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관악 성현40-12 복지시설신설

모두우리 2009. 4. 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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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고시 제2009-23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

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6일

관 악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사회복지시설

성현동(전봉천2동) 40-12호 외 3필지

-

증) 416.0

416.0

-

구립

성현동 어린이집

- 건축범위 결정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층수, m)

건축제한완화

비 고

50이하

250이하

현 지반고에서 15m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 결정사유

부족한 보육시설로 인한 불편함 해소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