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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도관계변경(난곡사거리지구중심)-공지폐지

모두우리 2009. 4. 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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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고시 제2009-21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50호(2002.06. 22)로 결정고시된 우리구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중 쌈지형 공지계획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9일

관 악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쌈지형 공지계획) 변경결정 조서

연번

구 역 명

구분

세 부 내 용

비고

위 치

면적(㎡)

변경사항

1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정

신림동 527-2

484.30

쌈지형 공지 설치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신림동 527-2

484.30

쌈지형 공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