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고시 제2009 - 65 호
115-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대 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6-177(2006.9.14)호로 수립한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의 규정에 따라 기본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하였기 이를 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3일
수 원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팔달 115-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구분 |
위 치 |
면적(㎡) |
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115-3구역 |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대 |
63,708 |
증)535 |
64,243 |
주민제안에 따른 구역경계 변경 |
3. 정비구역 명칭 및 면적
1)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신규 |
115-3구역 |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대 |
64,243 |
|
2) 정비구역 지정사유
○ 수원시 고시 제2006-177(2006.9.14)호 201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대 115-3구역에 존치하고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 면 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총수 50%이상이 됨에 따라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부합되어 정비구역으로 지정 함
4.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총 계 |
64,243 |
- |
64,243 |
100.00 |
| |
주거 지역 |
소 계 |
62,907 |
- |
62,907 |
97.92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52,137 |
감) 52,137 |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770 |
증) 52,137 |
62,907 |
97.92 |
| |
상업 지역 |
소 계 |
1,336 |
- |
1,336 |
2.08 |
|
일반상업지역 |
1,336 |
- |
1,336 |
2.08 |
|
2) 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
위 치 |
용도 지역 |
면적(㎡)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대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52,137 |
∙주거지의 계획적・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수원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코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
5.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합 계 |
64,243.0 |
100.0 |
| |
택 지 |
소 계 |
50,549.0 |
78.7 |
|
택 지 1 |
49,565.0 |
77.2 |
공동주택용지 | |
택 지 2 |
984.0 |
1.5 |
근린생활시설용지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13,694.0 |
21.3 |
|
도 로 |
7,628.0 |
11.9 |
구역계 주변 도로폭원 확장 및 도로 신설 | |
주 차 장 |
564.0 |
0.9 |
노외주차장 1개소 신설 | |
공공공지 |
5,502.0 |
8.5 |
공공공지 5개소 신설 |
※ 토지이용계획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8.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 구분 |
시설의 종류 |
면 적 |
비고 | ||
기 준 |
계 획 | ||||
공동 이용 시설 |
관리사무소 |
10㎡ +(1,009세대-50세대)× 0.05㎡ |
57.95㎡ |
100.00㎡ |
|
경로당 |
40㎡ +(1,009세대-150세대)× 0.1㎡ |
125.90㎡ |
146.00㎡ |
| |
주민공동시설 |
50㎡ +(1,009세대-300세대)× 0.1㎡ |
120.90㎡ |
1,041.75㎡ |
| |
어린이놀이터 |
300㎡ +(1,009세대-100)× 1.0㎡ |
1,209.00㎡ |
1,385.00㎡ |
| |
보육시설 |
500세대이상, 40인 이상 수용 보육시설 40인 × 4.29㎡ 이상 |
171.60㎡ |
195.00㎡ |
| |
근린생활시설 |
1,009세대× 6.0㎡이하 |
6,054.00㎡ |
980.00㎡ |
| |
문 고 |
300세대 이상-전용면적33㎡ 이상 설치 |
33.00㎡ |
90.00㎡ |
|
9.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 축 |
철거 이주 | |||
신규 |
115-3구역 |
64,243 |
택지1 |
49,565 |
고등동 94-1번지 일대 |
225 |
- |
- |
223 |
2 |
파출소, 노유자시설 |
택지2 |
984 |
고등동 244-1번지 일대 | |||||||||
주차장 |
564 |
고등동 305-3번지 일대 | |||||||||
공공 공지 |
5,502 |
고등동 222-6번지등 5개소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연면적 (㎡)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율 (%) |
높이(m) 층수(층)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 적 (㎡) | ||||||||
신설 |
115-3구역 |
64,243 |
택지1 |
49,565 |
고등동 94-1번지 일대 |
162,633.72 |
공동 주택 |
21.50% 이하 |
230% 이하 |
18층이하 | |
택지2 |
984 |
고등동 244-1번지일대 |
- |
근린 생활 시설 |
60%이하 (주거지역), 80%이하 (상업지역) |
250%이하 (주거지역), 800%이하 (상업지역) |
5층이하 | ||||
주차장 |
564 |
고등동 305-3번지 일대 |
- |
주차장 |
90이하 |
1500이하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전체 계획세대수 1,009세대 ∘전용면적 40㎡이하 : 173세대(17.1%) → 임대주택 ∘전용면적 40 ~ 60㎡이하 : 108세대(10.7%) ∘전용면적 60 ~ 85㎡이하 : 529세대(52.5%) ∘전용면적 85㎡초과 : 199세대(19.7%)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택지1 |
∘15m이상 도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7m 후퇴(마운딩 5m) ∘15m미만 도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6m 후퇴 ∘공공공지변 : 공공공지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 | |||||||||
택지2 주차장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 |
※ 건축계획(층수, 외관, 세대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10. 건축물에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 (층) | ||
명 칭 |
면적 (㎡) |
명 칭 |
면적 (㎡) | |||||
115-3 구역 |
64,243 |
택지1 |
49,565 |
고등동 94-1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1.50% 이하 |
230% 이하 |
18층 이하 |
택지2 |
984 |
고등동 244-1번지 일대 |
근린 생활시설 |
60%이하 (주거지역), 80%이하 (상업지역) |
250%이하 (주거지역), 800%이하 (상업지역) |
5층 이하 | ||
주차장 |
564 |
고등동 305-3번지 일대 |
주차장 |
90이하 |
1500이하 |
| ||
계 |
51,113 |
- |
- |
- |
- |
- |
2) 세대수 및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구 분 |
공동주택 |
비 고 | ||||
합계 |
60㎡ 이하 |
60∼85㎡ 이하 |
85㎡ 초과 | |||
계획지표 |
100% |
20%이상 |
40%이상 |
40%이하 | ||
현황세대수 |
980 |
- |
- |
- |
| |
계 획 세대수 |
세대 |
1,009 |
281 |
529 |
199 |
|
% |
100.0 |
27.8 |
52.5 |
19.7 |
|
3)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건축 한계선 |
공동주택용지 |
근린생활시설용지/주차장용지 |
|
∘15m이상 도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7m 후퇴 ∘15m미만 도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6m 후퇴 ∘공공공지변 - 공공공지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 |
13. 정비사업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14. 정비사업 예정시기
정비구역지정일부터 4년이내 사업시행인가
15.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
부지면적 (㎡) |
동수 |
연면적 (㎡) |
세대수 |
세대규모 (전용) |
비 고 |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대 |
- |
1 |
14,360.73 |
173세대 |
40㎡이하 |
|
16. 정비사업 시행 예정자
팔달 115-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7.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구 분 |
현 황 |
계 획 |
증가되는 인구 및 세대수 |
비 고 |
세대수 (호) |
980 |
1,009 |
29 |
세대당 2.7인 적용 |
인구수 (인) |
2,196 |
2,725 |
529 |
※ 현황 세대수는 주민등록상 거주 가구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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