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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09-16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54호(2005.8.25)로 결정 고시된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의 획지간 공동개발을 지정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25조제4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 3. 26.
종 로 구 청 장
1.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조서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결정 조서
획지 |
기 정 |
변 경 | |||||
지번 |
면적 (㎡) |
획지계획 |
지번 |
면적 (㎡) |
획지계획 |
공동개발 | |
23 |
관철동 5-13 |
395.0 |
3필지 공동개발 |
관철동 5-13 |
395.0 |
3필지 공동개발 |
8필지 공동개발 지정 |
관철동 38-1 |
102.5 |
관철동 38-1 |
102.5 | ||||
관철동 40-1 |
58.8 |
관철동 40-1 |
58.8 | ||||
24 |
관철동 33-6 |
238.0 |
단독개발 |
관철동 33-6 |
238.0 |
단독개발 | |
25 |
관철동 38-2 |
142.1 |
4필지 공동개발 |
관철동 38-2 |
142.1 |
4필지 공동개발 | |
관철동 38-3 |
4.0 |
관철동 38-3 |
4.0 | ||||
관철동 38-4 |
29.1 |
관철동 38-4 |
29.1 | ||||
관철동 39-1 |
4.6 |
관철동 39-1 |
4.6 |
2. 기타사항 : 변경없음
3. 관련도면 생략(비치 도서와 같음)
4.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건축과(☎731-1420)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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