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관악구공고 제2009 -206호
봉천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성현동) 480번지 일대 봉천제4-1구역3차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은 공람기간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03월12 일
관 악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09. 03. 12 ~ 2009. 04. 10
2. 정비사업의 명칭 : 봉천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사업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관악구 봉천동(성현동) 480번지 일대
2) 면 적 : 44,720.1㎡
4. 정비구역 지정조서
1)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 분 |
정비사업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
봉천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 |
- |
44,720.1 |
44,720.1 |
|
5. 정비계획 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합 계 |
44,720.1 |
- |
44,720.1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8,789.7 |
감) 1,388.4 |
7,401.3 |
16.6 |
|
도 로 |
8,116.7 |
감) 5,272.2 |
2,844.5 |
6.4 |
| |
공 원 |
- |
증) 4,556.8 |
4,556.8 |
10.2 |
| |
수 도 |
673.0 |
감) 673.0 |
- |
- |
봉천가압장 | |
택지 (획지) |
소 계 |
35,930.4 |
증) 1,388.4 |
37,318.8 |
83.4 |
|
택지1 (공동주택) |
- |
증)35,181.7 |
35,181.7 |
78.6 |
| |
택지2 (종교시설) |
- |
증) 1,150.2 |
1,150.2 |
2.6 |
| |
택지3 (종교시설) |
- |
증) 986.9 |
986.9 |
2.2 |
| |
택지4 |
35,930.4 |
감)35,930.4 |
- |
- |
|
나. 용도지역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소 계 |
44,720.1 |
- |
44,720.1 |
100 |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33,128.8 |
감)33,128.8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1,591.3 |
증)33,128.8 |
44,720.1 |
100 |
|
2)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 사유 | |
기 정 |
변 경 | |||||
① |
봉천동 480번지 일대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3,128.8 |
250 |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과 조화된 고층 공동주택 개발을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계획 면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경 | ||||
공동 이용 시설 |
관리사무소 |
봉천동 480번지 일대 |
- |
증) 85.40 |
85.4 |
|
경 로 당 |
〃 |
- |
증) 146.6 |
146.6 |
| |
주민공동시설 |
〃 |
- |
증) 900.0 |
900.0 |
| |
보육시설 |
〃 |
- |
증) 120.6 |
120.6 |
| |
문 고 |
〃 |
- |
증) 64.0 |
64.0 |
| |
어린이놀이터 |
〃 |
- |
증) 1,200.0 |
1,200.0 |
| |
주민운동시설 |
〃 |
- |
증) 900.0 |
900.0 |
|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 적 (㎡) |
명칭 |
면적 (㎡)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규 |
봉천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44,720.1 |
획지1 |
35,181.7 |
봉천동 480번지 일대 |
174 |
- |
- |
174 |
- |
- |
획지2 |
1,150.2 | ||||||||||
획지3 |
986.9 |
2) 건축시설 계획
결 정 구 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최고층수 | ||||||||||||||||||||||||||||||||||
명 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신규 |
봉천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44,720.1 |
획지1 |
35,181.7 |
봉천동 480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9.5 |
249.9 |
25층 | ||||||||||||||||||||||||||||||||
획지2 |
1,150.2 |
종교시설 |
관계법규에 의함 | ||||||||||||||||||||||||||||||||||||||
획지3 |
986.9 |
종교시설 |
관계법규에 의함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ㆍ건설비율 -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 - 임대주택 30%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이하 건설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ㆍ남측 은천길 및 동측 도시계획도로 : 건축한계선 6m ㆍ남서측 이면부 및 구암초교변 : 건축한계선 3m ※세부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 |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 정 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봉천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구역 지정 후 4년 이내 |
정비사업 수익 주택재개발 조합 |
317 |
환경성 검토 참조 |
|
바.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1)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17% 이상 임대주택 건설
2)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 규모로 임대 주택 건설
구분 |
총세대수 |
법 적 필요세대수 |
계획 세대수 |
비고 | ||
계 |
40㎡ 이하 |
40㎡ 이상 | ||||
내용 |
814 |
139 |
139 |
60 |
79 |
- |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도서 참조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7.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도서의 비치방법 및 열람방법
가. 공람기간 : 2009. 03. 12 ~ 2009. 04. 10
나. 공람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 880-3557), 봉천동사무소(☏ 881-4150)
봉천제4-1구역(3차지구)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서울 > 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등포 도시계획위원 결과(양평11구역, 신길2구역, 양평4가미관) (0) | 2009.03.25 |
---|---|
동작 상도제1지단계변경(상도363일대)-면적감소 (0) | 2009.03.21 |
관악 신림7-1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변경 공람 (0) | 2009.03.05 |
동작 동작역부근 도관계 변경안 공람 (0) | 2009.03.05 |
관악 신림지구 제1지단계(지하도로-신림5동1467-10) 결정 (0) | 2009.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