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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뒷골지구 도관계 변경

모두우리 2009. 3. 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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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고시 제2009 - 13호

고          시

   과천시 고시 제2005-159(2005. 5. 30.)호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뒷골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뒷골지구)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09.  2. 17.

                                                         과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뒷골지구)결정(변경)(안)

 󰊱� 용도지역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적 (㎡)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31,870

 

    -

131,870

100.00

주거

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44,512

 

-

44,512

33.8

제1종일반주거지역

87,358

 

-

87,358

66.2

 󰊲� 용도구역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

뒷골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과천동

377-26 일원

131,870

-

131,870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

변경사유

변경

1

과천동

377-26 일원

131,870

지구 내 맹지 해소를 위한 보차혼용통로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변경( 1개 노선 신설)

 󰊳�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1)용도지역결정조서

구        분

면적 (㎡)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31,870

-

131,870

100.00

주거

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44,512

-

44,512

33.8

제1종일반주거지역

87,358

-

87,358

66.2

2)용도지구결정조서

  ◦ 해당없음

3) 기반시설부담구역

■ 기반시설부담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

기반시설

부담구역

과천동 415-1 일원

44,512

-

44,512

 

4)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4

뒷골1노외주차장

과천동 391-19일원

180

-

180

경기도고시제05-159호

(05.5.30)

 

기정

15

뒷골2노외주차장

과천동 402-5일원

1,010

-

1,010

경기도고시제05-159호

(05.5.30)

 

기정

16

뒷골3노외주차장

과천동 389-5일원

441

-

441

경기도고시제05-159호

(05.5.30)

 

기정

17

뒷골4노외주차장

과천동 380일원

327

-

327

경기도고시제05-159호

(05.5.30)

 

기정

18

뒷골5노외주차장

과천동 372일원

762

-

762

경기도고시제05-159호

(05.5.30)

 

기정

19

뒷골6노외주차장

과천동 370-1일원

910

-

910

경기도고시제05-159호

(05.5.30)

 

기정

20

뒷골7노외주차장

과천동 367-1일원

1,220

-

1,220

경기도고시제05-159호

(05.5.30)

 


다) 공 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1

뒷골1

소공원

어린이공원

과천동386-4일원

1,520

-

1,520

경기도고시제05-159호

(05.5.30)

 

기정

12

뒷골2

소공원

어린이공원

과천동366일원

2,020

-

2,020

경기도고시제05-159호

(05.5.30)

 

기정

22

뒷골3

소공원

어린이공원

과천동

379-19일원

630

-

630

경기도고시제05-159호

(05.5.30)

 

기정

23

뒷골4

소공원

어린이공원

과천동375-2일원

410

-

410

경기도고시제05-159호

(05.5.30)

 

기정

24

뒷골5

소공원

어린이공원

과천동371-2일원

280

-

280

경기도고시제05-159호

(05.5.30)

 

기정

25

뒷골6

소공원

어린이공원

과천동369-1일원

310

-

310

경기도고시제05-159호

(05.5.30)

 

라) 광장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5

뒷골1호

광장

일반광장

과천동 409-1 일원

160

-

160

경기도고시

제05-159호

(05.5.30)

 


마)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녹지

(뒷골)

완충녹지

과천동361-1일원

185

감)22

163

경기도고시

제05-159호

(05.5.30)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완충녹지

(뒷골)

∙ 내 용 : 완충녹지 축소

∙ 면 적 : 185㎡→163㎡ 감) 22㎡

도로(소로3-207) 신설에 따른

 완축녹지 일부구간 축소


바)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공지

(쌈지공원, 뒷골)

과천동391-16일원

140

-

140

경기도고시제05-159호

(05.5.30)

 

기정

2

공공공지

(쌈지공원, 뒷골)

과천동400-3일원

912

-

912

경기도고시제05-159호

(05.5.30)

 

기정

3

공공공지

(쌈지공원, 뒷골)

과천동409-1일원

536

-

536

경기도고시제05-159호

(05.5.30)

 

기정

4

공공공지

(체력단련시설, 뒷골)

과천동416-6일원

320

-

320

경기도고시제05-159호

(05.5.30)

 

기정

5

공공공지

(쌈지공원, 뒷골)

과천동582-2일원

231

-

231

경기도고시제05-159호

(05.5.30)

 

기정

6

공공공지

(쌈지공원, 뒷골)

과천동582-2일원

261

-

261

경기도고시제05-159호

(05.5.30)

 


 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서 등 : 게재생략

 

 

과천-뒷골_0.gif

 

과천-뒷골_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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