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고시 제2009-10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08-14호(2008.03.13)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08-158호(2008.03.13)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 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08-20호(2008.04.03)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한 『영등포구 신길동 1166-1번지, 신길7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166-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1)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2) 명칭 : 신길7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다. 면적 및 규모
- 당초 : 면적 529.3㎡, 평면주차장 23면
- 변경 : 면적 529.3㎡, 평면주차장 20면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1) 시행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4(당산동3가 385-1)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당초 :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1년(2008.04.03 ∼ 2009.04.02)
- 변경 : 2008.04.03 ∼ 2010.04.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02-2670-39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 조서(변경)
1. 편입 토지 및 건축물 현황 - [별첨1] 세부 조서 참조
가. 토지 조서
연번 |
위치 |
지목 |
면적(㎡) |
소유자(당초) |
소유자(변경) |
비고 | |||
공부상 |
편입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
계 |
|
529.3 |
529.3 |
9명 |
|
|
|
| |
1 |
영등포구 신길동 1166-1 |
대지 |
529.3 |
529.3 |
최영환외 8명 |
별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소유권 이전 (2008.5∼6월) |
나. 건축물 조서
○ 벽돌조 슬래브 지붕 3층 연립주택(1동 9세대)
연번 |
위치 |
동수 |
면적(㎡) |
소유자(당초) |
소유자(변경) |
비고 | |||
공부상 |
편입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
계 |
1 |
702.16 |
702.16 |
9명 |
|
|
|
| |
1 |
영등포구 신길동 1166-1 |
1 |
1층 175.54 |
1층 175.54 |
최영환외 8명 |
별첨 |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
소유권 이전 (2008.5∼6월) |
2층 175.54 |
2층 175.54 | ||||||||
3층 175.54 |
3층 175.54 | ||||||||
지하실 175.54 |
지하실 175.54 |
위 치 도
| |
위치 |
영등포구 신길7동 1166-1 호강연립주택 |
철거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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