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제명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 2008. 9. 25】
됨에 따라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 현행「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 확대 (안 제37조)
⇒ 자동차정류장․유수지․유통업무설비․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하천․방수설비․방조설비 추가(21개 → 30개)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산정
범위 명확화 (안 제39조)
⇒ 공공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
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
다. “도로”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개선 (안 제 51조)
⇒ 개발행위허가시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를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
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여러 개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층수를 평균 18층 이하로 적용 (안 제65조)
※ 현행 : 모든 건축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15층 이하로 건축을 제한
마.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수원일반산업단지 제외 규정 신설 (안 제87조)
바. 일반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에서 수원일반산업단지 제외
규정 신설 (안 제89조)
사.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공장규제 완화 (안 제104조)
⇒ 농공 단지 건폐율 : 60%이하 ⇒ 70%이하 완화
⇒ 자연녹지지역 지정 당시의 기존 공장․창고시설의 경우, 건폐율을 기존
부지 내에서의 증축에 한하여 40% 범위 내에서 최초 건축 허가시의 건폐율을
적용하도록 함
아.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 삭제 (제136조)
자. 현행 도시계획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안 제77조, 제89조, 제104조,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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