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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종로2,3가 지단계 변경 (관철동)

모두우리 2009. 3. 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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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09-16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54호(2005.8.25)로 결정 고시된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의 획지간 공동개발을 지정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25조제4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 3. 26.

 

종 로 구 청 장

 

1.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조서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결정 조서

획지

기 정

변 경

지번

면적

(㎡)

획지계획

지번

면적

(㎡)

획지계획

공동개발

23

관철동 5-13

395.0

3필지

공동개발

관철동 5-13

395.0

3필지

공동개발

8필지 공동개발 지정

관철동 38-1

102.5

관철동 38-1

102.5

관철동 40-1

58.8

관철동 40-1

58.8

24

관철동 33-6

238.0

단독개발

관철동 33-6

238.0

단독개발

25

관철동 38-2

142.1

4필지

공동개발

관철동 38-2

142.1

4필지

공동개발

관철동 38-3

4.0

관철동 38-3

4.0

관철동 38-4

29.1

관철동 38-4

29.1

관철동 39-1

4.6

관철동 39-1

4.6

2. 기타사항 : 변경없음

3. 관련도면 생략(비치 도서와 같음)

4.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건축과(☎731-1420)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