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관악 봉천지구중심 지단계 변경_4.2.

모두우리 2009. 4. 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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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고시 제2009-20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52호(2008.02.28)로 결정 고시된 우리구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중 획지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제2항 내지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일

관 악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획지 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분

지 구 명

위 치

세 부 내 용

비고

대상지(지목)

면적(㎡)

변경사항

기정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봉천동(행운동, 舊 봉천6동)

1666-41번지 외 1필지

1666-41,33번지

133.20

쌈지공원

조성

 

변경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봉천동(행운동, 舊 봉천6동) 1666-41번지 외 1필지

1666-41,33번지

133.20

쌈지공원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