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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 화서4-26(115-1) 재개발 구역지정_3.13.

모두우리 2009. 4. 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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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고시 제2009 - 64호

 

115-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4-26번지 일대 115-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6-177(2006.9.14)호로 수립한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3일

 

 

 

수 원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115-1(팔달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구분

위치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115-1구역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4-26번지 일대

11,635

감)161.22

11,473.78

공부면적 정리

 

3. 정비구역 명칭 및 면적

1)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신규

115-1구역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4-26번지 일대

11,473.78

 

2) 정비구역 지정사유

○ 수원시 고시 제2006-177(2006.9.14)호 201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4-26번지 일대 115-1구역에 존치하고 있는 노후․불량건축물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총수 50%이상이 됨에 따라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부합되어 정비구역으로 지정 함

 

4.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1,473.78

-

11,473.78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1,473.78

감)11,473.78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11,473.78

11,473.78

100.0

 

 

2)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4-26번지 일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1,473.78

주거지의 계획적․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수원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코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5.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1,473.78

-

11,473.78

100.00

 

획지

소계

11,473.78

감) 2,035.90

9,437.88

82.25

공동주택용지

획지1

11,473.78

감) 2,035.90

9,437.88

82.25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

증) 2,035.90

증) 2,035.90

17.75

-

도로

-

증) 905.90

905.90

7.9

구역계 주변도로 폭원확장

녹지1

-

증) 870.00

870.00

7.58

연결녹지 2개소 신설

녹지2

-

증) 190.00

190.00

1.66

주차장

-

증) 70.00

70.00

0.61

노외주차장 1개소 신설

※ 토지이용계획은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9.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규

115-1구역

11,473.78

획지1

9,437.88

팔달구 화서동 4-26번지 일대

59

-

-

59

-

 

획지2

905.90

획지3

870.00

획지4

190.00

획지5

70.00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연면적

(㎡)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설

115-1구역

11,473.78

획지1

9,437.88

팔달구 화서동 4-26

번지 일대

31,816.03

주택용지

24.00이하

220.95이하

19층이하

획지2

905.90

-

도로용지

-

-

-

획지3

870.00

 

녹지용지

 

 

 

획지4

190.00

-

녹지용지

-

-

-

획지5

70.00

-

주차장용지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규 모

세대수

비율(%)

비고

60~85㎡

142세대

80.23

 

85~115㎡

35세대

19.77

 

전체계획 세대수

177세대

100.0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15m이상 도로변 : 연결녹지 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

※ 건축계획(층수, 외관, 세대수) 은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지구구분

기구 또는 획지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115-1구역

11,473.78

획지1

9,437.88

팔달구 화서동 4-26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4%이하

220.95이하

19층이하

13. 정비사업 시행방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14. 정비사업 예정시기

정비구역지정일부터 4년이내 사업시행인가

 

15.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므로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음

 

16. 정비사업 시행 예정자

팔달115-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7.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구 분

현 황

계 획

증가되는 인구 및 세대수

비 고

세대수 (호)

181

177

감) 4세대

세대당 2.7인 적용

인구수 (인)

448

478

증) 30인

※ 현황 세대수는 주민등록상 거주 가구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