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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 고등동94-1(115-3) 재개발 구역지정_3.13.

모두우리 2009. 4. 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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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고시 제2009 - 65 호

 

115-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대 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6-177(2006.9.14)호로 수립한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의 규정에 따라 기본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하였기 이를 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3일

 

 

 

수 원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팔달 115-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구분

위 치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115-3구역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대

63,708

증)535

64,243

주민제안에 따른

구역경계 변경

 

3. 정비구역 명칭 및 면적

1)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신규

115-3구역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대

64,243

 

2) 정비구역 지정사유

○ 수원시 고시 제2006-177(2006.9.14)호 201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대 115-3구역에 존치하고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 면 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총수 50%이상이 됨에 따라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부합되어 정비구역으로 지정 함

 

4.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64,243

-

64,243

100.00

 

주거

지역

소 계

62,907

-

62,907

97.92

 

제1종일반주거지역

52,137

감) 52,137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0,770

증) 52,137

62,907

97.92

 

상업

지역

소 계

1,336

-

1,336

2.08

 

일반상업지역

1,336

-

1,336

2.08

 

 

2) 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

위 치

용도 지역

면적(㎡)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대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52,137

∙주거지의 계획적・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수원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코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5.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합 계

64,243.0

100.0

 

택 지

소 계

50,549.0

78.7

 

택 지 1

49,565.0

77.2

공동주택용지

택 지 2

984.0

1.5

근린생활시설용지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3,694.0

21.3

 

도 로

7,628.0

11.9

구역계 주변 도로폭원 확장 및 도로 신설

주 차 장

564.0

0.9

노외주차장 1개소 신설

공공공지

5,502.0

8.5

공공공지 5개소 신설

토지이용계획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8.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면 적

비고

기 준

계 획

공동

이용

시설

관리사무소

10㎡ +(1,009세대-50세대)× 0.05㎡

57.95㎡

100.00㎡

 

경로당

40㎡ +(1,009세대-150세대)× 0.1㎡

125.90㎡

146.00㎡

 

주민공동시설

50㎡ +(1,009세대-300세대)× 0.1㎡

120.90㎡

1,041.75㎡

 

어린이놀이터

300㎡ +(1,009세대-100)× 1.0㎡

1,209.00㎡

1,385.00㎡

 

보육시설

500세대이상, 40인 이상 수용

보육시설 40인 × 4.29㎡ 이상

171.60㎡

195.00㎡

 

근린생활시설

1,009세대× 6.0㎡이하

6,054.00㎡

980.00㎡

 

문 고

300세대 이상-전용면적33㎡ 이상 설치

33.00㎡

90.00㎡

 

9.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신 축

철거

이주

신규

115-3구역

64,243

택지1

49,565

고등동

94-1번지 일대

225

-

-

223

2

파출소,

노유자시설

택지2

984

고등동

244-1번지 일대

주차장

564

고등동

305-3번지 일대

공공

공지

5,502

고등동

222-6번지등 5개소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

명칭

면 적

(㎡)

신설

115-3구역

64,243

택지1

49,565

고등동

94-1번지

일대

162,633.72

공동

주택

21.50%

이하

230%

이하

18층이하

택지2

984

고등동

244-1번지일대

-

근린

생활

시설

60%이하

(주거지역),

80%이하

(상업지역)

250%이하

(주거지역),

800%이하

(상업지역)

5층이하

주차장

564

고등동

305-3번지

일대

-

주차장

90이하

1500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전체 계획세대수 1,009세대

∘전용면적 40㎡이하 : 173세대(17.1%) → 임대주택

∘전용면적 40 ~ 60㎡이하 : 108세대(10.7%)

∘전용면적 60 ~ 85㎡이하 : 529세대(52.5%)

∘전용면적 85㎡초과 : 199세대(19.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택지1

∘15m이상 도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7m 후퇴(마운딩 5m)

∘15m미만 도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6m 후퇴

∘공공공지변 : 공공공지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

택지2

주차장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

건축계획(층수, 외관, 세대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10. 건축물에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층)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

115-3

구역

64,243

택지1

49,565

고등동

94-1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50%

이하

230%

이하

18층

이하

택지2

984

고등동 244-1번지

일대

근린

생활시설

60%이하

(주거지역),

80%이하

(상업지역)

250%이하

(주거지역),

800%이하

(상업지역)

5층

이하

주차장

564

고등동

305-3번지

일대

주차장

90이하

1500이하

 

51,113

-

-

-

-

-

2) 세대수 및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구 분

공동주택

비 고

합계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계획지표

100%

20%이상

40%이상

40%이하

현황세대수

980

-

-

-

 

계 획

세대수

세대

1,009

281

529

199

 

%

100.0

27.8

52.5

19.7

 

 

3)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 한계선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주차장용지

 

∘15m이상 도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7m 후퇴

∘15m미만 도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6m 후퇴

∘공공공지변

- 공공공지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

13. 정비사업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14. 정비사업 예정시기

정비구역지정일부터 4년이내 사업시행인가

 

15.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 고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대

-

1

14,360.73

173세대

40㎡이하

 

 

16. 정비사업 시행 예정자

팔달 115-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7.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구 분

현 황

계 획

증가되는 인구

및 세대수

비 고

세대수 (호)

980

1,009

29

세대당 2.7인 적용

인구수 (인)

2,196

2,725

529

※ 현황 세대수는 주민등록상 거주 가구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