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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동작역부근 도관계 변경안 공람

모두우리 2009. 3. 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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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 제2009 - 170호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09. 3. 4.        동 작 구 청 장

1. 공 고 일 : 2009. 3. 4.

2.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관리과(☎820-9813)

- 서초구청 도시계획과(☎2155-6782)

4. 관련도서 : 생략(공람장소 비치)

5. 기 타 : 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도시관리계획(안) 조서

 

□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역사

(동작역)

동작구 동작동 327-1일대

4,734

증)2,685

7,419

81.8.3

폭 30m

연장205m

 

□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사 유

철도

(동작역)

◦위치 : 동작동 327-1일대

◦규모 : 4,734㎡ → 7,419㎡

(증 2,685㎡)

◦동작역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이용중인 동작역사와 기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의 상이한 부분(면적오류 및 연결육교 위치 조정)을 현황에 맞게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