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동대문 서울시립대주변 제1지단계

모두우리 2009. 3. 2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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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19호

도시관리계획(서울시립대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동대문구청장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하고, 2009. 2.18 개최한 우리시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 가결)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동대문구 전농동 150 일대 「서울시립대 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3월 26일  서울특별시장


결정 취지

 ○ 대학가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활성화방안 연구」에 의해 제시된, 서울시립대 주변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진입 가로의 환경개선사업 및 연접필지내 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를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각각 결정하는 사안임.


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신설

서울시립대 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전농동 150번지 일대

36,221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구 역 명

신설 사유

신설

서울시립대 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립대 주변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진입 가로의 환경개선사업 및 연접필지내 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자 함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 1


Ⅱ.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주) (*) 획지계획 A1-①, ②의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와 같이 향후 건축허가시 변경결정고시할 예정임.

주) (*) 획지계획 A1-①, ②의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와 같이 향후 건축허가시 변경결정고시할 예정임.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36,221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594 

4.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5,265 

38.8 

 

제2종일반주거지역

405 

1.1 

 

제3종일반주거지역*

18,957 

55.7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종암동~청량리~전농동183-37

59,313

(3,710)

2,341

(323)

12

서고시 제164호 (82.4.22)

전농로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 # 2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계획

구 분

계획기준

비 고

 

획지계획

개별 소유필지로서 계획적 유도(맹지, 건축불가대지 등)가 필요한 경우

 

공동개발

(규제)

연접한 동일 소유필지로서 기 공동개발된 2 이상의 필지

개별 소유필지로서 계획적 유도(대지의 정형화 등)가 필요한 2 이상의 필지

 

2)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획지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신설

A1

4,049

103-14

263 

1,057

∙획지계획

∙부분 편입 : 103-14

103-80

400 

103-317

24 

103-318

23 

103-319

113 

103-320

112 

103-417

73 

103-493

49 

신설

103-14

259

1,072

∙획지계획

∙부분 편입 : 103-14,

     103-297, 103-298

103-82

278

103-83

93

103-84

46

103-85

53

103-149

109

103-259

106

103-297

1

103-298

1

103-321

83

103-637

19

103-638

24

신설

-

103-340

1,476 

 

 

신설

-

150-4

301 

 

∙공동개발(규제)

150-8

143 

 

신설

-

A2

1,587

152-1

645

 

 

신설

-

152-2

735

 

∙공동개발(규제)

152-75

22

 

152-85

50

 

152-111

109

 

152-171

26

 


구분

획지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신설

A3

7,450

135-44

78 

328

∙획지계획

135-46

25 

150-73

36 

150-75

116 

150-79

73 

신설

-

150-113

14 

 

∙공동개발(규제)

151

46 

 

152-4

192 

 

152-11

307 

 

152-92

30 

 

신설

-

153-1

99 

 

∙공동개발(규제)

153-3

76 

 

신설

-

103-525

 

 

신설

-

103-526

 

 

신설

-

103-531

26 

 

 

신설

-

103-532

23 

 

 

신설

-

103-533

71 

 

 

신설

-

135-3

260 

 

 

신설

-

135-39

49 

 

 

신설

-

143-1

274 

 

 

신설

-

143-2

40 

 

 

신설

-

144-1

407 

 

 

신설

-

146

390 

 

 

신설

-

147-1

99 

 

 

신설

-

147-2

347 

 

 

신설

-

149-1

179 

 

 

신설

-

149-2

66 

 

 

신설

-

149-3

30 

 

 

신설

-

150

481 

 

 

신설

-

150-1

1,268 

 

 

신설

150-11

93 

215

∙획지계획

150-64

122 

신설

-

150-12

886 

 

 

신설

-

150-35

 

 

신설

-

150-36

 

 

신설

-

150-37

75 

 

 

신설

-

150-62

390 

 

 

신설

-

150-63

83 

 

 

신설

-

150-71

173 

 

 

신설

-

150-76

33 

 

 

신설

-

150-77

13 

 

 

신설

-

150-99

 

 

신설

-

150-106

11 

 

 

신설

-

153-2

294 

 

 

신설

-

154

159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불허/권장용도)

 

주) 1. 전층권장용도의 경우 권장용도의 연면적이 지상층 연면적의 20% 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봄

구분

도면표시

전  층

불허용도

A

(전구역)

∙미관지구내 불허용도(미관지구에 해당하는 대지에 한함)

∙단독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간선변, 시립대 진입로에 한함)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 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포함)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권장용도

a

(전구역)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 관련법규 및 조례를 따름.

 나)용적률 계획

주) 1. 하나의 대지에 2개  상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경우 면적  대비 산술평균을 통한 용적률 적용

위   치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140%

15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80%

2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230%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30%

250%

-

 

 다) 높이계획

주) 1.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별표4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용도지역에 따라 제한된 층수 적용

위치

최고높이(m)

비고

시립대앞교차로 주상복합

50

 

전농로변

30

 

시립대 진입로 및 주거지역 이면부

20

 



■ 건축물 개발밀도 분류표

주1)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면적대비 산술평균을 통한 용적률 적용

주1)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면적대비 산술평균을 통한 용적률 적용


도면표시 

위치

계획내용

GR1

시립대앞 교차로 가각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230%이하

허용용적률

250%이하

높이

최고높이

50m이하

GR2

전농로변 획지 A1-①, ②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이하

용적률1)

기준용적률

200%/230%이하

허용용적률

230%/250%이하

높이

최고높이

30m이하

GR3

시립대앞 교차로 가각부, 전농로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180%이하

허용용적률

200%이하

높이

최고높이

30m이하

GR4

진입로변, 이면부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180%이하

허용용적률

200% 

높이

최고높이

20m이하

GR5

진입로변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140%이하

허용용적률

150%이하

높이

최고높이

20m이하

3) 건축물 건축선․배치․형태

구분

내용

비고

배치

건축한계선 

∙간선변(전농로변, 진입로변) : 1~3m

∙이면부 : 1m, 맞은편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4m

∙보차혼용통로변 :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결정도 참조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 5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내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제   어   기   준

비고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간선변(전농로변, 진입로변) : 1~3m

∙이면부 : 1m, 맞은편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4m

결정도 참조

쌈지형

공지

∙최소면적25㎡ 이상, 최소폭 5m 이상 [피로티 구조(유효높이 6m 이상)가능]

∙지정 위치 : 1개소

통로

공공보행

통로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1개소(폭 4m)

보차혼용통로

∙보행자 및 차량이 자유롭게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1개소(폭 4m, 건축한계선)

2)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제   어  기  준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간선도로에서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 단, 이면도로에서의 차량출입불가 필지에 한하여 일부 허용

∙공공보행통로와 인접하여 일정구간이상 차량출입 불허

결정도 참조

공동주차출입구

∙이면도로에서 주차출입이 불가능한 연접한 2개의 필지에 지정

3)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옥외광고물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2008.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서울특별시동대문구 고시 제2008-36호)”기준을 준수

 

자연지반보존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조성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동식물이 자생할 수 있는 자연 토양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보존 권장

 

옥상녹화

∙“국토해양부 지침 조경기준(2008.7.15)”과 “건축물 옥상녹화시스템 유형결정과 관리 매뉴얼(2007.6)”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벽면녹화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기법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생태면적률

∙건축물의 신축시 “환경부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적용편람(2005.12)ʼ에 따라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을 적용할 것을 권장

 

중수도시설

∙하수도법 제26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를 것을 권장

 

빗물이용시설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에 따를 것을 권장

 

신․재생에너지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령”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에너지 절감율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을 권장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에 따를 것을 권장

 

친환경건축물인증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에 따를 것을 권장

 

라. 인센티브 항목

1)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주) 1.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지침상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의 20% 이상은 환경친화계획요소 준수시 제공

주) 1.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지침상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의 20% 이상은 환경친화계획요소 준수시 제공

   2. 대지면적 2,000㎡ 이상이고, 연면적 3,000㎡이상인 건축물에 한함

   2. 대지면적 2,000㎡ 이상이고, 연면적 3,000㎡이상인 건축물에 한함

※ 조성 및 설치기준은 서울시 기준에 적합해야 함

※ 조성 및 설치기준은 서울시 기준에 적합해야 함

※ 건축시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 의해 설치하는 의무면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완화에서 제외

※ 건축시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 의해 설치하는 의무면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완화에서 제외


항  목

완화조건

산 정 방 식

비 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일반계획요소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0.1

 

공동개발

규제

준수시

기준용적률×0.08

 

건축물 용도

권장

용도

전층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주차장제외건축연면적)×0.2

∙건축연면적의 20% 이상시

대지내 공지

쌈지형 공지

위치 준수,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설치면적÷대지면적)×α

∙피로티구조 α=0.5

∙개방형구조 α=1

건축

한계선

전면

공지

-

기준용적률× (설치면적÷대지면적)×1.5

∙미관지구에 의한 건축선후퇴로 발생된 공지의 면적은 용적률완화 산정시 제외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0.5

 

보차혼용통로

-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0.5

 

친 환경 계획요소

환경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준수시

기준용적률× (보존면적÷대지면적)×0.2

 

옥상 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녹화면적÷대지면적)×0.3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설치면적÷대지면적)으로서

기준용적률 × 0.05이내

 

중수도시설2)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총 사용수량의 10% 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시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 제외

빗물이용시설2)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 설치

신․재생에너지 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시

에너지 절약

1등급

준수시

기준용적률×0.08

∙에너지 절감율 : 33.5% 이상

∙에너지 성능지표 : 81점 이상

∙친환경 건축물 인증 : 85점 이상

2등급

기준용적률×0.05

∙에너지 절감율 : 22.5~33.5% 이상

∙에너지 성능지표 : 74~81점 이상

∙친환경 건축물 인증 : 75~85점 이상

 

 

 

 

 

상한용적률

기부채납시

허용용적률× (1+1.3×가중치×α)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α란 공공시설제공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2) 높이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주) 완화된 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항목

계획 내용

비고

최고높이 완화

기부채납시

  -1.5D×[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 전의 대지 면적)]

 

라.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권한 : 구청장)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획지는 제외)

  2. 공개공지 ․ 쌈지형공지, 대지내 공지의 위치,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3. 수종 ․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4. 구역과 연접한 대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5. 통로의 성격 ․ 설계계획 (보행자 및 차량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 설치)

  6. 주차출입구 변경(신설)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공동개발 변경 또는 대지 분할에 의한 경우)

  7.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변경 (관련 법규상 경미한 변경 범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