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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 제1지단계 변경안_4.15.

모두우리 2009. 4. 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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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공람공고

 

1. 경기도고시 제2006-74(2006. 3. 13)호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된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관계도서를 주민에게 공람․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건설사업소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4. 15.

 

평 택 시 장

 

가. 사 업 명 :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위 치 : 평택시 합정동 324번지 일원

다. 사업 면적 : 137,737.7㎡

라. 사 업 비 : 49,332백만원

마. 시행 기간 : 인가일로부터 3년

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배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324번지 일원

137,737.7

-

137,737.7

 

 

Ⅱ.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평택 배미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용도

지역

용도지역세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37,737.7

-

137,737.7

100.0

 

주거

지역

소계

128,788.7

-

128,788.7

93.5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

15.0

0.0

 

준주거지역

128,773.7

-

128,773.7

93.5

 

녹지

지역

소계

8,949.0

-

8,949.0

6.5

 

자연녹지지역

8,949.0

-

8,949.0

6.5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준주거 용지

도면

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적(㎡)

준1

4,591

-

4,591

합정동 351-4전 일원

-

-

 

준2

4,399

-

4,399

합정동 346-4전 일원

-

-

 

준3

760

증) 527

1,287

합정동 343-3답 일원

-

-

 

준4

4,766

감)1,617

3,149

합정동 340-1답 일원

-

-

 

준5

7,465

-

7,465

합정동 17전 일원

-

-

 

준6

7,215

-

7,215

합정동 59-16답 일원

-

-

 

준7

3,825

-

3,825

합정동 90답 일원

-

-

 

준8

2,824

-

2,824

합정동 352-2답 일원

-

-

 

준9

3,405

-

3,405

합정동 349-2답 일원

-

-

 

준10

11,506

-

11,506

합정동 320잡 일원

-

-

 

준11

5,198

-

5,198

합정동 96답 일원

-

-

 

준12

3,058

-

3,058

합정동 59-4답 일원

-

-

 

준13

2,918

-

2,918

합정동 337-2답 일원

-

-

 

준14

4,597

-

4,597

합정동 321답 일원

-

-

 

준15

1,708

-

1,708

합정동 325-1답 일원

-

-

 

준16

4,667

-

4,667

합정동 334-2답 일원

-

-

 

준17

2,743

-

2,743

합정동 345전 일원

-

-

 

. 주차장 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번호

위 치

가구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1

합정동 352-1답 일원

1,834

-

1,834

 

주2

합정동 59-21전 일원

1,740

-

1,740

 

4. 건축물에 관한 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준주거 용지

도면번호

가구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준1

~

준17

용 도

∙권장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준1~7)

판매 및 영업시설(준8~13)

업무시설(준14~17)

∙허용용도 :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제1,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 음악당, 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납골당, 판매 및 영업시설 중 화물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 여객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 발전소,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학교보건법 및 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권장용도는 당해용도가 건축연면적의 30%이상인 경우에 한함

 

 

 

 

 

 

 

 

 

건폐율

∙70%

 

용적률

∙상한 용적률 : 400%

 

높 이

∙최저층수 : 3층

∙최고층수 : 7층(준4~9, 준11~13), 10층(준1~3, 준14~17),

15층(준10)

 

배 치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보행의 주출입구는 전면도로를 향하게 하고 차량의 출입구는 이면도로로 향하도록 배치

건축물 전면은 당해도로를 향하도록 하며 2개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위계가 높은 도로를 전면으로 배치

 

형 태

∙2면이상의 경사지붕 권장 및 물탱크의 노출 금지

옥상 및 지붕위의 구조물은 가급적 설치를 금지하며, 설치시는 식재나 파라펫 등으로 차폐

 

색 채

주 조 색

보 조 색

강 조 색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선택

원색과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 색)은 금지하고 NCS색채표기법에서 색상은R~G50Y의 순색을 5% 범위 내를 사용하고 “NCS 등색상 삼각형”상의 검정색을 20%까지 활용 한 혼합색을 권장

조색이 불가능한 자연상태의 석재, 목재, 벽돌 등을 사용할 경우 가급적 고유색상이 밝은 재료를 사용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하고 “NCS 등색상 삼각형”상에서 검정색 40%, 순색 20% 범위 내에서 권장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있는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제한없음

 

 

 

 

 

 

지구단위

계획지침

참조

건축선

기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결정도 참조

축한계선 : 2m(가구폭이 협소한 준3, 준7, 준14BL의 20m미만 도로는 1m)

∙벽면지정선

- 6~10m 보행자도로변 : 1m

축한계선 : 2m(가구폭이 협소한 준7, 준14BL의 20m미만 도로는 1m)

∙벽면지정선

- 6~10m 보행자도로변 : 1m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