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종로 세운재촉지구 계획결정

모두우리 2009. 3. 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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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7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 10. 26)로 지구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60호(2007.7.30)로 재정비촉진계획(1단계 구간) 결정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09년 3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개요

①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② 재정비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 가 175-4번지 일대

- 면 적

구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종로구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

438,585.1

-

438,585.1

∙최초 결정일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

(2006.10.26)

∙변경 결정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60호

(2007.7.30)

③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 중심지형

④ 목표연도 : 2006. 10. ∼ 2015. 12.

2) 세운재정비촉진계획

①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합 계

438,585.1

100.0

37,656.0

100.0

168,701.2

100.0

232,227.9

100.0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163,418.5

37.3

11,439.4

30.4

72,726.6

43.1

79,252.5

34.1

 

공공청사

7,600.0

1.7

-

-

-

-

7,600.0

3.3

중구청

학교시설

15,337.6

3.5

-

-

-

-

15,337.6

6.6

초․

중학교

하천

8,423.4

1.9

-

-

8,423.4

5.0

-

-

청계천

광장

9,539.0

2.2

4,393.1

11.7

5,145.9

3.1

-

-

 

공원

68,239.7

15.6

3,442.8

9.1

20,653.9

12.2

44,143.0

19.0

 

공공공지

13,865.3

3.2

3,268.2

8.7

10,597.1

6.3

-

-

 

도로

40,413.5

9.2

335.3

0.9

27,906.3

16.5

12,171.9

5.2

 

택지

(획지)

소 계

275,166.6

62.7

26,216.6

69.6

95,974.6

56.9

152,975.4

65.9

 

복합개발

용지

(도심복합

용도)

268,150.1

61.1

26,216.6

69.6

95,974.6

56.9

145,958.9

62.9

 

주상복합

5,216.5

1.2

-

-

-

-

5,216.5

2.2

32지구

기시행

상업

(호텔)

1,800.0

0.4

-

-

-

-

1,800.0

0.8

27-1

지구

기시행

 

② 인구·주택수용계획

∙지구 내 공급 주택의 세대규모는 촉진구역별로 세대수의 60%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로 계획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비 고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인구/주택

8,823

(8,850)

17,646

(17,700)

700

1,400

2,892

5,784

5,231

10,462

 

③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구 분

명 칭

전체

1단계

2단계

3단계

비 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합 계

2

22,937.6

-

-

-

-

2

22,937.6

 

교육시설

초/중학교

1

15,337.6

-

-

-

-

1

15,337.6

∙초․중학교 복합

문화∙복지시설

문화/복지시설

-

-

-

-

-

-

-

-

∙구역내 특화

용도로 도입

(세부내용생략)

공공청사

중구청

1

7,600

-

-

-

-

1

7,600.0

 

④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Ⅶ.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에 명시

⑤ 교통계획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Ⅷ.교통계획)에 명시

⑥ 경관계획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Ⅸ.경관계획)에 명시

⑦ 광고물 관리계획,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 등 기타계획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Ⅹ. 기타계획)에 명시

⑧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촉진구역의 경계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사업의 종류

비고

소계(6개구역)

388,663.2

 

 

기정

세운1구역

(광장)

종로구 장사동 116-3번지 일대

4,393.1

도시계획시설사업

 

기정

세운4구역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33,262.9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설

세운2구역

종로구 장사동 67번지 일대

44,108.5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설

세운3구역

중구 입정동 97-4번지 일대

46,07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설

세운5구역

중구 산림동82-5번지 일대

43,215.0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설

세운6구역

종로구 장사동 67번지 일대

217,611.4

도시환경정비사업

 

※ 세운6구역은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하며 세운상가군 녹지축 부분은 경계 내 포함 또는 주요도로(을지로, 퇴계로, 마른내길, 돈화문로, 배오개길), 세운상가군을 경계로 하는 블록을 중심으로 세운상가 부분을 토지면적 비율에 따라 구분된 지역을 합하여 총 네 개의 촉진구역으로 나누어 시행할 수 있음

※ 사업시행방안

∙ 세운1구역(광장)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포함 추진되어야 하나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공공이 선 시행하고, 설치비용은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세운 4구역 사업 시행자가 부담

∙세운 2,3,4,5,6구역은 구역경계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되, 구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형평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촉진계획변경 또는 사업추진(승인, 인가 등)에 따른 절차 이행 이전에 촉진계획 수립권자 및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32호에 따라 운영중인 총괄계획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추진(승인, 인가 등)시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계획된 고밀도지역(세운상가군)과 저밀도지역(세운상가군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동의방법 등은 각각의 토지등소유자 수에 따라 지역별로 안배하여 적용토록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1항에 각호에 규정된 자를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자와 서울특별시간 세운상가 부분의 녹지축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지역을 제외한 세운상가부분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⑨ 건축계획 (※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높이 계획 등)

구역명

주 용 도

상한용적률(%)

건폐율(%)

최고높이계획(m)

비고

세운1구역

광장

-

-

-

변경없음

세운4구역

주거, 업무, 판매 등

복합용도

850%이하

60%이하

122.3m 이하

변경없음

세운2구역

주거,업무,판매,숙박,문화집회 등 복합용도

850%이하

60%이하

124.9m 이하

 

세운3구역

주거,업무,판매,숙박,문화집회 등 복합용도

850%이하

60%이하

124.2m 이하

 

세운5구역

주거,업무,판매,숙박,문화집회 등 복합용도

850%이하

60%이하

124.5m 이하

 

세운6구역

주거,업무,판매,숙박,문화집회 등 복합용도

850%이하

60%이하

122.1m 이하

 

 

세운6-1구역

주거,업무,판매,숙박,문화집회 등 복합용도

850%이하

60%이하

122.2m 이하

 

 

세운6-2구역

주거,업무,판매,숙박,문화집회 등 복합용도

850%이하

60%이하

121.4m 이하

 

 

세운6-3구역

주거,업무,판매,숙박,문화집회 등 복합용도

850%이하

60%이하

123.7m 이하

 

 

세운6-4구역

주거,업무,판매,숙박,문화집회 등 복합용도

850%이하

60%이하

121.8m 이하

 

※ 장애인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계획

-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의한 인증 등급 1등급을 득하도록 함

⑩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

구분

현황

부담면적(㎡)

부담률

(%)

비고

구역

구역면적(㎡)

대지

(㎡)

공공용지

(㎡)

4구역

37,656.0

(1구역 4,393.1㎡포함)

30,240.0

7,416.0

4,023.4

13.30

변경

2구역

44,108.5

37,291.4

6,817.1

5,833.8

15.64

 

3구역

46,072.3

37,962.0

8,110.3

5,688.8

14.99

 

5구역

43,215.0

33,853.1

9,361.9

5,159.1

15.24

 

6구역

217,611.4

151,075.5

66,535.9

19,688.0

13.03

 

 

6-1

52,879.3

42,987.3

9,892.0

5,665.3

13.18

 

 

6-2

73,861.3

59,360.4

14,500.9

7,384.4

12.44

 

 

6-3

46,844.7

22,588.9

24,255.8

3,290.9

14.57

 

 

6-4

34,695.2

26,138.9

8,556.3

3,347.4

12.81

 

* 6구역 마른내길 포함

 

⑪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등의 주거대책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Ⅳ.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등의 주거대책)에 명시

⑫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구 분

사업기간

해당구역

비 고

1단계 사업구역

2006 ∼ 2008

세운1, 4구역

 

2단계 사업구역

2009 ∼ 2012

세운2, 3, 5구역

 

3단계 사업구역

2013 ∼ 2015

세운6구역

 

⑬ 촉진구역별 사업계획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Ⅵ.촉진구역별 사업계획 및 요건도서)에 명시

⑭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Ⅶ.존치지역 관리 및 정비계획)에 명시

⑮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결정(안) 조서

구 분

구역명

위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폐지)

세운상가도시환경정비구역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주교동, 을지로4가, 인현동2가, 예관동, 충무로4,5가 일부지역

121,105.8

감)121,105.8

-

∙세운5,6구역으로

변경

∙정비계획폐지 포함

나) 용도지역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438,585.1

-

438,585.1

100.0

∙1939년 용도지역제가 최초로 도입되면서 지정

일반상업지역

438,585.1

-

438,585.1

100.0

 

다) 용도지구결정(변경) 조서

(1) 미관지구(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구간

연장(m)

폭원(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중심지미관지구

종로2가∼동대문

2,400

양측12

57,600

건교부고시 290호(73.7.4)

종로구

기정

중심지미관지구

시청앞광장∼을지로6가

2,700

양측12

64,800

건교부고시 290호(73.7.4)

을지로지구

기정

중심지미관지구

동아일보 앞∼청계천6가

2,800

양측12

67,200

건교부고시 290호(73.7.4)

청계천지구

기정

중심지미관지구

필동1가∼종로3가

1,000

양측12

24,000

건교부고시 290호(73.7.4)

삼일로지구

기정

중심지미관지구

묵정동∼종로4가

900

양측12

21,600

건교부고시 290호(73.7.4)

묵정지구

기정

중심지미관지구

서울역∼광희동 로터리

3,200

양측12

76,800

건교부고시 519호(73.12.31)

퇴계로지구

기정

중심지미관지구

태평로∼광희로

2,700

양측12

64,800

건교부고시 290호(73.7.4)

태평로지구

(2) 방화지구(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방화지구

서대문∼종로∼동대문간

65,977

건교부고시 727호(63.12.13)

종로

기정

방화지구

세종로∼청계천∼동대문간

42,609

건교부고시 727호(63.12.13)

청계천

기정

방화지구

시청앞∼을지로6가간

41,400

건교부고시 727호(63.12.13)

을지로지구

기정

방화지구

서울역앞∼광희동간

55,464

건교부고시 727호(63.12.13)

퇴계로

기정

방화지구

퇴계로가∼돈화문간

36,944

건교부고시 727호(63.12.13)

돈화문로

기정

방화지구

퇴계로가∼원남동로터리간

27,345

건교부고시 727호(63.12.13)

배오개길

※ ( )는 지구내

 

라)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3)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①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변경사유 : 관계법 상 공원녹지율 확보 및 녹지축 진입공간의 상징성 제고를 위해 광장을 공원과 광장으로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37,656.0

100.0

37,656.0

100.0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11,439.4

30.4

11,439.4

30.4

 

광장

7,835.9

20.8

4,393.1

11.7

 

공원

-

-

3,442.8

9.1

 

공공공지

3,268.2

8.7

3,268.2

8.7

 

도로

335.3

0.9

335.3

0.9

 

택지

(획지)

소 계

26,216.6

69.6

26,216.6

69.6

 

복합개발용지

(도심복합용도)

26,216.6

69.6

26,216.6

69.6

 

② 인구·주택수용계획

∙지구내 공급 주택의 세대규모는 촉진구역별로 세대수의 60%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로 계획

③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④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변경

가) 공원․녹지 확보계획(1단계구간)

구분

기 정

변 경

기준

∙구역면적의 5% : 37,656.0㎡×5% = 1,882.8㎡

∙세대당 3㎡ : 700세대×3㎡ = 2,100㎡(5.6%)

계획

∙광장 및 공공공지 조성(각 1개소) : 11,104.1㎡(29.5%)

∙공원 (1개소) : 3,442.8㎡(9.1%)

나) 친환경설계기법 적용

∙세운4구역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기준(75점이상) 및 에너지 기준 준수, 현상설계 안에서 제시한 생태 건축요소(건물 녹화, 자연환기, 채광 등)를 준수하여야 함

다) 옥상녹화

∙변경사유 : 옥상녹화의 효용성 측면을 고려하여 저층부 옥상부에 한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도심 건축물의 생태적 측면에서의 중요성 및 생태면적률 기준 적용시 고층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저층부 옥상부에 한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구분

기정

변경

옥상녹화

저층부 옥상부에 한함

저층부 옥상부에 한한다는 규정 삭제

라) 생태면적률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변경)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Ⅳ.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에 명시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업무지침(2007.9.1시행)개정에 따른 기준변경

⑤ 교통계획 : 변경없음

⑥ 경관계획 : 변경없음

⑦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

사업방식

사업구역

시행자

기 정

변 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세운1구역

서울특별시장(대행 : SH공사사장)

(4구역에서 비용분담)

변경 없음

도시환경정비사업

세운4구역

종로구청장

SH공사사장

⑧ 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없음

⑨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 : 변경

구 분

현황

계획

부담률

비고

구역

면적(㎡)

대지(㎡)

공공용지(㎡)

대지(㎡)

공공용지(㎡)

면적

(㎡)

비율

(%)

기 정

1단계지역

(세운4구역)

37,656.0

(1구역광장포함)

30,225.1

7,430.9

26,216.6

11,439.4

(1구역광장포함)

4,008.5

13.26

․국공유지처리 계획에 의하여 부담면적일부조정

변 경

1단계지역

(세운4구역)

37,656.0

(1구역광장포함)

30,240.0

7,416.0

26,216.6

11,439.4

(1구역광장포함)

4,023.4

13.30

 

 

⑩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없음

⑪ 단계별 사업추진 사항 : 변경없음

⑫ 촉진구역별 사업계획 : 변경없음

⑬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 변경

가) 광장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광장

교통광장

종로구 종로4가

32-8번지 일원

13,300.0

감)1,039.2

(감 1,039.2)

12,260.8

(-)

건교부고시

431호

(63.7.1)

서울시고시

제2007-260호

(2007.7.30)

변경

-

광장

교통광장

종로구 종로4가

32-8번지 일원

12,477.0

감)1,039.2

(감 1,039.2)

11,437.8

(-)

-

오기

정정

변경

3

광장

경관광장

종로구 장사동

116-3번지 일원

12,981.8

감)3,442.8

9,539.0

서울시고시

20호

(2007.1.25)

세운상가

나)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원

문화공원

종로구 예지동

100번지 일원

-

증)3,442.8

3,442.8

-

세운상가

⑭ 광고물 관리 계획 : 변경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적용

∙종로변 건축물 높이 55m이상의 상층부에 경관 훼손하는 옥상 광고물 설치 금지

∙변경사유 : 서울시 옥외광고물 디자인 관련 계획 확정에 따른 적용

⑮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변경)

목 적

항목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단계구간

비 고

도시디자인 및 도심활성화

저층부

상업용도

1층 바닥면적의 2/3이상 시

(도로에 접한 대지길이의 1/3∼2/3이상 연접 설치시)

30%

1층 바닥면적의 2/3이상 시

(도로에 접한 대지길이의 1/3∼2/3이상 연접 설치시), 1층부 문화시설 도입 시 상업시설로 산정 30%

∙가로 친화적 상업용도 도입

∙1층부 문화복지시설 도입 시 상업면적으로 산정

친환경

개발

친환경

건축물

설치

친환경 건축물인증(70점이상) 또는 총건축비 및 총에너지 사용량의 1%를 신재생에너지 사용 50%

친환경 건축물인증(75점이상) 및 에너지 기준 충족 또는 총건축비 및 총에너지사용량의 1%를 신재생에너지 사용 50%

∙ 서울시 친환경기준 및 에너지기준 충족, 신재생에너지 사용

 

기 타 :생략(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4)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사항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