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19호
도시관리계획(서울시립대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동대문구청장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하고, 2009. 2.18 개최한 우리시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 가결)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동대문구 전농동 150 일대 「서울시립대 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3월 26일 서울특별시장
□ 결정 취지
○ 대학가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활성화방안 연구」에 의해 제시된, 서울시립대 주변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진입 가로의 환경개선사업 및 연접필지내 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를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각각 결정하는 사안임.
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신설 |
서울시립대 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동대문구 전농동 150번지 일대 |
36,221 |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
구 역 명 |
신설 사유 |
신설 |
서울시립대 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서울시립대 주변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진입 가로의 환경개선사업 및 연접필지내 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자 함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 1
Ⅱ.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계 |
36,221 |
100.0 |
| |
주거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94 |
4.4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15,265 |
38.8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05 |
1.1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8,957 |
55.7 |
|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① |
미관지구 |
일반 미관지구 |
종암동~청량리~전농동183-37 |
59,313 (3,710) |
2,341 (323) |
12 |
서고시 제164호 (82.4.22) |
전농로 |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 # 2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계획
구 분 |
계획기준 |
비 고
|
획지계획 |
∙개별 소유필지로서 계획적 유도(맹지, 건축불가대지 등)가 필요한 경우 |
|
공동개발 (규제) |
∙연접한 동일 소유필지로서 기 공동개발된 2 이상의 필지 ∙개별 소유필지로서 계획적 유도(대지의 정형화 등)가 필요한 2 이상의 필지 |
|
2)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
획지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위치 |
대지면적 (㎡) |
획지면적 (㎡) |
비고 |
신설 |
① |
A1 |
4,049 |
103-14 |
263 |
1,057 |
∙획지계획 ∙부분 편입 : 103-14 |
103-80 |
400 | ||||||
103-317 |
24 | ||||||
103-318 |
23 | ||||||
103-319 |
113 | ||||||
103-320 |
112 | ||||||
103-417 |
73 | ||||||
103-493 |
49 | ||||||
신설 |
② |
103-14 |
259 |
1,072 |
∙획지계획 ∙부분 편입 : 103-14, 103-297, 103-298 | ||
103-82 |
278 | ||||||
103-83 |
93 | ||||||
103-84 |
46 | ||||||
103-85 |
53 | ||||||
103-149 |
109 | ||||||
103-259 |
106 | ||||||
103-297 |
1 | ||||||
103-298 |
1 | ||||||
103-321 |
83 | ||||||
103-637 |
19 | ||||||
103-638 |
24 | ||||||
신설 |
- |
103-340 |
1,476 |
|
| ||
신설 |
- |
150-4 |
301 |
|
∙공동개발(규제) | ||
150-8 |
143 |
| |||||
신설 |
- |
A2 |
1,587 |
152-1 |
645 |
|
|
신설 |
- |
152-2 |
735 |
|
∙공동개발(규제) | ||
152-75 |
22 |
| |||||
152-85 |
50 |
| |||||
152-111 |
109 |
| |||||
152-171 |
26 |
|
구분 |
획지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위치 |
대지면적 (㎡) |
획지면적 (㎡) |
비고 |
신설 |
① |
A3 |
7,450 |
135-44 |
78 |
328 |
∙획지계획 |
135-46 |
25 | ||||||
150-73 |
36 | ||||||
150-75 |
116 | ||||||
150-79 |
73 | ||||||
신설 |
- |
150-113 |
14 |
|
∙공동개발(규제) | ||
151 |
46 |
| |||||
152-4 |
192 |
| |||||
152-11 |
307 |
| |||||
152-92 |
30 |
| |||||
신설 |
- |
153-1 |
99 |
|
∙공동개발(규제) | ||
153-3 |
76 |
| |||||
신설 |
- |
103-525 |
3 |
|
| ||
신설 |
- |
103-526 |
3 |
|
| ||
신설 |
- |
103-531 |
26 |
|
| ||
신설 |
- |
103-532 |
23 |
|
| ||
신설 |
- |
103-533 |
71 |
|
| ||
신설 |
- |
135-3 |
260 |
|
| ||
신설 |
- |
135-39 |
49 |
|
| ||
신설 |
- |
143-1 |
274 |
|
| ||
신설 |
- | ||||||
143-2 |
40 |
|
| ||||
신설 |
- |
144-1 |
407 |
|
| ||
신설 |
- |
146 |
390 |
|
| ||
신설 |
- |
147-1 |
99 |
|
| ||
신설 |
- |
147-2 |
347 |
|
| ||
신설 |
- |
149-1 |
179 |
|
| ||
신설 |
- |
149-2 |
66 |
|
| ||
신설 |
- |
149-3 |
30 |
|
| ||
신설 |
- |
150 |
481 |
|
| ||
신설 |
- |
150-1 |
1,268 |
|
| ||
신설 |
② |
150-11 |
93 |
215 |
∙획지계획 | ||
150-64 |
122 | ||||||
신설 |
- |
150-12 |
886 |
|
| ||
신설 |
- |
150-35 |
2 |
|
| ||
신설 |
- |
150-36 |
3 |
|
| ||
신설 |
- |
150-37 |
75 |
|
| ||
신설 |
- |
150-62 |
390 |
|
| ||
신설 |
- |
150-63 |
83 |
|
| ||
신설 |
- |
150-71 |
173 |
|
| ||
신설 |
- |
150-76 |
33 |
|
| ||
신설 |
- |
150-77 |
13 |
|
| ||
신설 |
- |
150-99 |
5 |
|
| ||
신설 |
- |
150-106 |
11 |
|
| ||
신설 |
- |
153-2 |
294 |
|
| ||
신설 |
- |
154 |
159 |
|
|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불허/권장용도)
구분 |
도면표시 |
전 층 |
불허용도 |
A (전구역) |
∙미관지구내 불허용도(미관지구에 해당하는 대지에 한함) ∙단독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간선변, 시립대 진입로에 한함)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 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포함)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권장용도 |
a (전구역)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 관련법규 및 조례를 따름.
나)용적률 계획
위 치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
비고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40% |
150%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180% |
200%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
230% |
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30% |
250% |
- |
|
다) 높이계획
위치 |
최고높이(m) |
비고 |
시립대앞교차로 주상복합 |
50 |
|
전농로변 |
30 |
|
시립대 진입로 및 주거지역 이면부 |
20 |
|
■ 건축물 개발밀도 분류표
도면표시 |
위치 |
계획내용 | ||
GR1 |
시립대앞 교차로 가각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
50%이하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30%이하 | ||
허용용적률 |
250%이하 | |||
높이 |
최고높이 |
50m이하 | ||
GR2 |
전농로변 획지 A1-①, ②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
50%이하 | |
용적률1) |
기준용적률 |
200%/230%이하 | ||
허용용적률 |
230%/250%이하 | |||
높이 |
최고높이 |
30m이하 | ||
GR3 |
시립대앞 교차로 가각부, 전농로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건폐율 |
60%이하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80%이하 | ||
허용용적률 |
200%이하 | |||
높이 |
최고높이 |
30m이하 | ||
GR4 |
진입로변, 이면부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건폐율 |
60%이하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80%이하 | ||
허용용적률 |
200% | |||
높이 |
최고높이 |
20m이하 | ||
GR5 |
진입로변 (제1종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
60%이하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40%이하 | ||
허용용적률 |
150%이하 | |||
높이 |
최고높이 |
20m이하 |
3) 건축물 건축선․배치․형태
구분 |
내용 |
비고 | |
배치 |
건축한계선 |
∙간선변(전농로변, 진입로변) : 1~3m ∙이면부 : 1m, 맞은편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4m ∙보차혼용통로변 :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
결정도 참조 |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 5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내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
제 어 기 준 |
비고 | |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간선변(전농로변, 진입로변) : 1~3m ∙이면부 : 1m, 맞은편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4m |
결정도 참조 |
쌈지형 공지 |
∙최소면적25㎡ 이상, 최소폭 5m 이상 [피로티 구조(유효높이 6m 이상)가능] ∙지정 위치 : 1개소 | ||
통로 |
공공보행 통로 |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1개소(폭 4m) | |
보차혼용통로 |
∙보행자 및 차량이 자유롭게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1개소(폭 4m, 건축한계선) |
2)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
제 어 기 준 |
비고 |
차량출입불허구간 |
∙간선도로에서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 단, 이면도로에서의 차량출입불가 필지에 한하여 일부 허용 ∙공공보행통로와 인접하여 일정구간이상 차량출입 불허 |
결정도 참조 |
공동주차출입구 |
∙이면도로에서 주차출입이 불가능한 연접한 2개의 필지에 지정 |
3)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
구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옥외광고물 |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2008.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서울특별시동대문구 고시 제2008-36호)”기준을 준수 |
|
자연지반보존 |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조성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동식물이 자생할 수 있는 자연 토양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보존 권장 |
|
옥상녹화 |
∙“국토해양부 지침 조경기준(2008.7.15)”과 “건축물 옥상녹화시스템 유형결정과 관리 매뉴얼(2007.6)”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
|
벽면녹화 |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기법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
|
생태면적률 |
∙건축물의 신축시 “환경부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적용편람(2005.12)ʼ에 따라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을 적용할 것을 권장 |
|
중수도시설 |
∙하수도법 제26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를 것을 권장 |
|
빗물이용시설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에 따를 것을 권장 |
|
신․재생에너지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령”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
|
에너지 절감율 |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을 권장 |
|
에너지성능지표 |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에 따를 것을 권장 |
|
친환경건축물인증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에 따를 것을 권장 |
|
라. 인센티브 항목
1)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항 목 |
완화조건 |
산 정 방 식 |
비 고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일반계획요소 |
획지계획 |
획지단위개발 |
준수시 |
기준용적률×0.1 |
| ||
공동개발 |
규제 |
준수시 |
기준용적률×0.08 |
| |||
건축물 용도 |
권장 용도 |
전층 |
준수시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주차장제외건축연면적)×0.2 |
∙건축연면적의 20% 이상시 | ||
대지내 공지 |
쌈지형 공지 |
위치 준수,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
기준용적률× (설치면적÷대지면적)×α |
∙피로티구조 α=0.5 ∙개방형구조 α=1 | |||
건축 한계선 |
전면 공지 |
- |
기준용적률× (설치면적÷대지면적)×1.5 |
∙미관지구에 의한 건축선후퇴로 발생된 공지의 면적은 용적률완화 산정시 제외 | |||
대지내 통로 |
공공보행통로 |
- |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0.5 |
| |||
보차혼용통로 |
- |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0.5 |
| ||||
친 환경 계획요소 |
환경친화적 건축물 |
자연지반 보존 |
준수시 |
기준용적률× (보존면적÷대지면적)×0.2 |
| ||
옥상 녹화 |
준수시 |
기준용적률× (녹화면적÷대지면적)×0.3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
준수시 |
기준용적률× (설치면적÷대지면적)으로서 기준용적률 × 0.05이내 |
| ||||
중수도시설2) |
준수시 |
기준용적률×0.04 |
∙총 사용수량의 10% 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시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 제외 | ||||
빗물이용시설2) |
준수시 |
기준용적률×0.04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 설치 | ||||
신․재생에너지 시설 |
준수시 |
기준용적률×0.05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시 | ||||
에너지 절약 |
1등급 |
준수시 |
기준용적률×0.08 |
∙에너지 절감율 : 33.5% 이상 ∙에너지 성능지표 : 81점 이상 ∙친환경 건축물 인증 : 85점 이상 | |||
2등급 |
기준용적률×0.05 |
∙에너지 절감율 : 22.5~33.5% 이상 ∙에너지 성능지표 : 74~81점 이상 ∙친환경 건축물 인증 : 75~85점 이상 | |||||
|
|
|
|
| |||
상한용적률 |
기부채납시 |
허용용적률× (1+1.3×가중치×α)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α란 공공시설제공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2) 높이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항목 |
계획 내용 |
비고 |
최고높이 완화 |
∙기부채납시 -1.5D×[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 전의 대지 면적)] |
|
라.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권한 : 구청장)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획지는 제외) 2. 공개공지 ․ 쌈지형공지, 대지내 공지의 위치,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3. 수종 ․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4. 구역과 연접한 대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5. 통로의 성격 ․ 설계계획 (보행자 및 차량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 설치) 6. 주차출입구 변경(신설)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공동개발 변경 또는 대지 분할에 의한 경우) 7.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변경 (관련 법규상 경미한 변경 범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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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종로2,3가 지단계 변경 (관철동) (0) | 2009.03.27 |
종로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0) | 2009.03.26 |
을지로2가에 25층짜리 업무용 빌딩 선다-헤럴드 (0) | 2009.03.26 |
종로 세운재촉지구 계획결정 (0) | 2009.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