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수원시 고시 제2009 - 106호
1. 수원시공고 제2008-1299(2008.12.31)호로 제2차입안 공고한 목표 2015년 수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1. 금회 변경내역 총괄
(단위 : 개소수)
계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지구단위 계획구역 |
도시계획시설 | ||
도로 |
공원 |
기타 | ||||
6,272 |
162 |
149 |
67 |
4,324 |
349 |
1,221 |
2. 용도지역 변경내역
가. 용도지역 변경 총괄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21,103,097 |
- |
121,103,097 |
100.0 |
- | |
주거 지역 |
소 계 |
42,220,638 |
증)46,326 |
42,266,964 |
34.9 |
기정변경내역은 ․수고제2006-154호 (‘06.8.21) ․수고제2006-435호 (‘06.12.11) ․수고제2006-436호 (‘06.12.11) ․건고제2006-549호 (‘06.12.20) ․수고제2006-466호 (‘06.12.26) ․수고제2007-116호 (‘07.6.11) ․수고제2007-34호 (‘07.6.18) ․수고제2007-117호 (‘07.6.18) ․건고제2007-234호 (‘07.6.28) ․수고제2007-167호 (‘07.9.3) ․수고제2007-168호 (‘07.9.3) ․수고제2007-181호 (‘07.9.27) ․수고제2007-241호 (‘07.11.02) ․건고제2007-692호 (‘08.1.3) ․국해고제2008-60호 (‘08.4.18) ․수고제2008-148호 (‘08.7.2) ․수고제2008-209호 (‘08.9.8) ․수고제2008-225호 (‘08.9.22) ․수고제2008-282호 (‘08.11.4) ․수고제2008-305호 (‘08.11.13) ․국해고제2008-666호․ (‘08.11.27) ․수고제2009-9호 (‘09.1.12) ․수고제2009-17호 (‘09.1.20) ․수고제2009-64호 (‘09.3.13) ․수고제2009-65호 (‘09.3.13) 까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사항임. |
제1종전용주거 |
140,866 |
- |
140,866 |
0.1 | ||
제1종일반주거 |
13,284,366 |
증)13,686 |
13,298,052 |
11.0 | ||
제2종일반주거 |
17,270,837 |
감)115,417 |
17,155,420 |
14.2 | ||
제3종일반주거 |
9,597,259 |
증)20,762 |
9,618,021 |
7.9 | ||
준 주 거 지 역 |
1,927,310 |
증)127,295 |
2,054,605 |
1.7 | ||
상업 지역 |
소 계 |
5,434,471 |
증)27,094 |
5,461,565 |
4.6 | |
일반상업지역 |
3,814,596 |
증)27,094 |
3,841,690 |
3.2 | ||
중심상업지역 |
1,388,231 |
- |
1,388,231 |
1.2 | ||
근린상업지역 |
231,644 |
- |
231,644 |
0.2 | ||
공업 지역 |
소 계 |
4,063,321 |
증)1,898 |
4,065,219 |
3.3 | |
일반공업지역 |
3,566,781 |
증)955 |
3,567,736 |
2.9 | ||
준공업지역 |
496,540 |
증)943 |
497,483 |
0.4 | ||
녹지 지역 |
소 계 |
69,384,667 |
감)75,318 |
69,309,349 |
57.2 | |
보전녹지지역 |
1,117,802 |
감)281 |
1,117,521 |
0.9 | ||
생산녹지지역 |
8,886,713 |
감)45,625 |
8,841,088 |
7.3 | ||
자연녹지지역 |
59,380,152 |
감)29,412 |
59,350,740 |
49.0 |
나. 용도지역별 변경내역
순번 |
위 치 |
구분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비 고 |
1 |
장안구 율전동 281-9번지 성균관대역 일원 |
변경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면적 : 31,307㎡ |
▪ 성균관대역 일원의 도로변으로 기 상행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근린상업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의 토지이용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 |
- |
2 |
장안구 정자2동 889-4번지 송림초등학교 일원 |
변경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면적 : 3,900㎡ |
▪ 정자택지개발지구 상세계획상 업무시설과 종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대상지이므로 타 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
- |
3 |
장안구 연무동 61-301번지 재활원주택 주변 |
변경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면적 : 284㎡ |
▪ 연무동 일원 보전녹지지역내 지목이 대지인 지역중 건축물이 기 건축되어 있는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 |
4 |
영통구 원천동 78-3번지 법원사거리 일원 |
변 경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면적 : 69,388㎡ |
▪ 수원역에서부터 이어진 노선상업 및 준주거지역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법원사거리 일원의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도록, 근린상업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현행 토지이용의 현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
- |
5 |
권선구 고색동 폐기물처리시설 일원 |
변경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면적 : 7,743㎡ |
▪ 제11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용도지역의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 |
- |
6 |
수원시 전역 |
변경 |
변경대상지 : 157개소 주거지역 : 115개소 상업지역 : 1개소 공업지역 : 1개소 녹지지역 : 40개소 |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상 용도지역 결정기준과 불일치하게 결정된 도로부분의 용도지역에 대해, 지침과 상이한 부분의 재검토를 통한 용도지역 변경 |
- |
3. 용도지구 변경내역
순번 |
위 치 |
구분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비 고 |
1 |
장안구 율전동 281-9번지 성균관대역 일원 |
신설 |
제5호 방화지구 확장 면적 : 31,307㎡ |
▪ 금회계획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향후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한 지역으로, 주변에 기 결정된 방화지구와 연계하여 방화지구를 확장 |
- |
2 |
팔달구 인계동 172-1번지 선경아파트 일원 |
신설 |
제13호 방화지구 확장 면적 : 21,173㎡ |
▪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되어 향후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한 지역으로, 주변에 기 결정된 방화지구와 연계하여 방화지구를 확장 |
- |
3 |
영통구 원천동 78-3번지 법원사거리 일원 |
신설 |
제13호 방화지구 확장 면적 : 69,388㎡ |
▪ 금회계획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향후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한 지역으로, 주변에 기 결정된 방화지구와 연계하여 방화지구를 확장 |
- |
4 |
수원시 전역 및 권선구 고색동 수원산업단지 일원 |
신설 |
일반미관지구 결정 신설 : 46개소 확장 : 11개소 축소 : 6개소 면적 : 3,081,777㎡ |
▪ 수원시 전역의 25m이상 도로변 및 수원산업단지 전역에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일반미관지구를 지정 |
- |
5 |
수원시 전역 |
변경 |
역사미관지구 1개소 중심지 미관지구: 1개소 일반미관지구 23개소 고 도 지 구 19개소 방 화 지 구 19개소 학교시설보호지구 3개소 보 존 지 구 2개소 자연경관지구 1개소 자연취락지구 14개소 |
▪ 기 결정되어 있는 용도지구 중 지구번호 중복결정 및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한 지적의 변경 및 확정에 따른 용도지구를 선형변경 없이 조서상 변경. |
- |
4.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내역
순번 |
위 치 |
구 분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비 고 |
1 |
권선구 금곡동 746-2번지 경기도 건설본부 일원 |
신설 |
제67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면적 : 61,389㎡ |
▪ 경기도 건설본부 등의 광교신도시 이전예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토지이용도의 제고를 위해 구역지정 요청을 한 경기도의 의견을 수용하여 용도지역 변경 없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2종 주거 |
2 |
수원시 전역 |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66개소 |
▪ 기 결정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고,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한 지적의 변경 및 확정에 따라 선형변경 없이 조서상 변경 |
- |
5.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역
가. 도로변경내역
순번 |
위 치 |
구 분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비 고 |
1 |
장안구 이목동 243-4번지 이목중학교 진입부 일원 |
변경 |
대로 1-27호선 감속차로 확보 |
▪ 감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아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이목중학교 진입부 대로 1-10호선에 감속차로를 확보 |
- |
2 |
장안구 파장동 478-4번지 이병옥생가 일원 |
변경 |
소로 3-7호선 선형변경 연장 : 139m→140m 증)1 |
▪ 기존 건축물(4층)에 저촉되어 불합리하게 계획된 소로 3-6호선 시점부 일부를, 건축물의 경계를 따라 선형을 변경 |
- |
순번 |
위 치 |
구 분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비 고 |
3 |
팔달구 화서동 68-9번지 벽산아파트 일원 |
변경 |
소로 2-238호선 선형변경 |
▪ 지적과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이 불부합되어 있는 지역으로, 토지이용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선형변경 |
- |
신설 |
소로2-1511호선 노선신설 연장 : 44m |
▪ 출입부로 통행량이 많아 차량통행이 혼잡한 지역으로, 교통흐름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로 2-238호선을 직선으로 연장계획 | |||
4 |
권선구 세류동 401-6번지 새터마을 일원 |
신설 |
소로 1-369호선 노선신설 연장 : 288m |
▪ 상대적으로 낙후된 세류2동 새터마을의 개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신설 |
- |
5 |
영통구 매탄동 553-6번지 일원 |
변경 |
소로 2-893호선 확장 폭원 : 8m → 9m |
▪ 계획도로의 선형이 불일치하므로, 실제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를 포함하여 노선을 확폭 |
- |
6 |
영통구 망포동 384-1번지 일원 |
변경 |
대로 3-68호선 선형변경 |
▪ 망포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장래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도로를 확장 계획하였으나, 기존 대형건축물이 저촉되어 도로개설이 어렵고, 도로의 효용성이 저하되므로 대형건축물을 제외하여 도로선형 변경 |
- |
7 |
팔달구 인계동 복개도로 구간 |
변경 |
도로신설 (대로 : 6개소 중로 : 8개소) 도로폐지 (소로 : 10개소) |
▪ 도로로 결정되지 않았으나, 도로로 이용중인 하천 복개구간과 도로로 결정되었으나,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도로 양측 구간을 통합하여 도로로 결정하고, ▪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미결정 복개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 등 현황을 고려하여 복개구간만을 대상으로 도로를 결정 |
- |
순번 |
위 치 |
구 분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비 고 |
8 |
호매실 택지개발 사업지구 일원 |
변경 |
도로 확폭 및 일부구간 신설 (도로 26개소 변경) |
▪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지구와 기존 시가지의 연계화 및 광역교통망체계 확충을 고려한 호매실택지개발사업의 일부 도로확장 및 신설계획을 반영하고, 이와 연계되어 변경되는 내용을 수용 계획 |
- |
9 |
장안구 율전동 175-7번지 일원 |
폐지 |
소로 3-54호선 폐지 연장 : 48m→0m 감)48 |
▪ 과천~봉담간 고속도로 월암IC와 연결되는 현황도로로, 도시계획도로가 교통광장(IC)과 연결되어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등 불합리하게 결정되어 있으므로 노선을 폐지 |
- |
10 |
팔달구 남창동 55-22번지 일원 |
변경 |
소로 3-460호선 노선축소 연장 : 360m→257m 감)103 |
▪ 기점 부분에 급경사 및 종교시설(사찰) 입지로 개설이 불가능한 소로 3-356호선 일부를 폐지 |
- |
11 |
팔달구 남수동 11-379번지 일원 |
변경 |
소로 1-49호선 노선축소 연장 : 336m→65m 감)271 |
▪ 도로의 일부구간이 성곽으로 단절된 상태로 지형이 급경사로 개설이 어렵고, 수원시의 주요 문화재인 화성의 보호를 위해 일부구간의 노선을 축소하고 단절된 구간에 대해 노선분리 |
- |
12 |
팔달구 매산로 3가 7-3번지 일원 |
폐지 및 신설 |
중로 3-18호선 폐지 및 소로1-430호선 신설 |
▪ 급경사지역으로 도로개설의 효용성이 결여되며, 경기도청 주차장 진입로로 이용되어 일반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중로 3-18호선을 폐지 ▪ 주변에 기 사용중인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시설(폭10m)로 결정 |
- |
13 |
장안구 하광교동 406-8번지 일원 |
폐지 |
소로 3-111호선 폐지 연장 : 125m→0m 감)125 |
▪ 제33호 소공원 신설에 따라 공원내에 포함되어 있는 소로3-111호선의 도시계획도로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노선 폐지 |
- |
14 |
수원시 전역 |
변경 |
기정 노선수 3,496개소 → 변경후 노선수 4,324개소 (증 828개소) |
▪ 기 결정되어 있는 도로중 교차되어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선을 분리하고, 조서상 중복 관리되는 노선 등을 폐지하며, ▪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한 지적의 변경 및 확정에 따라 전 노선에 대해 선형변경 없이 조서상 변경. |
- |
나. 공원 변경내역
순번 |
위 치 |
구 분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비 고 |
1 |
장안구 이목동 지지대공원 일원 |
변경 |
공원기능변경 제6호 도시자연공원 → 제91호 근린공원 면적 : 4,546,115㎡ |
▪ 자연환경의 보호 및 시민들의 여가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기능이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자연공원으로 존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자동 변경되어, 공원의 기능이 상실하게 됨으로 금회 계획에서 근린공원으로 기능을 변경 |
- |
2 |
장안구 이목동 456-2번지 원예연구소 일원 |
신설 |
제93호 근린공원 신설 면적 : 43,816㎡ |
▪ 원예연구소 일원에 대해 지역주민의 여가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공원을 결정 |
- |
3 |
권선구 서둔동 345번지 서호천 하단 일원 |
변경 |
제7호 근린공원 축소 감소면적 : 11,735㎡ 제102호 수변공원 신설 면적 : 18,020㎡ |
▪ 실제 공원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하천으로 별도 관리가 될 수 있는 하천부분을 공원에서 제척하고, 농촌진흥청의 지방이전을 고려하여 하천 양안 약50m를 공원으로 결정 |
- |
권선구 서둔동 407-2번지 서호천 상단 일원 |
변경 |
제7호 근린공원 축소 감소면적 : 23,236㎡ |
▪ 실제 공원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하천으로 별도 관리가 될 수 있는 하천부분을 공원에서 제척 |
- | |
4 |
권선구 탑동 권선행정타운 상단일원 |
신설 |
제94호 근린공원 신설 면적 : 17,276㎡ |
▪ 권선 행정타운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여가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근린공원 결정 |
- |
5 |
권선구 탑동 권선행정타운 하단일원 |
신설 |
제95호 근린공원 신설 면적 : 25,689㎡ |
▪ 권선 행정타운과 인접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에 대비한 여가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근린공원 결정 |
- |
6 |
권선구 고색동 886-31번지 차량등록사업소 일원 |
신설 |
제96호 근린공원 신설 면적 : 39,769㎡ |
▪ 주변지역의 개발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지역주민의 여가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을 결정 |
|
순번 |
위 치 |
구 분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비 고 |
7 |
권선구 오목천동 산38-1번지 고금산 일원 |
신설 |
제97호 근린공원 신설 면적 : 118,433㎡ |
▪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여가공간 확보를 위해 기본계획에서 구상한 내용을 수용하되,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구역계를 조정하여 고금산 일원에 공원을 결정 |
- |
8 |
권선구 곡반정동 235번지 수원CC 일원 |
신설 |
제98호 근린공원 신설 면적 : 82,436㎡ |
▪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변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체육 및 여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구상된 기본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공원결정 |
- |
9 |
권선구 구운동 일월천변 일원 |
신설 |
제99호 수변공원 신설 면적 : 22,381㎡ |
▪ 황구지천 수변공원과 연계하여 공원녹지축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월천변 양안 폭 약20m를 기준으로 공원을 결정 |
|
10 |
권선구 금곡동 금곡천변 일원 |
신설 |
제100호 수변공원 신설 면적 : 10,339㎡ |
▪ 호매실지역과 황구지천 수변공원의 공원녹지축을 연결하기 위해 금곡천변 양안 폭 약20m를 기준으로 공원을 결정 |
- |
11 |
권선구 호매실동 호매실천 일원 |
신설 |
제101호 수변공원 신설 면적 : 32,552㎡ |
▪ 호매실지역과 황구지천 수변공원의 공원녹지축을 연결하기 위해 호매실천변 양안 폭 약20m를 기준으로 공원을 결정 |
- |
12 |
장안구 하광교동 408-13번지 광교공원 일원 |
신설 |
제103호 수변공원 신설 면적 : 4,169㎡ |
▪ 광교공원 수경시설의 개장으로 주민들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음악분수 뒤 배후지역인 대상지의 불량건축물로 인해 경관이 불량하여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대상지에 수경시설과 연계한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하여 광교산 및 공원 이용객들의 체제시간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원을 결정 |
|
13 |
황구지천 양안 일원 |
변경 |
제47호 수변공원 변경 면적 : 872,704㎡ →868,653㎡ (감 4,051㎡) |
▪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광역교통망체계 확충을 고려한 일부 도로확장계획에 따른 공원 면적감소 |
- |
14 |
권선구 고색동 서호천변 일원 |
변경 |
제48호 수변공원 변경 신설 : 8,299㎡ 해제 : 28,048㎡ |
▪ 자연취락지구 및 도로 등으로 인해 수변공원의 연속성이 단절되어 공원의 기능을 수행하기 부적절한 서호천변 공원에 대해, 수변공원의 기능을 고려하되, 공원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천변 폭 약20m를 기준으로 공원선형을 변경 |
- |
순번 |
위 치 |
구 분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비 고 |
15 |
권선구 당수동 261-8번지 한라비발디 아파트 일원 |
신설 |
제31호 소공원 신설 면적 : 112㎡ |
▪ 한라비발디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지해 있으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부족한 곳으로, 주민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을 결정 |
- |
16 |
권선구 오목천동 405-8번지 방송통신대 일원 |
신설 |
제32호 소공원 신설 면적 : 3,163㎡ |
▪ 화성시와 인접한 지역의 난개발에 의한 미관저하를 방지하고, 서남부 지역의 부족한 공원 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 결정 |
- |
17 |
영통구 망포동 78-2번지 잠원중학교 일원 |
신설 |
제33호 소공원 신설 면적 : 2,523㎡ |
▪ 쌍용아파트와 벽산빌리지 등 대단지 아파트가 입지해 있으나, 주변지역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부족한 지역으로, 현재 나대지인 대상지에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공원을 결정 |
- |
18 |
팔달구 화서동 240-2번지 현대아파트 일원 |
신설 |
제206호 어린이공원 신설 면적 : 1,180㎡ |
▪ 기존 어린이공원과 인접한 나대지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수용하여 공원을 결정 |
- |
19 |
권선구 세류동 503-2번지 신곡초교 일원 |
변경 |
제172호 어린이공원 축소 면적 : 6,426㎡ →5,886㎡ (감 360㎡) |
▪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된 일부지역에 현황도로와 주택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어린이공원 일부지역을 공원에서 제척 |
- |
20 |
영통구 망포동 384-1번지 일원 |
변경 |
제141호 어린이공원 확장 면적 : 2,135㎡ →2,158㎡ (증 23㎡) |
▪ 대로 3-72호선의 선형이 변경되어 도로에 저촉되는 어린이공원 일부를 축소 |
- |
21 |
팔달구 교동 39-4번지 향교 일원 |
신설 |
제2호 역사공원 신설 면적 : 2,611㎡ |
▪ 향교주변의 슬럼화로 우범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향교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역사공원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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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위 치 |
구 분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비 고 |
22 |
수원시 전역 |
변경 |
근 린 공 원: 70개소 체 육 공 원: 6개소 수 변 공 원: 26개소 어린이공원: 213개소 문 화 공 원: 2개소 역 사 공 원: 2개소 소 공 원: 30개소 |
▪ 기 결정되어 있는 공원 중 시설 번호 중복결정의 정리 및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한 지적의 변경 및 확정에 따라 선형변경 없이 조서상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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