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시 제2009-36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률 제30조제6항에 의해 이를 고시하며, 또한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광주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 03. 02.
광 주 시 장
가. 계획의 취지 :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나. 위 치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다. 면 적(규모)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633,470 |
감3,646 |
2,629,524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418,280 |
감1,255 |
3,417,025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15,168,500 |
증4,901 |
15,173,401 |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및 사유서
가) 체육시설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체육 시설 |
종합체육시설 |
태전동 601-1번지 일원 |
- |
증20,485 |
20,485 |
- |
- |
○ 체육시설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① |
체육시설 (광남생활체육공원) |
∘면적 : 20,485㎡ |
∘인근주민의 여가와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 조성 |
나)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치 |
연장 (km)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점 |
종점 | ||||||||
변경 |
④ |
하천 (직리천) |
지방2급하천 |
중대동 726번지 |
태전동 636번지 |
2.1 |
82,160 |
2002.08.22 |
광주시고시 제2002-136호 |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④ |
하천(직리천) |
∘선형변경 -태전동 4-1번지 일원 |
∘하천정비기본계획 선형에 적합하게 선형변경 |
마. 관 계 도 서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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