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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고시 제2009-20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52호(2008.02.28)로 결정 고시된 우리구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중 획지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제2항 내지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일
관 악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획지 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분 |
지 구 명 |
위 치 |
세 부 내 용 |
비고 | ||
대상지(지목) |
면적(㎡) |
변경사항 | ||||
기정 |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
봉천동(행운동, 舊 봉천6동) 1666-41번지 외 1필지 |
1666-41,33번지 |
133.20 |
쌈지공원 조성 |
|
변경 |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
봉천동(행운동, 舊 봉천6동) 1666-41번지 외 1필지 |
1666-41,33번지 |
133.20 |
쌈지공원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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