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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신림7-1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변경 공람

모두우리 2009. 3. 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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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공고 제2009-159호

 

                        『신림7-1주거환경개선지구』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안) 열람

 

1.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제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고시」제1999-180호(1999.6.21)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고,「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제2002-32호(2002.6.11)로 개선계획수립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제2002-61호(2002.11.30) 개선계획 변경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제2006-80호(2006. 11.30) 정정(변경) 고시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제2007-25호(2007.7.12) 정비계획 변경 고시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제2008-30호 (2008.6.12) 고시된 신림7-1주거 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1항 주거환경개선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2조 권한의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6조, 제43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도시개발법 제28조,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환지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1조 및 도시개발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도시관리과(☏880-3596)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5일

관 악 구 청 장

가. 공 고 일 : 2009년 3월 일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다. 열람장소 : 관악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라. 열람개요 : 신림7-1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안)

 

□ 신림7-1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1) 정비구역 변경조서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면적(㎡)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시행방법

기정

증감

변경

변 경

신림7-1주거

환경개선지구

관 악 구

신 림 동

산94번지

3,883

감) 20

3,863

관악구청장

(주택개량주민시행)

2002.06.15

2009.06.14

환지방식 현지개량

 

【변경사유】

본 개선사업 건축물 공사가 완료되어 현황측량 결과 연접 건물이 “개선지구” 부지 내 점유(저촉) 하고 있어 확정측량 불가로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이 어려워, 주민숙원사업 완료를 위해 부득이 하게 점유(저촉)된 건물 면적을 제외 하는 정비구역(정비계획)이 변경이 필요함.

 

2) 토지이용계획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증․감

변경

3,883

-

3,883

99.5

0.5

100

주택용지

3,883

감) 20

3,863

99.5

0.5

100

정비

기반

시설

-

-

-

-

-

-

도로

-

-

-

-

-

-

녹지

-

-

-

-

-

-

 

3)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면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3,883

감) 20

3,863

1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883

감) 20

3,863

100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

4) 건축물 정비계획 변경 내역

 

구 분

가구(획지)구분

연면적

(㎡)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세대수

층수(층)

획 지

면적(㎡)

기 정

2개 블럭

(2개필지)

3,883

13,320

공동주택

근린생활

60

200

38세대

(주거)

7층이하

변 경

2개 블럭

(2개필지)

3,863

13,320

공동주택

근린생활

60

200

38세대

(주거)

7층이하

 

5) 환지계획 변경 내역 (세부조서 붙임 참조)

 

구 분

기정(변경전)

증․감

변경 (변경후)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2

3,883

감) 20

2

3,863

A블럭

1

1,967

-

-

1

1,967

변경사항 없음

B블럭

1

1,916

-

감) 20

1

1,896

 

※ 기타 신림7-1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 내용은 관악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