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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고시 제2009-21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50호(2002.06. 22)로 결정고시된 우리구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중 쌈지형 공지계획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9일
관 악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쌈지형 공지계획) 변경결정 조서
연번 |
구 역 명 |
구분 |
세 부 내 용 |
비고 | ||
위 치 |
면적(㎡) |
변경사항 | ||||
1 |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
기정 |
신림동 527-2 |
484.30 |
쌈지형 공지 설치 |
|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 |
신림동 527-2 |
484.30 |
쌈지형 공지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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