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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봉천4-1구역(성현동480일대) 3차 재개발 구역지정

모두우리 2009. 3. 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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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관악구공고 제2009 -206호


봉천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성현동) 480번지 일대 봉천제4-1구역3차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은 공람기간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03월12  일


관   악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09. 03. 12  ~ 2009. 04. 10


2. 정비사업의 명칭 : 봉천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사업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관악구 봉천동(성현동) 480번지 일대

2) 면  적 : 44,720.1㎡


4. 정비구역 지정조서

1)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

봉천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

-

44,720.1

44,720.1

 

5. 정비계획 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44,720.1

-

44,720.1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8,789.7

감) 1,388.4

7,401.3

16.6

 

도  로

8,116.7

감) 5,272.2

2,844.5

6.4

 

공  원

-

증) 4,556.8

4,556.8

10.2

 

수  도

673.0

감)   673.0

-

-

봉천가압장

택지

(획지)

소   계

35,930.4

증) 1,388.4

37,318.8

83.4

 

택지1 (공동주택)

-

증)35,181.7

35,181.7

78.6

 

택지2 (종교시설)

-

증) 1,150.2

1,150.2

2.6

 

택지3 (종교시설)

-

증)   986.9

986.9

2.2

 

택지4

35,930.4

감)35,930.4 

-

-

 


나. 용도지역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소        계

44,720.1

-

44,720.1

1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33,128.8

감)33,128.8

-

-

 

제3종일반주거지역

11,591.3

증)33,128.8

44,720.1

100

 


2)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봉천동

480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33,128.8

250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과 조화된 고층 공동주택 개발을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다. 도시계획시설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계획 면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경

공동

이용

시설

관리사무소

봉천동 480번지 일대

-

증)  85.40

85.4

 

경 로 당

-

증)  146.6

146.6

 

주민공동시설

-

증)  900.0

900.0

 

보육시설

-

증)  120.6

120.6

 

문  고

-

증)   64.0

64.0

 

어린이놀이터

-

증) 1,200.0

1,200.0

 

주민운동시설

-

증)  900.0

900.0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 적

(㎡)

명칭

면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규

봉천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44,720.1

획지1

35,181.7

봉천동 480번지 일대

174

-

-

174

-

-

획지2

1,150.2

획지3

986.9

2) 건축시설 계획

결 정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신규

봉천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44,720.1

획지1

35,181.7

봉천동 480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5

249.9

25층

획지2

1,150.2

종교시설

관계법규에 의함

획지3

986.9

종교시설

관계법규에 의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ㆍ건설비율

 -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

 - 임대주택 30%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이하 건설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임대)

소계

비율

합계

-

814

(139)

814

100%

85㎡이하

38.56㎡

60

(60)

769

7.4

59.99㎡

204

(79)

25.1

84.99㎡

505

 

62.0

85㎡초과

114.95㎡

45

 

45

5.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ㆍ남측 은천길 및 동측 도시계획도로 : 건축한계선 6m

ㆍ남서측 이면부 및 구암초교변 : 건축한계선 3m

※세부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 정 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봉천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후

4년 이내

정비사업 수익

주택재개발 조합

317

환경성 검토 참조

 


바.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1)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17% 이상 임대주택 건설

2)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 규모로 임대    주택 건설

구분

총세대수

법   적 필요세대수

계획 세대수

비고

40㎡ 이하

40㎡ 이상

내용

814

139

139

60

79

-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도서 참조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7.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도서의 비치방법 및 열람방법

   가. 공람기간 : 2009. 03. 12 ~ 2009. 04. 10

   나. 공람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 880-3557), 봉천동사무소(☏ 881-4150)

                 봉천제4-1구역(3차지구)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