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안양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제1지단계 변경_2.18.

모두우리 2009. 3. 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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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시 제2009 ­ 7호

고 시

1. 안양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정비과(☏389­237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 붙임

나. 민간부문 시행지침 : 따로 붙임 (게재 생략)

다. 관계도면 : 따로 붙임 (게재 생략)

2009. 2. 18.

안양시장

 

안양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 용도구역․용도지역의 세분 및 용도구역․용도지역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기정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291번지 일원

179,686.2

-

179,686.2

안양시 고시

제2006-18호

(‘06. 5.22.)

 

2. 용 도 지 역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제1종 일반주거지역

179,686.2

-

179,686.2

100.0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주택용지(변경)

가구

번호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

획 지

면적

(㎡)

획 지

번호

위 치

면적(㎡)

번호

위 치

면적(㎡)

A

6,667.6

1

안양동

1291

966.5

6,667.6

1

안양동

1291

966.5

2

안양동

1291-1

1,257.8

2

안양동

1291-1

1,597.6

2-1

안양동

1291-2

339.8

3

안양동

1291-3

97.0

3

안양동

1291-3

97.0

4

안양동

1291-4

165.0

4

안양동

1291-4

165.0

5

안양동

1294

407.8

5

안양동

1294

407.8

6

안양동

1319

393.2

6

안양동

1319

393.2

․자발적 공동개발(A6, A7, A12)

7

안양동

1319-1

175.7

7

안양동

1319-1

175.7

8

안양동

1319-2

88.9

8

안양동

1319-2

88.9

9

안양동

1319-3

100.3

9

안양동

1319-3

100.3

10

안양동

1319-5

105.5

10

안양동

1319-5

105.5

11

안양동

1319-6

99.0

11

안양동

1319-6

99.0

12

안양동

1319-7

222.6

12

안양동

1319-7

222.6

․자발적 공동개발(A6, A7, A12)

13

안양동

1319-8

830.2

13

안양동

1319-8

830.2

15

안양동

1319-9

190.0

15

안양동

1319-9

190.0

․자발적 공동개발

(A15, A16, A17, A18)

16

안양동

1319-10

100.8

16

안양동

1319-10

100.8

17

안양동

1319-11

90.7

17

안양동

1319-11

90.7

18

안양동

1319-12

95.5

18

안양동

1319-12

95.5

19

안양동

1319-13

146.7

19

안양동

1319-13

146.7

20-1

안양동

1319-14

614.3

20-1

안양동

1319-14

614.3

20-2

안양동

1319-15

180.3

20-2

안양동

1319-15

180.3

B

4,140.5

1

안양동

1327

288.3

변 경 없 음

․자발적 공동개발(B1, B2)

2

안양동

1327-1

370.0

3

안양동

1327-2

407.9

4

안양동

1327-3

241.1

․자발적 공동개발

(B4, B5, B6, B7, B8, B9, B10,

B11, B12)

5

안양동

1327-4

229.9

6

안양동

1327-5

324.0

7

안양동

1327-6

208.0

8

안양동

1327-7

258.1

9

안양동

1327-8

208.0

10

안양동

1327-9

208.0

11

안양동

1327-10

252.0

12

안양동

1327-11

308.2

13

안양동

1327-12

225.0

14

안양동

1327-13

304.1

15

안양동

1327-14

307.9

가구

번호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

획 지

면적

(㎡)

획 지

번호

위 치

면적(㎡)

번호

위 치

면적(㎡)

F

3,348.7

2

안양동

1365

439.3

2,909.4

-

․공공공지로 변경

3

안양동

1365-1

610.6

3

안양동

1365-1

610.6

5

안양동

1367

445.3

5

안양동

1367

445.3

․자발적 공동개발

(F5, F6, F7, F8)

6

안양동

1367-1

330.6

6

안양동

1367-1

330.6

7

안양동

1367-2

333.0

7

안양동

1367-2

333.0

8

안양동

1367-3

221.0

8

안양동

1367-3

221.0

9

안양동

1367-4

430.1

9

안양동

1367-4

430.1

10

안양동

1367-5

538.8

10

안양동

1367-5

538.8

I

2,700.1

1

안양동

1360

1,189.7

2,700.1

1

안양동

1360

1,189.7

2

안양동

1360-1

211.0

2

안양동

1360-1

211.0

․자발적 공동개발

(I2, I3, I4, I5, I8)

3

안양동

1360-2

210.8

3

안양동

1360-2

421.8

4

안양동

1360-3

211.0

4

안양동

1360-3

422.1

5

안양동

1360-4

244.5

5

안양동

1360-4

244.5

6

안양동

1360-5

211.1

-

7

안양동

1360-6

211.0

-

8

안양동

1360-7

211.0

8

안양동

1360-7

211.0

․자발적 공동개발

(I2, I3, I4, I5, I8)

J

1,849.6

1

안양동

1355-4

318.6

1,849.7

1

안양동

1355-4

318.6

․자발적 공동개발

(J1, J2, J3, J4, J5, J6­1)

2

안양동

1355-5

348.5

2

안양동

1355-5

348.5

3

안양동

1355-3

333.3

3

안양동

1355-3

333.3

4

안양동

1355-2

306.3

4

안양동

1355-2

306.3

5

안양동

1355-1

307.4

5

안양동

1355-1

307.4

6

안양동

1355

235.5

6-1

안양동

1355-6

235.6

K

1,398.4

1

석수동

831

318.7

변 경 없 음

3

석수동

834

1,079.7

L

5,166.5

1

석수동

824-8

330.0

5,166.5

1

석수동

824-8

330.0

2

석수동

824-1

328.7

2

석수동

824-1

328.7

5-1

석수동

825-1

3,645.5

5-1

석수동

825-1

2,549.9

5-2

석수동

825

231.4

5-2

석수동

825

231.4

-

6

석수동

825-2

264.6

-

7

석수동

825-3

285.5

-

8

석수동

825-5

26.8

-

9

석수동

825-4

518.7

10-1

석수동

825-6

308.9

10

석수동

825-6

630.9

10-2

석수동

825-7

322.0

D

10.7

17

안양동

1363

10.7

변 경 없 음

녹지(완충녹지 33)

F

239.3

1

안양동

1364

65.3

678.6

1

안양동

1364

65.3

녹지(완충녹지 33)

2

안양동

1365

439.3

공공공지(공공공지 35)

4

안양동

1366

147.9

4

안양동

1366

147.9

녹지(완충녹지 34)

11

안양동

1368

26.1

11

안양동

1368

26.1

녹지(완충녹지 37)

G

1,186.9

12

석수동

842

438.3

변 경 없 음

녹지(완충녹지 35)

12-1

석수동

841

39.5

녹지(완충녹지 35)

14

석수동

844

475.9

주차장(주차장 48)

15

석수동

845

99.9

녹지(완충녹지 36)

16

석수동

846

133.3

녹지(완충녹지 36)

H

570.5

1

석수동

856

570.5

변 경 없 음

녹지(완충녹지 32)

J

722.1

6-2

안양동

1355

235.6

722.0

6-2

안양동

1355

235.5

공공공지(공공공지 31)

8

안양동

1352

486.5

8

안양동

1352

486.5

녹지(완충녹지 30)

K

71.1

2

석수동

832

71.1

변 경 없 음

녹지(완충녹지 31)

L

3,217.3

3

석수동

824

73.8

3,217.3

3

석수동

824

73.8

녹지(경관녹지 6)

4

석수동

824-6

2,953.1

4­1­1

석수동

824­6

820.2

녹지(경관녹지 6)

4­1­2

석수동

824­7

374.7

녹지(경관녹지 6)

4­1­3

석수동

824­5

131.0

녹지(경관녹지 6)

4­2

석수동

824­3

197.9

녹지(경관녹지 6)

4­3

석수동

824­4

290.5

녹지(경관녹지 6)

4­4

석수동

824­2

285.4

녹지(경관녹지 6)

4­5

석수동

824­10

93.0

녹지(경관녹지 6)

1­1

석수동

824­9

760.4

녹지(경관녹지 6)

12

석수동

826

190.4

12

석수동

826

190.4

녹지(완충녹지 29)

M

3,737.5

9

석수동

817

2,859.3

3,737.5

9­1

석수동

817

2,825.5

녹지(경관녹지 5)

9­2

석수동

817­1

33.8

녹지(경관녹지 5)

10

석수동

815

878.2

10­1

석수동

815

782.2

녹지(경관녹지 4)

10­2

석수동

815­1

96.0

녹지(경관녹지 4)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기 정

변 경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R1

A1, A2, A2-1, A3, A4,

A5, A6, A7, A8, A9,

A10, A11, A12, A13,

A14, A15, A16, A17,

A18, A19, A20-1, A20-2

B1, B2, B3, B4, B5, B6,

B7, B8, B9, B10, B11,

B12, B13, B14, B15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C11, C12, C13, C14

L1, L2, L5-1, L5-2, L6,

L7, L8, L9, L10

N22, N23, N24, N25

낙원51, 낙원52, 낙원53

용 도

․불허용도 A

․권장용도 a

․완화용도 : L5-1, L5-2,

L6, L7, L8, L9, L10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A11, A12, A13,

A15, A16, A17,

A18, A19, A20-1, A20-2

B1, B2, B3, B4, B5, B6,

B7, B8, B9, B10, B11,

B12, B13, B14, B15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C11, C12, C13

L1, L2, L5-1, L5-2,

L10-1, L10-2

N22, N23, N24, N25

낙원50-1, 낙원50-2,

낙원51, 낙원52, 낙원53

용 도

․불허용도 A

․권장용도 a

․완화용도 : L5-1, L5-2,

L10-1, L10-2

건폐율

․기준건폐율 50% 이하

․허용건폐율 60% 이하

건폐율

변 경 없 음

용적률

․기준용적률 130% 이하

․허용용적률 150% 이하

용적률

변 경 없 음

높 이

․3층 이하

높 이

변 경 없 음

배 치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해당대지에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6조 참조)

․차량출입구 위치와 일조권방향이 상이할 경우 일조권 방향으로 차량출입구 위치를 조정(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9조 참조)

배 치

변 경 없 음

형 태

건축물 1층의 형태 : 투시벽 비율 60% 이상, 투시형셔터 사용(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6조 참조)

․경사지붕 규제

형 태

변 경 없 음

색 채

지붕의 색상 : 지붕의 색채는 암갈색 계열로 하여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유지(민간 부문 시행지침 제31조 참조)

색 채

지붕의 색상 : 암갈색 계열로 하여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유지(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1조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하천변 3m, 중심도로변 2m, 이면도로변 1m

벽면지정선 삭제

벽면한계선 : 공공보행통로변 1m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7조, 제18조 및 도면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하천변 3m, 중심도로변 2m, 이면도로변 1m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7조 및 도면 참조)

벽면한계선 : 공공보행통로변 1m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8조 및 도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