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공고 제2009-159호
『신림7-1주거환경개선지구』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안) 열람
1.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제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고시」제1999-180호(1999.6.21)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고,「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제2002-32호(2002.6.11)로 개선계획수립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제2002-61호(2002.11.30) 개선계획 변경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제2006-80호(2006. 11.30) 정정(변경) 고시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제2007-25호(2007.7.12) 정비계획 변경 고시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제2008-30호 (2008.6.12) 고시된 신림7-1주거 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1항 주거환경개선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2조 권한의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6조, 제43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도시개발법 제28조,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환지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1조 및 도시개발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도시관리과(☏880-3596)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5일
관 악 구 청 장
가. 공 고 일 : 2009년 3월 일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다. 열람장소 : 관악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라. 열람개요 : 신림7-1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안)
□ 신림7-1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1) 정비구역 변경조서
구 분 |
지 구 명 |
위 치 |
면적(㎡) |
사업시행자 |
사업기간 |
시행방법 | ||
기정 |
증감 |
변경 | ||||||
변 경 |
신림7-1주거 환경개선지구 |
관 악 구 신 림 동 산94번지 |
3,883 |
감) 20 |
3,863 |
관악구청장 (주택개량주민시행) |
2002.06.15 ∼ 2009.06.14 |
환지방식 현지개량 |
【변경사유】
본 개선사업 건축물 공사가 완료되어 현황측량 결과 연접 건물이 “개선지구” 부지 내 점유(저촉) 하고 있어 확정측량 불가로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이 어려워, 주민숙원사업 완료를 위해 부득이 하게 점유(저촉)된 건물 면적을 제외 하는 정비구역(정비계획)이 변경이 필요함.
2) 토지이용계획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기정 |
증․감 |
변경 | |||
계 |
3,883 |
- |
3,883 |
99.5 |
0.5 |
100 |
||
주택용지 |
3,883 |
감) 20 |
3,863 |
99.5 |
0.5 |
100 |
||
정비 기반 시설 |
계 |
- |
- |
- |
- |
- |
- |
|
도로 |
- |
- |
- |
- |
- |
- |
||
녹지 |
- |
- |
- |
- |
- |
- |
3)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
면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소 계 |
3,883 |
감) 20 |
3,863 |
100 |
||
주거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3,883 |
감) 20 |
3,863 |
1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
- |
- |
- |
4) 건축물 정비계획 변경 내역
구 분 |
가구(획지)구분 |
연면적 (㎡)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세대수 |
층수(층) | |
획 지 |
면적(㎡) | |||||||
기 정 |
2개 블럭 (2개필지) |
3,883 |
13,320 |
공동주택 근린생활 |
60 |
200 |
38세대 (주거) |
7층이하 |
변 경 |
2개 블럭 (2개필지) |
3,863 |
13,320 |
공동주택 근린생활 |
60 |
200 |
38세대 (주거) |
7층이하 |
5) 환지계획 변경 내역 (세부조서 붙임 참조)
구 분 |
기정(변경전) |
증․감 |
변경 (변경후) |
비고 |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
계 |
2 |
3,883 |
감) 20 |
2 |
3,863 |
||
A블럭 |
1 |
1,967 |
- |
- |
1 |
1,967 |
변경사항 없음 |
B블럭 |
1 |
1,916 |
- |
감) 20 |
1 |
1,896 |
※ 기타 신림7-1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 내용은 관악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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