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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태전동 종합체육시설

모두우리 2009. 3. 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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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시 제2009-36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률 제30조제6항에 의해 이를 고시하며, 또한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광주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 03. 02.

광 주 시 장

가. 계획의 취지 :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나. 위 치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다. 면 적(규모)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633,470

감3,646

2,629,524

제2종일반주거지역

3,418,280

감1,255

3,417,025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5,168,500

증4,901

15,173,401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및 사유서

가) 체육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체육

시설

종합체육시설

태전동 601-1번지 일원

-

증20,485

20,485

-

-

○ 체육시설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체육시설

(광남생활체육공원)

∘면적 : 20,485㎡

∘인근주민의 여가와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 조성

나)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연장

(k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변경

하천

(직리천)

지방2급하천

중대동 726번지

태전동 636번지

2.1

82,160

2002.08.22

광주시고시 제2002-136호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하천(직리천)

∘선형변경

-태전동 4-1번지 일원

∘하천정비기본계획 선형에 적합하게 선형변경

마. 관 계 도 서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