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26호
도시관리계획(노량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63호(2001.8.10)로 결정된 「노량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08년 제30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08.11.5 속개)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노량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03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2001.8.10 결정된 「노량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재정비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조서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동작구 노량진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동작구 노량진동 46번지 일대 |
86,000 |
증)1,123 |
87,123 |
최초결정일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17호 (1996.11.20) |
나.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② |
미관 지구 |
중심지 미관지구 |
서울역광장~구영등포구청 (노량진동29-10~ 노량진동114-5) |
217,734 (7,800) |
8,725 (650) |
9~13 |
서고시 제164호 (1984.4.22) |
한강로지구 (노량진로변) |
기정 |
③ |
미관 지구 |
일반 미관지구 |
노량진동240-1~대방동400-5 (동측 : 노량진동54-19~ 노량진동54-14 서측 : 노량진동45-30~ 노량진동47-2) |
65,280 (3,012) |
2,720 (동측 95 서측 156) |
양측12 |
|
도림로지구 (장승배기길변) |
변경 |
③ |
미관 지구 |
일반 미관지구 |
노량진동240-1~대방동400-5 (동측 : 노량진동54-3~ 노량진동54-14 서측 : 노량진동45-3~ 노량진동47-2) |
65,280 (3,012) |
2,720 (동측 95 서측 156) |
양측12 |
|
도림로지구 (장승배기길변) |
주) 면적 및 연장의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용도지구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지 구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② |
중심지미관지구 |
- |
∙장승배기길의 확폭에 따라 간선가로에 지정된 일반 미관지구의 위치 변경 |
③ |
일반미관지구 |
위치 변경(양측 7.5m 후퇴) |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공공청사 변경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공공청사 |
공공업무시설 (동작구청) |
노량진동 47-2번지 |
8,956 |
감)648 |
8,308 |
서고시 제483호 (79.12.23) |
면적 감소 |
기정 |
② |
공공청사 |
공공업무시설 (동작경찰서) |
노량진동 72-352번지 |
4,779 |
- |
4,779 |
서고시 제18호 (85.1.16) |
변경없음 |
○ 공공청사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공공청사 (동작구청) |
면적감소 |
∙장승배기길 확폭계획(639㎡) 및 북측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9㎡)으로 인한 공공청사부지 일부 도로편입 |
※ 향후 공공청사 신축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고, 민자유치가 가능할 경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② 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사회 복지 시설 |
- |
노량진동 62-8번지 |
384 |
- |
384 |
동고시 제30호 (96.7.2)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가) 가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가구번호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
가 구 |
- |
A,B,C,D,E,F,G,H,I,J |
구역 내 간선 및 이면도로를 기준으로 10개 가구로 구분 |
나) 획지 결정(변경) 조서
○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조서
구 분 |
계획 내용 |
비고 | |
기 정 |
변 경 | ||
간선부 |
1,500㎡ |
3,000㎡ |
기개발지 및 특별계획구역 제외 |
이면부 |
1,500㎡ |
2,000㎡ |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도서참조
- 획지선 지정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공동개발지정 및 권장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2) 건축물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가) 건축물의 불허용도 변경결정 조서
구분 |
내용 |
비고 | |||
기정 |
불허 용도 |
간선부 |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화초 및 분재 등 온실 제외) ∙공공용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제외) |
A |
구역 전체 |
이면부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화초 및 분재 등 온실 제외) ∙공공용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제외) |
B | |||
이면부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화초 및 분재 등 온실 제외) ∙공공용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제외) |
B1 | |||
변경 |
불허 용도 |
간선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A |
구역 전체 |
이면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B |
※ 불허용도 적용범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3조제4항에 의거하여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함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 시 규정준수
- 절대정화구역 : 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 상대정화구역 : 학교 경계선부터 직선거리 200m
나) 건축물의 권장용도 변경결정 조서
구 분 |
내 용 |
비 고 | ||||
기정 |
권장 용도 |
간 선 부 |
전층 권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원 ∙업무시설 |
1 |
구역 전체 |
1층 전면 권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 |||||
이 면 부 |
전층 권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
2 | |||
1층 전면 권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소매점 | |||||
변 경 |
권장 용도 |
간 선 부 |
전층 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1 |
구역 전체 |
이 면 부 |
전층 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학원 및 독서실(당해용도 바닥 면적 500㎡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2 |
※ 권장용도의 인정 : 권장용도의 면적구성은 건물전체의 용도의 경우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제외) 합의 2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권장용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
다) 건축물의 밀도 변경결정 조서
① 건폐율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 분 |
건 폐 율 |
비 고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60%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호 |
② 용적률 변경결정 조서
구분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
기 정 |
∙노량진로변 ∙내부대형공공업무시설지 ∙특별계획구역(대성학원) |
300%이하 |
630%이하 |
∙장승배기길변 ∙만년고개길/ ∙중로3-101호선변 ∙8m이상 도로변 |
300%이하 |
600%이하 | |
∙6m이상 8m미만 도로변 |
300%이하 |
550%이하 | |
∙6m미만 도로변 |
240%이하 |
550%이하 | |
변 경 |
∙간선도로변 (노량진로 및 장승배기길 등) |
300%이하 |
630%이하 |
∙이면도로변 (15m이하 도로) |
250%이하 |
500%이하 |
※ 노량진로변 기존 일반상업지역(노선)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치는 획지에 대하여 기준용적률 600%이하, 허용용적률 800%이하를 편입면적에 대한 가중평균 용적률 적용
[ 노량진로변 가중평균 용적률 적용산식 ]
・기준용적률 ={(일반상업지역(노선)면적×일반상업지역(노선)기준용적률)+(일반상업지역면적×일반상업지역 기준용적률)}÷획지면적 ・허용용적률 ={(일반상업지역(노선)면적×일반상업지역(노선)허용용적률)+(일반상업지역면적×일반상업지역 허용용적률)}÷획지면적 |
[ 노량진로변 가중평균 용적률 적용예시표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획지면적 |
노선상업지역 편입면적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
비 고 |
A |
1 |
1,496㎡ |
833㎡ |
467%이하 |
725%이하 |
․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데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른 산정식 적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내용을 따름) |
- |
B |
2 |
1,383㎡ |
299㎡ |
365%이하 |
667%이하 | ||
3 |
3,053㎡ |
718㎡ |
371%이하 |
670%이하 | |||
C |
4 |
1,067㎡ |
350㎡ |
398%이하 |
686%이하 | ||
5 |
2,805㎡ |
748㎡ |
380%이하 |
675%이하 | |||
E |
6 |
2,737㎡ |
666㎡ |
373%이하 |
671%이하 | ||
7 |
4,933㎡ |
397㎡ |
324%이하 |
644%이하 | |||
8 |
925㎡ |
507㎡ |
464%이하 |
723%이하 | |||
9 |
745㎡ |
112㎡ |
345%이하 |
656%이하 | |||
G |
11 |
1,868㎡ |
449㎡ |
372%이하 |
671%이하 | ||
12 |
384㎡ |
306㎡ |
539%이하 |
765%이하 | |||
15 |
2,541㎡ |
447㎡ |
353%이하 |
660%이하 | |||
H |
16 |
3,934㎡ |
161㎡ |
313%이하 |
637%이하 | ||
17 |
1,435㎡ |
397㎡ |
383%이하 |
677%이하 | |||
I |
18 |
1,182㎡ |
315㎡ |
380%이하 |
675%이하 | ||
19 |
492㎡ |
139㎡ |
385%이하 |
678%이하 | |||
20 |
887㎡ |
580㎡ |
496%이하 |
741%이하 | |||
21 |
4,572㎡ |
119㎡ |
308%이하 |
634%이하 | |||
22 |
1,801㎡ |
596㎡ |
399%이하 |
686%이하 | |||
J |
23 |
1,523㎡ |
529㎡ |
404%이하 |
689%이하 |
※ 위 용적률 적용예시표는 전체 획지면적 및 노선상업지역 편입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예시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실제 건축계획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면적 증감 시 이를 조정하여야 함
○ 변경
[ 간선도로변 ]
구 분 |
완화조건 |
완화기준 |
내 용 | |
획지 계획 |
획지단위개발 |
획지단위 공동개발 |
ㆍ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
필지교환 |
필지교환선 준수시 |
ㆍ기준용적률 × 0.2 |
| |
건축물 용도 |
권장용도 |
전층권장 |
ㆍ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0.2 |
ㆍ건축연면적의 20% 이상시 |
대지내 공지 |
공개공지 |
위치 준수시 |
ㆍ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ㆍ위치지정시 |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
ㆍ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의무면적 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대지면적) × α |
ㆍ피로티구조 : α=0.5 ㆍ개방형구조 : α=1.2 | ||
쌈지형, 침상형공지 |
위치 준수시 |
ㆍ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ㆍ위치지정시 | |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
ㆍ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α |
ㆍ피로티구조 : α=0.5 ㆍ침상형구조 : α=1.0 ㆍ개방형구조 : α=1.2 | ||
건축한계선 |
지침 준수시 |
ㆍ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 |
전면공지 및 규모 준수시 |
ㆍ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α |
ㆍ피로티구조 : α=0.5 ㆍ개방형구조 : α=1.2 | ||
추가 계획시 |
ㆍ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α |
ㆍ피로티구조 : α=0.7 ㆍ개방형구조 : α=1.5 | ||
대지내 통로 |
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 |
ㆍ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
ㆍ피로티구조 : α=0.5 ㆍ개방형구조 : α=1.0 ※지하 및 고가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광장,지하보도, 보도육교와 연계 시 부여 |
보차혼용통로 |
ㆍ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 |||
건축물 형태 및 외관 |
지하철관련 |
준수시 |
ㆍ기준용적률 × 0.2 |
ㆍ지하철출입구, 연결통로 등 지하철 관련시설을 건물 내부 또는 대지 내 설치 시 |
환경 친화적 건축물 |
자연지반 보존 |
보존시 |
ㆍ기준용적률 × (자연지반보존면적÷대지면적)×0.2 |
|
옥상녹화 |
준수시 |
ㆍ기준용적률 × (녹화면적÷대지면적)×0.1 |
ㆍ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 이내적용(법정 조경면적은 제외) ㆍ학원용도로 개발 시 2배 적용 | |
중수도시설 설치 |
준수시 |
ㆍ기준용적률 × 0.04 |
ㆍ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 할 수 있는 시설 설치 ㆍ관련법에 의한 의무설치 시 미적용 | |
빗물이용시설 설치 |
준수시 |
ㆍ기준용적률 × 0.04 |
ㆍ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 면적× 0.05 또는 대지면적 × 0.02이상 설치 시 적용 | |
녹색주차장, 투수성 포장 |
준수시 |
ㆍ기준용적률 × (설치면적÷대지면적) |
ㆍ기준용적률 × 0.05이내 | |
신재생에너지 |
준수시 |
ㆍ기준용적률 × 0.05 |
ㆍ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 | |
에너지절약 |
1등급(3개항목중 1개항목 준수시) |
ㆍ기준용적률 × 0.08 |
ㆍ에너지절감율 33.5%이상 ㆍ에너지성능지표 81점이상 ㆍ친환경건축물인증 85점이상 | |
2등급(3개항목중 1개항목 준수시) |
ㆍ기준용적률 × 0.05 |
ㆍ에너지절감율 23.5~33.5%미만 ㆍ에너지성능지표 74-81점미만 ㆍ친환경건축물인증 75-85점미만 | ||
최고높이계획 |
준수시 |
ㆍ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2.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며, 그 외 추가 건축선 후퇴부분은 전면공지로 인센티브를 적용.
3. 기본항목(획지단위개발, 공개공지, 쌈지형․침상형공지, 건축한계선, 최고높이계획)을 모두 준수 시 기본용적률 인센티브(150%)를 부여.
4. 건축한계선의 추가 계획시 부여되는 용적률인센티브는 간선도로변의 건축한계선에 한하고, 기준용적률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변 획지 등의 개발계획과 최대한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권장용도면적이란 실제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과 계단실,엘리베이터,화장실 등 공용부분을 포함한 면적을 말함.
6.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20%는 친환경계획요소 사용시에만 제공되며, 기타의 일반계획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함.
7. 에너지절감율 :‘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함.
8. 에너지성능지표 :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에 의함.
9. 친환경건축물인증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에 의함.
[ 이면도로변 ]
구 분 |
완화조건 |
완화기준 |
내 용 | |
공동 개발 및 맞벽 건축 |
공동개발 (지정/권장) |
지정 및 권장사항 준수시 |
ㆍ기준용적률 × α |
ㆍ2필지 : α=0.1 ㆍ3~4필지 : α=0.15 ㆍ5필지 이상 : α=0.2 |
맞벽건축 |
- |
ㆍ기준용적률 × 0.15 |
| |
건축물 용도 |
권장용도 |
전층권장 |
ㆍ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 연면적)× 0.2 |
ㆍ건축연면적의 20% 이상시 |
대지 내 공지 |
공개공지 |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
ㆍ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의무면적 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대지면적) × α |
ㆍ피로티구조 : α=0.5 ㆍ개방형구조 : α=1.2 |
쌈지형, 침상형공지 |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
ㆍ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α |
ㆍ피로티구조 : α=0.5 ㆍ침상형구조 : α=1.0 ㆍ개방형구조 : α=1.2 | |
건축한계선 |
지침 준수시 |
ㆍ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 |
전면공지 및 규모 준수시 |
ㆍ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α |
ㆍ피로티구조 : α=0.5 ㆍ개방형구조 : α=1.2 | ||
대지 내 통로 |
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 |
ㆍ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
ㆍ피로티구조 : α=0.5 ㆍ개방형구조 : α=1.0 ※지하 및 고가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 광장,지하보도, 보도육교와 연계 시 부여 |
보차혼용통로 |
ㆍ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 |||
환경 친화적 건축물 |
자연지반 보존 |
보존시 |
ㆍ기준용적률 × (자연지반보존면적÷대지면적)×0.2 |
|
옥상녹화 |
준수시 |
ㆍ기준용적률 × (녹화면적÷대지면적)×0.1 |
ㆍ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이내적용 (법정 조경면적은 제외) | |
중수도시설 설치 |
준수시 |
ㆍ기준용적률 × 0.04 |
ㆍ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 할 수 있는 시설 설치 ㆍ관련법에 의한 의무설치 시 미적용 | |
빗물이용시설 설치 |
준수시 |
ㆍ기준용적률 × 0.04 |
ㆍ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 0.05 또는 대지면적 × 0.02이상 설치 시 적용 | |
녹색주차장, 투수성 포장 |
준수시 |
ㆍ기준용적률 × (설치면적÷대지면적) |
ㆍ기준용적률 × 0.05이내 | |
신재생에너지 |
준수시 |
ㆍ기준용적률 × 0.05 |
ㆍ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 | |
에너지절약 |
1등급(3개항목중 1개항목 준수시) |
ㆍ기준용적률 × 0.08 |
ㆍ에너지절감율 33.5%이상 ㆍ에너지성능지표 81점이상 ㆍ친환경건축물인증 85점이상 | |
2등급(3개항목중 1개항목 준수시) |
ㆍ기준용적률 × 0.05 |
ㆍ에너지절감율 23.5~33.5%미만 ㆍ에너지성능지표 74-81점미만 ㆍ친환경건축물인증 75-85점미만 | ||
최고높이계획 |
준수시 |
ㆍ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2.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외 추가 건축선 후퇴부분은 전면공지로 인센티브를 적용.
3. 기본항목(건축한계선, 최고높이계획)을 모두 준수 시 기본용적률 인센티브(100%)를 부여.
4. 권장용도면적이란 실제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과 계단실,엘리베이터,화장실 등 공용부분을 포함한 면적을 말함.
5.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20%는 친환경계획요소 사용시에만 제공되며, 기타의 일반계획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함.
6. 에너지절감율 :‘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함.
7.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에 의함.
8. 친환경건축물인증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에 의함.
[ 노량진동 54-3일대 획지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기준 예시안 ]
구 분 |
완화조건 |
완화기준 |
인센티브 |
비고 | |
대지내 공 지 |
지하철관련 |
준수 시 |
∙대지 안으로 지하철출입구 조성 시 |
100% |
- |
침상형공지 |
규모․조성 형태 준수시 |
∙침상형공지 설치 시 |
60% |
ㆍ침상형공지 최소면적 - 구역면적의 5%이상 | |
건축한계선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준수 시 |
20% |
- | |
건축물 용 도 |
권장용도 |
전층권장 |
∙지상층 연면적 20%이상 권장용도 도입 시 |
50% |
ㆍ공연장 및 전시장은 지하설치 가능 |
환경친화적 건축물 |
자연지반 보존 등 |
준수 시 |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기준 준용 |
69% |
ㆍ서울시 지침사항 준수 |
인센티브합계 |
- |
- |
299% |
- | |
기준용적률 |
- |
- |
372% |
- | |
인센티브합계 + 기준용적률 |
- |
- |
671% |
ㆍ종전 상업지역에 대한 면적별 가중평균 적용 |
주) 1.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공개공지 조성대상에 해당할 경우 침상형 공지에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이 경우 용적률
완화는 건축법에 의한 의무면적비율보다 최소 2%이상 초과 시 인센티브 부여
2. 지하철출입구는 최소규모 이상의 침상형공지를 활용하여 조성하며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 및 접근이 가능하여야 함
3.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4.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20%는 친환경계획요소 사용시에만 제공되며, 기타의 일반계획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함.
라) 건축물의 높이 변경결정 조서
구분 |
최고높이 | ||
기정 |
최고 높이 |
∙노량진로변 ∙특별계획구역(대성학원) |
75m이하 |
∙장승배기길변 |
50m이하 | ||
∙노량진로변 내부 대형공공업무시설부지 ∙만년고개길, 중로3-101호선변 |
40m이하 | ||
∙8m이상 도로변 ∙6m이상~8m미만 도로변 ∙6m미만 도로변 |
35m이하 | ||
변경 |
최고 높이 |
∙간선도로변(노량진로, 장승배기길) |
90m이하 |
∙만양로변, 동작경찰서 |
50m이하 | ||
∙이면도로변 |
40m이하 |
※ 간선도로변 획지단위개발 시 건축법 제51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이하)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면도로변은 도로사선제한 적용
※ 단,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공동개발(지정) 또는 공동개발(권장)에 따라 건축 시 이면도로변 도로사선제한을 적용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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