎡ |
신설 |
문 고 |
〃 |
313.74 |
33.00 |
∙33㎡이상, 6석이상, 1,000권이상 |
신설 |
휴게시설 |
〃 |
5개소 |
3개소 |
∙1+(1,638-500)/500 |
신설 |
근린생활 시 설 |
〃 |
2,493.24 |
9,828.00 |
∙세대당 6㎡ 이하 |
신설 |
경비실 |
〃 |
30.00 |
- |
- |
신설 |
주차대수 |
〃 |
2,421대 |
2,194대 |
∙85㎡초과는 65㎡당 1대 ∙85㎡미만은 75㎡당 1대 ∙60㎡미만은 세대당 0.7대 ∙근린생활시설은 134㎡마다 1대 |
8.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위 치 |
면적(㎡)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축 |
철거이주 | |||
원미구 심곡동 437-3번지 일대 |
105,946 |
498 |
- |
- |
- |
498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
구역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평균 층수 | |||||||||
명칭 |
면적 (㎡) | ||||||||||||||
신
설 |
획지A-1 |
택지1 |
52,488 |
공동주택및 부대시설 |
13.82 |
244.96 |
- |
26.5층 이하 | |||||||
획지A-2 |
종교시설 (택지3) |
750 |
종교시설 |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 |||||||||||
획지A-3 |
공공․문화 체육시설 |
1,170 |
공공청사 |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 |||||||||||
획지A-4 |
180 | ||||||||||||||
획지A-5 |
정비 기반시설1 |
21,309 |
근린공원 |
- |
- |
- |
- | ||||||||
획지B-1 |
택지2 |
17,723 |
공동주택및 부대시설 |
14.70 |
238.62 |
- |
27.2층 이하 | ||||||||
획지B-2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택지4) |
742 |
주유소 |
관계법규에 의함 | |||||||||||
녹 지 |
정비 기반시설2 |
2,037 |
완충녹지 |
- |
- |
- |
- | ||||||||
도 로 |
정비 기반시설3 |
9,547 |
도로 |
- |
- |
-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기 준 |
계 획 | |||||||||||||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 (계획85.47%)
○ 전용면적 40㎡ 이하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 5% 이상 (계획7.87%)
○ 임대주택 :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계획17.03%) |
구 분 |
세대수 |
비율(%) | ||||||||||||
전용 (㎡) |
분양 TYPE | ||||||||||||||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 |
37.85 |
37 |
129 |
7.87 |
17.03 |
85.47 | ||||||||
45.62 |
45 |
116 |
7.08 | ||||||||||||
전용면적 40㎡초과 ~85㎡이하 |
61.05 |
61 |
34 |
2.08 | |||||||||||
분양 |
59.98 |
59 |
398 |
24.30 |
82.97 | ||||||||||
84.96 |
84 |
723 |
44.14 | ||||||||||||
전용면적 85㎡초과 |
114.97 |
114 |
122 |
7.45 |
14.53 | ||||||||||
133.46 |
133 |
58 |
3.54 | ||||||||||||
144.37 |
144 |
58 |
3.54 | ||||||||||||
계 |
1,638 |
100.00 | |||||||||||||
용적률 완화 |
◦ 개발가능용적률 245.0% 이하 |
9.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요 약) |
비 고 |
도시 경관 |
∙대상지 주위의 주요 조망축에서의 경관이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방지를 위하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하여 계획 ∙단지내부에 광장설치를 통한 경관계획의 질적 향상 |
|
환경 보전 |
∙도시생태계 유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풍부한 조경녹지 설치 및 에너지 절약형 단지계획 기법 채택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
재난 방지 |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토사의 유출을 방지 ∙기존주택지의 철거와 부지조성으로 인한 부지평탄화 및 절·성토량 발생으로 공사지 안전성 확보 계획 수립 ∙지구내 녹지를 최대한 조성함으로써 풍속의 변화 최소화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인 방재계획 수립 |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 방법 |
시 행 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 정 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등 취약 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 고 |
관리 처분 방법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 |
기존세대수 대비 감)103 토지등소유자 대비 증)575 |
환경성 검토의 재해방지계획으로 대체 |
11.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세대규모 (전용면적㎡) |
세대수 |
연면적(㎡) |
비 고 |
37.85 |
129 |
11,527.44 |
|
45.62 |
116 |
12,262.36 |
|
61.05 |
34 |
4,638.62 |
|
합계 |
279 |
28,428.42 |
1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및 획지 구분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계 |
- |
105,946 |
- |
105,946 |
- | |
신설 |
심곡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105,946.0 |
가구1 |
획지A-1 (택지1) |
52,488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획지A-2 (종교시설) |
750 |
종교시설 | ||||
획지A-3 (공공․문화체육시설) |
1,170 |
공공청사1 | ||||
획지A-4 (공공․문화체육시설) |
180 |
공공청사2 | ||||
획지A-5 (정비기반시설1) |
21,309 |
근린공원 | ||||
가구2 |
획지B-1 (택지2) |
17,723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획지B-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742 |
주유소 | ||||
- |
녹지 (정비기반시설2) |
2,037 |
완충녹지 | |||
도로 (정비기반시설3) |
9,547 |
도로 |
13. 관계도서 : 부천시청 도시균형개발과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경기 > 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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