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공람공고
1. 경기도고시 제2006-74(2006. 3. 13)호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된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관계도서를 주민에게 공람․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건설사업소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4. 15.
평 택 시 장
가. 사 업 명 :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위 치 : 평택시 합정동 324번지 일원
다. 사업 면적 : 137,737.7㎡
라. 사 업 비 : 49,332백만원
마. 시행 기간 : 인가일로부터 3년
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 정 |
⑤ |
배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324번지 일원 |
137,737.7 |
- |
137,737.7 |
|
Ⅱ.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평택 배미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용도 지역 |
용도지역세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계 |
137,737.7 |
- |
137,737.7 |
100.0 |
| |
주거 지역 |
소계 |
128,788.7 |
- |
128,788.7 |
93.5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 |
- |
15.0 |
0.0 |
| |
준주거지역 |
128,773.7 |
- |
128,773.7 |
93.5 |
| |
녹지 지역 |
소계 |
8,949.0 |
- |
8,949.0 |
6.5 |
|
자연녹지지역 |
8,949.0 |
- |
8,949.0 |
6.5 |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준주거 용지
도면 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위 치 |
획지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위치 |
면적(㎡) | ||||
① |
준1 |
4,591 |
- |
4,591 |
합정동 351-4전 일원 |
- |
- |
|
준2 |
4,399 |
- |
4,399 |
합정동 346-4전 일원 |
- |
- |
| |
준3 |
760 |
증) 527 |
1,287 |
합정동 343-3답 일원 |
- |
- |
| |
준4 |
4,766 |
감)1,617 |
3,149 |
합정동 340-1답 일원 |
- |
- |
| |
준5 |
7,465 |
- |
7,465 |
합정동 17전 일원 |
- |
- |
| |
준6 |
7,215 |
- |
7,215 |
합정동 59-16답 일원 |
- |
- |
| |
준7 |
3,825 |
- |
3,825 |
합정동 90답 일원 |
- |
- |
| |
준8 |
2,824 |
- |
2,824 |
합정동 352-2답 일원 |
- |
- |
| |
준9 |
3,405 |
- |
3,405 |
합정동 349-2답 일원 |
- |
- |
| |
준10 |
11,506 |
- |
11,506 |
합정동 320잡 일원 |
- |
- |
| |
준11 |
5,198 |
- |
5,198 |
합정동 96답 일원 |
- |
- |
| |
준12 |
3,058 |
- |
3,058 |
합정동 59-4답 일원 |
- |
- |
| |
준13 |
2,918 |
- |
2,918 |
합정동 337-2답 일원 |
- |
- |
| |
준14 |
4,597 |
- |
4,597 |
합정동 321답 일원 |
- |
- |
| |
준15 |
1,708 |
- |
1,708 |
합정동 325-1답 일원 |
- |
- |
| |
준16 |
4,667 |
- |
4,667 |
합정동 334-2답 일원 |
- |
- |
| |
준17 |
2,743 |
- |
2,743 |
합정동 345전 일원 |
- |
- |
|
나. 주차장 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
가구번호 |
위 치 |
가구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① |
주1 |
합정동 352-1답 일원 |
1,834 |
- |
1,834 |
|
주2 |
합정동 59-21전 일원 |
1,740 |
- |
1,740 |
|
4. 건축물에 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준주거 용지
도면번호 |
가구 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① |
준1 ~ 준17 |
용 도 |
∙권장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준1~7) 판매 및 영업시설(준8~13) 업무시설(준14~17) ∙허용용도 :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제1,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 음악당, 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납골당, 판매 및 영업시설 중 화물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 여객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 발전소,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학교보건법 및 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권장용도는 당해용도가 건축연면적의 30%이상인 경우에 한함 | |||||
건폐율 |
∙70% |
| |||||||
용적률 |
∙상한 용적률 : 400% |
| |||||||
높 이 |
∙최저층수 : 3층 ∙최고층수 : 7층(준4~9, 준11~13), 10층(준1~3, 준14~17), 15층(준10) |
| |||||||
배 치 |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보행의 주출입구는 전면도로를 향하게 하고 차량의 출입구는 이면도로로 향하도록 배치 ∙건축물 전면은 당해도로를 향하도록 하며 2개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위계가 높은 도로를 전면으로 배치 |
| |||||||
형 태 |
∙2면이상의 경사지붕 권장 및 물탱크의 노출 금지 ∙옥상 및 지붕위의 구조물은 가급적 설치를 금지하며, 설치시는 식재나 파라펫 등으로 차폐 |
| |||||||
색 채 |
|
지구단위 계획지침 참조 | |||||||
건축선 |
기정 |
변경 |
지구단위 계획결정도 참조 | ||||||
∙건축한계선 : 2m(가구폭이 협소한 준3, 준7, 준14BL의 20m미만 도로는 1m) ∙벽면지정선 - 6~10m 보행자도로변 : 1m |
∙건축한계선 : 2m(가구폭이 협소한 준7, 준14BL의 20m미만 도로는 1m) ∙벽면지정선 - 6~10m 보행자도로변 : 1m | ||||||||
기 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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