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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모두우리 2009. 3. 2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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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고시 제2009-15호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계획・구역지정의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호(2006.4.13)로 구역지정 되고, 종로구고시 제2007-32호(2007.7.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71호(2008.3.13)로 변경 지정된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대 돈의문 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3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3월19일

종 로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돈의문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구분

명    칭

위    치

면    적(㎡)

처분방식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돈의문 도시

환경정비구역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원

168,105.8

감) 684.6

167,421.2

관리처분

구역내 존치 5개소 (7,680.1㎡ 포함)

현황측량에 의한 구역면적 변경

3. 정비구역의 분할계획

구 분

구 역 명

면    적(㎡)

비     고

대   지

정비기반 시설용지

기 정

168,105.8

123,996.7

44,109.1

구역내 존치 5개소

(7,680.1㎡) 포함

변 경

167,421.2

122,968.8

44,452.4

기 정

돈의문1구역

152,430.1

111,717.2

40,712.9

지적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 등

변 경

151,745.5

110,689.3

41,056.2

기 정

돈의문2구역

  6,801.4

  5,510.1

 1,291.3

변경없음

기 정

돈의문3구역

  8,874.3

  6,769.4

 2,104.9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6. 건축시설 계획

□ 돈의문 1구역

결정

구분

획지

구분

위 치

면적(㎡)

건폐율

(%)

용적률(%)

층수

(지상

/지하)

높이

(m)

연면적(㎡)

주용도

비고

기준

상한

총계

지상

지하

기정

1-1

행촌동

27-1

12,857.80

50이하

-

250이하

23/4이하

70이하

47,235

32,140

15,095

주거

임대

주택

변경

12,766.10

50이하

-

250이하

23/4이하

51,378

32,884

18,494

기정

1-2

홍파동

42-1

54,875.20

50이하

-

250이하

23/4이하

70이하

198,979

136,660

62,319

주거

/판매

 

변경

54,156.10

50이하

-

253이하

23/4이하

199,474

137,819

61,655

기정

1-3

평동

13-1

26,126.10

50이하

-

250이하

23/5이하

70이하

86,918

57,106

29,812

주거

/판매

 

변경

26,281.40

50이하

-

250이하

23/5이하

88,088

58,665

29,423

기정

1-4

교북동

11-2

4,598.00

-

-

-

-

-

40,493

19,760

20,733

주거

/판매

/업무

 

990.10

50이하

-

250이하

23/4이하

70이하

3,257

1,323

1,934

주거

주거

3,607.90

60이하

-

550이하

23/4이하

70이하

37,236

18,437

18,799

주거

/판매

/업무

상업

변경

4,122.80

-

-

-

-

-

33,890

19,802

14,088

주거

/판매

/업무

 

990.10

50이하

-

250이하

23/4이하

70이하

4,662

1,956

2,706

주거

주거

3,132.70

60이하

-

583이하

25/4이하

73이하

29,228

17,846

11,382

주거

/판매

/업무

상업

기정

1-5

교북동

37-26

870.00

50이하

-

250이하

5이하

-

2,170

2,170

0

종교시설

 

변경

968.80

50이하

-

250이하

5이하

2,420

2,420

0

기정

1-6

홍파동

5-18

700.00

50이하

-

250이하

5이하

-

1,750

1,750

0

종교시설

 

변경

702.40

50이하

-

250이하

5이하

1,750

1,750

0

기정

1-7

행촌동

158-8

2,500.00

50이하

-

250이하

8이하

30이하

6,250

6,250

0

공공

청사

(교통

순찰대)

 

변경

2,496.50

50이하

-

250이하

8이하

6,240

6,240

0

기정

1-8

행촌동

180-10

910.00

50이하

-

250이하

5이하

20이하

2,270

2,270

0

공공

청사

(주민

자차센터)

 

변경

915.60

50이하

-

250이하

5이하

2,280

2,280

0

기정

1-9

송월동

116

600.00

50이하

-

250이하

5이하

20이하

1,500

1,500

0

공공

청사

(파출소)

 

변경

599.50

50이하

-

250이하

5이하

1,490

1,490

0

주) 공공청사 지하 연면적 별도 산정


구  분

기    정

변    경

주택의 규모

규 모 별

건설비율

◦건설규모:세대당 전용면적 165㎡이하

◦건설비율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75.1%

  -세대당 전용면적 85㎡이상 24.9%

◦건설규모:세대당 전용면적 165㎡이하

◦건설비율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76.2%

  -세대당 전용면적 85㎡이상 23.8%

구 분

전용면적

세대수

비 율

비  고

(증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소 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

2,035

2,048

2,035

2,048

100.0%

100.0%

증) 13

전용

면적

85㎡

미만

36.9㎡

34.9㎡ 

212

244

1,528

1561

10.4%

11.9%

75.1%→

76.2%

(증 1.1%)

42.0㎡

47.0㎡ 

196

201

9.6%

9.8%

52.0㎡

59.9㎡

72

157

3.5%

7.7%

59.8㎡

108

5.4%

75.9㎡

75.0㎡

74

80

3.6%

3.9%

84.9㎡

84.9㎡

866

879

42.6%

42.9%

전용

면적

85㎡

이상

119.8㎡

109.6㎡

269

32

507

487

13.2%

1.6%

24.9%→

23.8%

(감 1.1%)

120.0㎡

175

8.6%

127.4㎡

60

2.9%

144㎡

144.9㎡

160

148

7.9%

7.2%

161.3㎡

161.6㎡

78

72

3.8%

3.5%

건축한계선

변경없음

벽면한계선

변경없음 

□ 돈의문 2구역(변경없음)

□ 돈의문 3구역(변경없음)

7. 도시경관과 환경보존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8.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없음)

9.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10.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1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세 대 수

세대규모(전용)

비  고

기정

행촌동 27-1번지 일원

12,857.8

5

47,235

(지하층 포함)

480

36.9㎡ 42.0㎡ 52.0㎡

 돈의문1구역

변경

12,766.10

5

51,378

(지하층 포함)

496

34.9㎡ 47.0㎡ 59.9㎡

 돈의문1구역

13. 공공용지 부담계획

구분

구역명

면   적

계획대지

계 획 공 공 용 지

기존공공용지

존치

소  계

도  로

공  원

녹지

광장

공공공지

소  계

도  로

기정

160,425.7

115,765.8

44,109.1

25,761.1

14,595.0

973

700

2,080.0

34,545.5

34,545.5

550.8

변경

159,741.1

114,740.2

44,452.4

26,102.1

14,567.7

961.1

689.2

2,132.3

34,087.0

34,087.0

548.5

기정

돈의문

1구역

144,750.0

103,486.3

40,712.9

23,321.9

13,761.0

973

700

1,957.0

32,133.9

32,133.9

550.8

변경

144,065.4

102,460.7

41,056.2

23,662.9

13,733.7

961.1

689.2

2,009.3

31,675.4

31,675.4

548.5

기정

돈의문

2구역

6,801.4

  5,510.1

 1,291.3

   457.3

   834.0

-

-

-

 849.3

849.3

-

기정

돈의문

3구역

  8,874.3

  6,769.4

 2,104.9

 1,981.9

-

-

-

123.0

1,562.3

 1,562.3

-

14.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60,425.7

-684.6

159,741.1

100.0

측량에 의한 면적정정

주거

지역

소 계

143,463.9

-612.2

142,851.7

89.4

측량에 의한 면적정정

일반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8,965.0

-80.9

18,884.1

11.8

측량에 의한 면적정정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741.0

-20.2

4,720.8

 3.0

측량에 의한 면적정정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40,974.8

-174.9

40,799.9

25.5

측량에 의한 면적정정

제3종일반주거지역

 78,783.1

-336.2

78,446.9

49.1

측량에 의한 면적정정

상업

지역

일반상업지역

 16,961.8

-72.4

16,889.4

10.6

측량에 의한 면적정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건축계획) 작성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수립된 상기 정비계획에 따라 작성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 효력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발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