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4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구간중 관악IC∼사당IC 구간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도로확장 및 사당IC 구간의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하여 IC체계 변경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대로 |
3 |
208 |
6.4∼ 29.4 |
주 간선도로 (시도) |
16,409 |
금천구 독산동 773-3 |
강남구 포이동 277 (양재대로) |
자동차 전용도로 |
소하IC 관악IC 사당IC |
서울시고시 제2002-198 (2002.5.30) |
|
변경 |
대로 |
3 |
208 |
6.4∼ 36.4 |
주 간선도로 (시도) |
16,409 |
금천구 독산동 773-3 |
강남구 포이동 277 (양재대로) |
자동차 전용도로 |
소하IC 관악IC 사당IC |
|
일부구간 선형 및 차로수 변경 (6→8차로) |
나. 도시계획시설(광장) 변경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
교통 광장 |
교통광장 (사당IC) |
서초구 방배동 산130-3 일대 |
87,797 |
감2,930 |
84,867 |
서울시고시 제2002-198 (2002.5.30) |
Ramp-신설 및 선형 변경에 따른 광장 면적변경 |
다.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
연장(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
동작 대로 |
일반미관 지구 |
사당사거리 ∼남현동 산69-18 (방배동2679) |
18,000 |
|
|
600 |
|
|
양측 15 |
‘79.7.23 |
남현지구단위 계획구역 편측210m 제외 |
변경 |
|
동작 대로 |
일반미관 지구 |
사당사거리 ∼남현동 산69-18 (방배동2679) |
18,000 |
감) 3,150 |
14,850 |
600 |
- |
600 |
양측 15 |
‘79.7.23 |
남현지구단위 계획구역 편측210m 제외 및 일부선형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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