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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41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 실효유예 승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 실효유예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2. 신길시장 정비사업
○ 정비사업의 명칭 : 신길시장 정비사업
○ 사업시행구역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21-1외 8필지 (대지면적 2,159㎡)
○ 사업시행자 : 사)신길시장번영회
○ 사업추진계획승인일 : 2006. 4. 21.
○ 사업추진계획승인 실효 유예기간 : 2년 (2009. 4.21. ∼ 2011. 4.20.)
○ 실효유예 사유 :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 참고사항 : 실효 유예기간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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