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고시 제2009-15호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계획・구역지정의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호(2006.4.13)로 구역지정 되고, 종로구고시 제2007-32호(2007.7.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71호(2008.3.13)로 변경 지정된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대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3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3월19일
종 로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돈의문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구분 |
명 칭 |
위 치 |
면 적(㎡) |
처분방식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돈의문 도시 환경정비구역 |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원 |
168,105.8 |
감) 684.6 |
167,421.2 |
관리처분 |
구역내 존치 5개소 (7,680.1㎡ 포함) 현황측량에 의한 구역면적 변경 |
3. 정비구역의 분할계획
구 분 |
구 역 명 |
면 적(㎡) |
비 고 | ||
계 |
대 지 |
정비기반 시설용지 | |||
기 정 |
계 |
168,105.8 |
123,996.7 |
44,109.1 |
구역내 존치 5개소 (7,680.1㎡) 포함 |
변 경 |
167,421.2 |
122,968.8 |
44,452.4 | ||
기 정 |
돈의문1구역 |
152,430.1 |
111,717.2 |
40,712.9 |
지적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 등 |
변 경 |
151,745.5 |
110,689.3 |
41,056.2 | ||
기 정 |
돈의문2구역 |
6,801.4 |
5,510.1 |
1,291.3 |
변경없음 |
기 정 |
돈의문3구역 |
8,874.3 |
6,769.4 |
2,104.9 |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6. 건축시설 계획
□ 돈의문 1구역
결정 구분 |
획지 구분 |
위 치 |
면적(㎡) |
건폐율 (%) |
용적률(%) |
층수 (지상 /지하) |
높이 (m) |
연면적(㎡) |
주용도 |
비고 | |||
기준 |
상한 |
총계 |
지상 |
지하 | |||||||||
기정 |
1-1 |
행촌동 27-1 |
12,857.80 |
50이하 |
- |
250이하 |
23/4이하 |
70이하 |
47,235 |
32,140 |
15,095 |
주거 |
임대 주택 |
변경 |
12,766.10 |
50이하 |
- |
250이하 |
23/4이하 |
51,378 |
32,884 |
18,494 | |||||
기정 |
1-2 |
홍파동 42-1 |
54,875.20 |
50이하 |
- |
250이하 |
23/4이하 |
70이하 |
198,979 |
136,660 |
62,319 |
주거 /판매 |
|
변경 |
54,156.10 |
50이하 |
- |
253이하 |
23/4이하 |
199,474 |
137,819 |
61,655 | |||||
기정 |
1-3 |
평동 13-1 |
26,126.10 |
50이하 |
- |
250이하 |
23/5이하 |
70이하 |
86,918 |
57,106 |
29,812 |
주거 /판매 |
|
변경 |
26,281.40 |
50이하 |
- |
250이하 |
23/5이하 |
88,088 |
58,665 |
29,423 | |||||
기정 |
1-4 |
교북동 11-2 |
4,598.00 |
- |
- |
- |
- |
- |
40,493 |
19,760 |
20,733 |
주거 /판매 /업무 |
|
990.10 |
50이하 |
- |
250이하 |
23/4이하 |
70이하 |
3,257 |
1,323 |
1,934 |
주거 |
주거 | |||
3,607.90 |
60이하 |
- |
550이하 |
23/4이하 |
70이하 |
37,236 |
18,437 |
18,799 |
주거 /판매 /업무 |
상업 | |||
변경 |
4,122.80 |
- |
- |
- |
- |
- |
33,890 |
19,802 |
14,088 |
주거 /판매 /업무 |
| ||
990.10 |
50이하 |
- |
250이하 |
23/4이하 |
70이하 |
4,662 |
1,956 |
2,706 |
주거 |
주거 | |||
3,132.70 |
60이하 |
- |
583이하 |
25/4이하 |
73이하 |
29,228 |
17,846 |
11,382 |
주거 /판매 /업무 |
상업 | |||
기정 |
1-5 |
교북동 37-26 |
870.00 |
50이하 |
- |
250이하 |
5이하 |
- |
2,170 |
2,170 |
0 |
종교시설 |
|
변경 |
968.80 |
50이하 |
- |
250이하 |
5이하 |
2,420 |
2,420 |
0 | |||||
기정 |
1-6 |
홍파동 5-18 |
700.00 |
50이하 |
- |
250이하 |
5이하 |
- |
1,750 |
1,750 |
0 |
종교시설 |
|
변경 |
702.40 |
50이하 |
- |
250이하 |
5이하 |
1,750 |
1,750 |
0 | |||||
기정 |
1-7 |
행촌동 158-8 |
2,500.00 |
50이하 |
- |
250이하 |
8이하 |
30이하 |
6,250 |
6,250 |
0 |
공공 청사 (교통 순찰대) |
|
변경 |
2,496.50 |
50이하 |
- |
250이하 |
8이하 |
6,240 |
6,240 |
0 | |||||
기정 |
1-8 |
행촌동 180-10 |
910.00 |
50이하 |
- |
250이하 |
5이하 |
20이하 |
2,270 |
2,270 |
0 |
공공 청사 (주민 자차센터) |
|
변경 |
915.60 |
50이하 |
- |
250이하 |
5이하 |
2,280 |
2,280 |
0 | |||||
기정 |
1-9 |
송월동 116 |
600.00 |
50이하 |
- |
250이하 |
5이하 |
20이하 |
1,500 |
1,500 |
0 |
공공 청사 (파출소) |
|
변경 |
599.50 |
50이하 |
- |
250이하 |
5이하 |
1,490 |
1,490 |
0 |
주) 공공청사 지하 연면적 별도 산정
구 분 |
기 정 |
변 경 | ||||||||||||||||||||||||||||||||||||||||||||||||||||||||||||||||||||||||||||||||||||||||||||||
주택의 규모 및 규 모 별 건설비율 |
◦건설규모:세대당 전용면적 165㎡이하 ◦건설비율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75.1% -세대당 전용면적 85㎡이상 24.9% |
◦건설규모:세대당 전용면적 165㎡이하 ◦건설비율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76.2% -세대당 전용면적 85㎡이상 23.8% | ||||||||||||||||||||||||||||||||||||||||||||||||||||||||||||||||||||||||||||||||||||||||||||||
| ||||||||||||||||||||||||||||||||||||||||||||||||||||||||||||||||||||||||||||||||||||||||||||||||
건축한계선 |
변경없음 | |||||||||||||||||||||||||||||||||||||||||||||||||||||||||||||||||||||||||||||||||||||||||||||||
벽면한계선 |
변경없음 |
□ 돈의문 2구역(변경없음)
□ 돈의문 3구역(변경없음)
7. 도시경관과 환경보존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8.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없음)
9.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10.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1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
건립위치 |
부지면적(㎡) |
동수 |
연면적(㎡) |
세 대 수 |
세대규모(전용) |
비 고 |
기정 |
행촌동 27-1번지 일원 |
12,857.8 |
5 |
47,235 (지하층 포함) |
480 |
36.9㎡ 42.0㎡ 52.0㎡ |
돈의문1구역 |
변경 |
12,766.10 |
5 |
51,378 (지하층 포함) |
496 |
34.9㎡ 47.0㎡ 59.9㎡ |
돈의문1구역 |
13. 공공용지 부담계획
구분 |
구역명 |
면 적 |
계획대지 |
계 획 공 공 용 지 |
기존공공용지 |
존치 | ||||||
소 계 |
도 로 |
공 원 |
녹지 |
광장 |
공공공지 |
소 계 |
도 로 | |||||
기정 |
계 |
160,425.7 |
115,765.8 |
44,109.1 |
25,761.1 |
14,595.0 |
973 |
700 |
2,080.0 |
34,545.5 |
34,545.5 |
550.8 |
변경 |
159,741.1 |
114,740.2 |
44,452.4 |
26,102.1 |
14,567.7 |
961.1 |
689.2 |
2,132.3 |
34,087.0 |
34,087.0 |
548.5 | |
기정 |
돈의문 1구역 |
144,750.0 |
103,486.3 |
40,712.9 |
23,321.9 |
13,761.0 |
973 |
700 |
1,957.0 |
32,133.9 |
32,133.9 |
550.8 |
변경 |
144,065.4 |
102,460.7 |
41,056.2 |
23,662.9 |
13,733.7 |
961.1 |
689.2 |
2,009.3 |
31,675.4 |
31,675.4 |
548.5 | |
기정 |
돈의문 2구역 |
6,801.4 |
5,510.1 |
1,291.3 |
457.3 |
834.0 |
- |
- |
- |
849.3 |
849.3 |
- |
기정 |
돈의문 3구역 |
8,874.3 |
6,769.4 |
2,104.9 |
1,981.9 |
- |
- |
- |
123.0 |
1,562.3 |
1,562.3 |
- |
14.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합 계 |
160,425.7 |
-684.6 |
159,741.1 |
100.0 |
측량에 의한 면적정정 | ||
주거 지역 |
소 계 |
143,463.9 |
-612.2 |
142,851.7 |
89.4 |
측량에 의한 면적정정 | |
일반 주거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965.0 |
-80.9 |
18,884.1 |
11.8 |
측량에 의한 면적정정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4,741.0 |
-20.2 |
4,720.8 |
3.0 |
측량에 의한 면적정정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
40,974.8 |
-174.9 |
40,799.9 |
25.5 |
측량에 의한 면적정정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78,783.1 |
-336.2 |
78,446.9 |
49.1 |
측량에 의한 면적정정 | ||
상업 지역 |
일반상업지역 |
16,961.8 |
-72.4 |
16,889.4 |
10.6 |
측량에 의한 면적정정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건축계획) 작성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수립된 상기 정비계획에 따라 작성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 효력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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