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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상도제1지단계변경(상도363일대)-면적감소

모두우리 2009. 3. 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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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09 - 193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재정비) 재 열람·공고(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 “상도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재정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 열람·공고합니다.
                                                    2009.  3.  14.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공 고 일 : 2009. 3. 14.
  2.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도시관리과 (전화 820-9807)
  4. 관련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5. 기    타 :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동작구청 도시관리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상도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 상도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조서 -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동작구 상도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

116,426 

감)33,425

83,001

서울시고시
제1997-14호
(1997.2.14)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 변경 없음
나.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첨부 문서 참조)
   2) 주차장 : 변경 없음
   3)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광장

교통광장

상도동 370일대

10,460
(9,519)

 증)179 

10,639
(9,698)

서고시제603호
(‘78.11.5)

장승배기 광장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해당사항임

   4)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건축규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변경

공공
청사

근린공공시설
(구민회관,
보건소)

상도동 176-3 일대

3,048

감)2

3,046

60%
이하

360%
이하

40m
이하

서고시제338호
(’94.10.15)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생략(공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4. 관계도면 : 생략(공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