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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모두우리 2009. 4. 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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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제명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 2008. 9. 25】

됨에 따라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 확대 (안 제37조)

자동차정류장․유수지․유통업무설비․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하천․방수설비․방조설비 추가(21개 → 30개)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산정

범위 명확화 (안 제39조)

공공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

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

다.도로”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개선 (안 제 51조)

개발행위허가시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를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

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여러 개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층수를 평균 18층 이하로 적용 (안 제65조)

※ 현행 : 모든 건축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15층 이하로 건축을 제한

마.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수원일반산업단지 제외 규정 신설 (안 제87조)

바. 일반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에서 수원일반산업단지 제외

규정 신설 (안 제89조)

사.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공장규제 완화 (안 제104조)

농공 단지 건폐율 : 60%이하 ⇒ 70%이하 완화

자연녹지지역 지정 당시의 기존 공장․창고시설의 경우, 건폐율을 기존

부지 내에서의 증축에 한하여 40% 범위 내에서 최초 건축 허가시의 건폐율을

적용하도록 함

아.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 삭제 (제136조)

자. 현행 도시계획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안 제77조, 제89조, 제104조, 제1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