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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심곡 1-1 재개발 구역지정 고시

모두우리 2009. 2. 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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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곡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고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37-3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2010 부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부천시 고시 제2006-82호(2006.9.18))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며, 같은 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16일        부 천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심곡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2010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가. 변경내용

구분

구역번호

동 명

지번

면 적(㎡)

용적률

건폐율

추진단계

기정

12

원미구

심곡동

437-3번지 일원

106,400

211%

(245%)

40%

2

변경

12

원미구

심곡동

437-3번지 일원

105,946

210%

(245%)

40%

2

주) ( )은 지구단위수립시 용적률

3.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조서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심곡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원미구 심곡동 437-3번지 일원

105,946

나. 지정사유

○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지정

본 대상지는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으로 대상지 면적은 105,946㎡이고, 호수밀도 57.6호/㏊, 건축물 노후불량률 55.6%, 과소필지 비율 4.7%, 주택접도율 80.3%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정비구역지정요건 기준을 충족함.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105,946

-

105,946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55

-

855

0.8

제2종일반주거지역

82,568

-

82,568

77.9

준주거지역

22,523

-

22,523

21.3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 미관지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4

심곡

2지구

일반

미관

지구

심곡동 일대

(대1-2호선)

24,750

990

25

‘87.8.29

경고 237

5.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05,946

100.0

기반

시설

소 계

34,243

32.3

도 로

9,547

9.0

확폭 및 신설

근린공원

21,309

20.1

신설

완충녹지

2,037

1.9

신설

공공청사1

1,170

1.1

이전

공공청사2

180

0.2

이전

택 지

소 계

71,703

67.7

택 지1

52,488

49.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 지2

17,723

16.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 지3

750

0.7

종교시설용지

택 지4

742

0.7

주유소용지

건축계획

밀 도

건폐율 14.04%

용적률 243.36%

규 모

18층~33층, 15개동 1,638세대

6.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나. 공원(결정) 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 작성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24

공원

어린이

공원

원미구 심곡동

428-2번지

2,348

감) 2,348

-

-

-

신설

191

공원

근린공원

원미구 심곡동

440-4번지 일원

-

증) 21,309

21,309

-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4

공원

(어린이공원)

폐지 (면적: 2,348㎡)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어린이공원 폐지

191

공원

(근린공원)

∙신설 (면적: 21,309㎡)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근린공원 신설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근린공원 조성

다. 녹지 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 작성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175

녹지

완충녹지

원미구 심곡동

446-2번지 일대

-

증) 2,037

2,037

-

-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75

녹지

(완충녹지)

신설 (면적: 2,037㎡)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녹지 신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완충녹지 조성

라.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 작성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53

공공청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원미구 심곡동

437-1번지 일대

-

증) 1,170

1,170

-

-

신설

54

공공청사

파출소

(치안센터)

원미구 심곡동

440-8번지 일대

-

증) 180

180

-

-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3

공공청사

신설 (면적:1,170㎡)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기 소재한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이전 설치

54

공공청사

신설 (면적:180㎡)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기 소재한 파출소(치안센터) 이전 설치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시설면적

(㎡)

법정설치

면적(㎡)

비 고

신설

관 리

사무소

도면

참조

122.01

89.40

∙10㎡+(1,638-50)×0.05㎡

신설

경로당

277.35

188.80

∙40㎡+(1,638-150)×0.1㎡

신설

보육시설

277.35

영유아 40이상

∙상시 40인 이상의 영유아 보육

가능 규모

신설

주민공동

시 설

1,566.33

183.80

∙50+ (1,638-300)×0.1㎡

신설

주민운동

시 설

1,684.17

1,153.50

∙300㎡+[(1,638-500)/200×150㎡]

신설

어 린 이

놀 이 터

2,530.21

1,838.00

300㎡+(1,638-100)×1㎡

신설

문 고

313.74

33.00

33㎡이상, 6석이상, 1,000권이상

신설

휴게시설

5개소

3개소

∙1+(1,638-500)/500

신설

근린생활

시 설

2,493.24

9,828.00

∙세대당 6㎡ 이하

신설

경비실

30.00

-

-

신설

주차대수

2,421대

2,194대

∙85㎡초과는 65㎡당 1대

∙85㎡미만은 75㎡당 1대

∙60㎡미만은 세대당 0.7대

∙근린생활시설은 134㎡마다 1대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름

8.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위 치

면적(㎡)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원미구 심곡동

437-3번지 일대

105,946

498

-

-

-

498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평균

층수

명칭

면적

(㎡)

획지A-1

택지1

52,488

공동주택및 부대시설

13.82

244.96

-

26.5층

이하

획지A-2

종교시설

(택지3)

750

종교시설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획지A-3

공공․문화

체육시설

1,170

공공청사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획지A-4

180

획지A-5

정비

기반시설1

21,309

근린공원

-

-

-

-

획지B-1

택지2

17,723

공동주택및 부대시설

14.70

238.62

-

27.2층

이하

획지B-2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택지4)

742

주유소

관계법규에 의함

녹 지

정비

기반시설2

2,037

완충녹지

-

-

-

-

도 로

정비

기반시설3

9,547

도로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 준

계 획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

(계획85.47%)

○ 전용면적 40㎡ 이하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 5% 이상 (계획7.87%)

○ 임대주택

: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계획17.03%)

구 분

세대수

비율(%)

전용

(㎡)

분양

TYPE

전용면적 40㎡이하

임대

37.85

37

129

7.87

17.03

85.47

45.62

45

116

7.08

전용면적 40㎡초과 ~85㎡이하

61.05

61

34

2.08

분양

59.98

59

398

24.30

82.97

84.96

84

723

44.14

전용면적

85㎡초과

114.97

114

122

7.45

14.53

133.46

133

58

3.54

144.37

144

58

3.54

1,638

100.00

용적률 완화

◦ 개발가능용적률 245.0% 이하

9.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요 약)

비 고

도시

경관

대상지 주위의 주요 조망축에서의 경관이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방지를 위하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하여 계획

단지내부에 광장설치를 통한 경관계획의 질적 향상

환경

보전

도시생태계 유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풍부한 조경녹지 설치 및 에너지 절약형 단지계획 기법 채택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재난

방지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토사의 유출을 방지

기존주택지의 철거와 부지조성으로 인한 부지평탄화 및 절·성토량 발생으로 공사지 안전성 확보 계획 수립

지구내 녹지를 최대한 조성함으로써 풍속의 변화 최소화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인 방재계획 수립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

방법

시 행

예정시기

사업시행

예 정 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등 취약 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 고

관리

처분

방법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존세대수 대비 감)103

토지등소유자 대비

증)575

환경성 검토의 재해방지계획으로 대체

11.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세대규모

(전용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 고

37.85

129

11,527.44

45.62

116

12,262.36

61.05

34

4,638.62

합계

279

28,428.42

1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및 획지 구분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105,946

-

105,946

-

신설

심곡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05,946.0

가구1

획지A-1

(택지1)

52,48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A-2

(종교시설)

750

종교시설

획지A-3

(공공․문화체육시설)

1,170

공공청사1

획지A-4

(공공․문화체육시설)

180

공공청사2

획지A-5

(정비기반시설1)

21,309

근린공원

가구2

획지B-1

(택지2)

17,72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B-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742

주유소

-

녹지

(정비기반시설2)

2,037

완충녹지

도로

(정비기반시설3)

9,547

도로

13. 관계도서 : 부천시청 도시균형개발과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