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수원 2015도관계(재정비) 변경결정

모두우리 2009. 4. 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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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수원시 고시 제2009 - 106호

 

1. 수원시공고 제2008-1299(2008.12.31)호로 제2차입안 공고한 목표 2015년 수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1. 금회 변경내역 총괄

(단위 : 개소수)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기타

6,272

162

149

67

4,324

349

1,221

2. 용도지역 변경내역

가. 용도지역 변경 총괄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21,103,097

-

121,103,097

100.0

-

주거

지역

소 계

42,220,638

증)46,326

42,266,964

34.9

기정변경내역은

․수고제2006-154호

(‘06.8.21)

․수고제2006-435호

(‘06.12.11)

․수고제2006-436호

(‘06.12.11)

․건고제2006-549호

(‘06.12.20)

․수고제2006-466호

(‘06.12.26)

․수고제2007-116호

(‘07.6.11)

․수고제2007-34호

(‘07.6.18)

․수고제2007-117호

(‘07.6.18)

․건고제2007-234호

(‘07.6.28)

․수고제2007-167호

(‘07.9.3)

․수고제2007-168호

(‘07.9.3)

․수고제2007-181호

(‘07.9.27)

․수고제2007-241호

(‘07.11.02)

․건고제2007-692호

(‘08.1.3)

․국해고제2008-60호

(‘08.4.18)

․수고제2008-148호

(‘08.7.2)

․수고제2008-209호

(‘08.9.8)

․수고제2008-225호

(‘08.9.22)

․수고제2008-282호

(‘08.11.4)

․수고제2008-305호

(‘08.11.13)

국해고제2008-666호․

(‘08.11.27)

․수고제2009-9호

(‘09.1.12)

․수고제2009-17호

(‘09.1.20)

․수고제2009-64호

(‘09.3.13)

․수고제2009-65호

(‘09.3.13)

 

까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사항임.

제1종전용주거

140,866

-

140,866

0.1

제1종일반주거

13,284,366

증)13,686

13,298,052

11.0

제2종일반주거

17,270,837

감)115,417

17,155,420

14.2

제3종일반주거

9,597,259

증)20,762

9,618,021

7.9

준 주 거 지 역

1,927,310

증)127,295

2,054,605

1.7

상업

지역

소 계

5,434,471

증)27,094

5,461,565

4.6

일반상업지역

3,814,596

증)27,094

3,841,690

3.2

중심상업지역

1,388,231

-

1,388,231

1.2

근린상업지역

231,644

-

231,644

0.2

공업

지역

소 계

4,063,321

증)1,898

4,065,219

3.3

일반공업지역

3,566,781

증)955

3,567,736

2.9

준공업지역

496,540

증)943

497,483

0.4

녹지

지역

소 계

69,384,667

감)75,318

69,309,349

57.2

보전녹지지역

1,117,802

감)281

1,117,521

0.9

생산녹지지역

8,886,713

감)45,625

8,841,088

7.3

자연녹지지역

59,380,152

감)29,412

59,350,740

49.0

나. 용도지역별 변경내역

순번

위 치

구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1

장안구 율전동

281-9번지

성균관대역 일원

변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면적 : 31,307㎡

▪ 성균관대역 일원의 도로변으로 기 상행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근린상업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의 토지이용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

-

2

장안구 정자2동

889-4번지

송림초등학교 일원

변경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면적 : 3,900㎡

▪ 정자택지개발지구 상세계획상 업무시설과 종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대상지이므로 타 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

3

장안구 연무동

61-301번지

재활원주택 주변

변경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면적 : 284㎡

▪ 연무동 일원 보전녹지지역내 지목이 대지인 지역중 건축물이 기 건축되어 있는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4

영통구 원천동

78-3번지

법원사거리 일원

변 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면적 : 69,388㎡

▪ 수원역에서부터 이어진 노선상업 및 준주거지역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법원사거리 일원의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도록, 근린상업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현행 토지이용의 현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

5

권선구 고색동

폐기물처리시설 일원

변경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면적 : 7,743㎡

▪ 제11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용도지역의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

-

6

수원시 전역

변경

변경대상지 : 157개소

주거지역 : 115개소

상업지역 : 1개소

공업지역 : 1개소

녹지지역 : 40개소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상 용도지역 결정기준과 불일치하게 결정된 도로부분의 용도지역에 대해, 지침과 상이한 부분의 재검토를 통한 용도지역 변경

-

3. 용도지구 변경내역

순번

위 치

구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1

장안구 율전동

281-9번지

성균관대역 일원

신설

제5호 방화지구 확장

면적 : 31,307㎡

▪ 금회계획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향후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한 지역으로, 주변에 기 결정된 방화지구와 연계하여 방화지구를 확장

-

2

팔달구 인계동

172-1번지

선경아파트 일원

신설

제13호 방화지구 확장

면적 : 21,173㎡

▪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되어 향후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한 지역으로, 주변에 기 결정된 방화지구와 연계하여 방화지구를 확장

-

3

영통구 원천동

78-3번지

법원사거리 일원

신설

제13호 방화지구 확장

면적 : 69,388㎡

▪ 금회계획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향후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한 지역으로, 주변에 기 결정된 방화지구와 연계하여 방화지구를 확장

-

4

수원시 전역 및

권선구 고색동

수원산업단지 일원

신설

일반미관지구 결정

신설 : 46개소

확장 : 11개소

축소 : 6개소

면적 : 3,081,777㎡

▪ 수원시 전역의 25m이상 도로변 및 수원산업단지 전역에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일반미관지구를 지정

-

5

수원시 전역

변경

역사미관지구 1개소

중심지 미관지구: 1개소

일반미관지구 23개소

고 도 지 구 19개소

방 화 지 구 19개소

학교시설보호지구 3개소

보 존 지 구 2개소

자연경관지구 1개소

자연취락지구 14개소

▪ 기 결정되어 있는 용도지구 중 지구번호 중복결정 및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한 지적의 변경 및 확정에 따른 용도지구를 선형변경 없이 조서상 변경.

-

4.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내역

순번

위 치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1

권선구 금곡동

746-2번지

경기도 건설본부 일원

신설

제67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면적 : 61,389㎡

경기도 건설본부 등의 광교신도시 이전예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토지이용도의 제고를 위해 구역지정 요청을 한 경기도의 의견을 수용하여 용도지역 변경 없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종

주거

2

수원시 전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66개소

▪ 기 결정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고,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한 지적의 변경 및 확정에 따라 선형변경 없이 조서상 변경

-

 

5.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역

가. 도로변경내역

순번

위 치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1

장안구 이목동

243-4번지

이목중학교 진입부 일원

변경

대로 1-27호선

감속차로 확보

감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아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이목중학교 진입부 대로 1-10호선에 감속차로를 확보

-

2

장안구 파장동

478-4번지

이병옥생가 일원

변경

소로 3-7호선 선형변경

연장 : 139m→140m

증)1

▪ 기존 건축물(4층)에 저촉되어 불합리하게 계획된 소로 3-6호선 시점부 일부를, 건축물의 경계를 따라 선형을 변경

-

순번

위 치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3

팔달구 화서동

68-9번지

벽산아파트 일원

변경

소로 2-238호선 선형변경

지적과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이 불부합되어 있는 지역으로, 토지이용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선형변경

-

신설

소로2-1511호선 노선신설

연장 : 44m

▪ 출입부로 통행량이 많아 차량통행이 혼잡한 지역으로, 교통흐름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로 2-238호선을 직선으로 연장계획

4

권선구 세류동

401-6번지

새터마을 일원

신설

소로 1-369호선

노선신설

연장 : 288m

▪ 상대적으로 낙후된 세류2동 새터마을의 개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신설

-

5

영통구 매탄동

553-6번지 일원

변경

소로 2-893호선 확장

폭원 : 8m → 9m

▪ 계획도로의 선형이 불일치하므로, 실제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를 포함하여 노선을 확폭

-

6

영통구 망포동

384-1번지 일원

변경

대로 3-68호선 선형변경

▪ 망포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장래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도로를 확장 계획하였으나, 기존 대형건축물이 저촉되어 도로개설이 어렵고, 도로의 효용성이 저하되므로 대형건축물을 제외하여 도로선형 변경

-

7

팔달구 인계동

복개도로 구간

변경

도로신설

(대로 : 6개소

중로 : 8개소)

 

도로폐지

(소로 : 10개소)

▪ 도로로 결정되지 않았으나, 도로로 이용중인 하천 복개구간과 도로로 결정되었으나,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도로 양측 구간을 통합하여 도로로 결정하고,

 

▪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미결정 복개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 등 현황을 고려하여 복개구간만을 대상으로 도로를 결정

-

순번

위 치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8

호매실 택지개발

사업지구 일원

변경

도로 확폭 및 일부구간 신설

(도로 26개소 변경)

▪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지구와 기존 시가지의 연계화 및 광역교통망체계 확충을 고려한 호매실택지개발사업의 일부 도로확장 및 신설계획을 반영하고, 이와 연계되어 변경되는 내용을 수용 계획

-

9

장안구 율전동

175-7번지 일원

폐지

소로 3-54호선 폐지

연장 : 48m→0m

감)48

▪ 과천~봉담간 고속도로 월암IC와 연결되는 현황도로로, 도시계획도로가 교통광장(IC)과 연결되어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등 불합리하게 결정되어 있으므로 노선을 폐지

-

10

팔달구 남창동

55-22번지 일원

변경

소로 3-460호선 노선축소

연장 : 360m→257m

감)103

▪ 기점 부분에 급경사 및 종교시설(사찰) 입지로 개설이 불가능한 소로 3-356호선 일부를 폐지

-

11

팔달구 남수동

11-379번지 일원

변경

소로 1-49호선 노선축소

연장 : 336m→65m

감)271

▪ 도로의 일부구간이 성곽으로 단절된 상태로 지형이 급경사로 개설이 어렵고, 수원시의 주요 문화재인 화성의 보호를 위해 일부구간의 노선을 축소하고 단절된 구간에 대해 노선분리

-

12

팔달구 매산로 3가

7-3번지 일원

폐지 및 신설

중로 3-18호선 폐지 및

소로1-430호선 신설

급경사지역으로 도로개설의 효용성이 결여되며, 경기도청 주차장 진입로로 이용되어 일반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중로 3-18호선을 폐지

▪ 주변에 기 사용중인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시설(폭10m)로 결정

-

13

장안구 하광교동

406-8번지 일원

폐지

소로 3-111호선 폐지

연장 : 125m→0m

감)125

▪ 제33호 소공원 신설에 따라 공원내에 포함되어 있는 소로3-111호선의 도시계획도로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노선 폐지

-

14

수원시 전역

변경

기정 노선수 3,496개소

→ 변경후 노선수 4,324개소

(증 828개소)

▪ 기 결정되어 있는 도로중 교차되어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선을 분리하고, 조서상 중복 관리되는 노선 등을 폐지하며,

▪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한 지적의 변경 및 확정에 따라 전 노선에 대해 선형변경 없이 조서상 변경.

-

나. 공원 변경내역

순번

위 치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1

장안구 이목동

지지대공원 일원

변경

공원기능변경

제6호 도시자연공원 제91호 근린공원

면적 : 4,546,115㎡

▪ 자연환경의 보호 및 시민들의 여가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기능이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자연공원으로 존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자동 변경되어, 공원의 기능이 상실하게 됨으로 금회 계획에서 근린공원으로 기능을 변경

-

2

장안구 이목동

456-2번지

원예연구소 일원

신설

제93호 근린공원

신설

면적 : 43,816㎡

▪ 원예연구소 일원에 대해 지역주민의 여가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공원을 결정

-

3

권선구 서둔동

345번지

서호천 하단 일원

변경

제7호 근린공원 축소

감소면적 : 11,735㎡

 

제102호 수변공원 신설

면적 : 18,020㎡

▪ 실제 공원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하천으로 별도 관리가 될 수 있는 하천부분을 공원에서 제척하고, 농촌진흥청의 지방이전을 고려하여 하천 양안 약50m를 공원으로 결정

-

권선구 서둔동

407-2번지

서호천 상단 일원

변경

제7호 근린공원 축소

감소면적 : 23,236㎡

▪ 실제 공원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하천으로 별도 관리가 될 수 있는 하천부분을 공원에서 제척

-

4

권선구 탑동

권선행정타운

상단일원

신설

제94호 근린공원 신설

면적 : 17,276㎡

▪ 권선 행정타운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여가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근린공원 결정

-

5

권선구 탑동

권선행정타운

하단일원

신설

제95호 근린공원 신설

면적 : 25,689㎡

▪ 권선 행정타운과 인접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에 대비한 여가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근린공원 결

-

6

권선구 고색동

886-31번지

차량등록사업소 일원

신설

제96호 근린공원 신설

면적 : 39,769㎡

▪ 주변지역의 개발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지역주민의 여가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을 결정

 

순번

위 치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7

권선구 오목천동

산38-1번지

고금산 일원

신설

제97호 근린공원 신설

면적 : 118,433㎡

▪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여가공간 확보를 위해 기본계획에서 구상한 내용을 수용하되,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구역계를 조정하여 고금산 일원에 공원을 결정

-

8

권선구 곡반정동

235번지

수원CC 일원

신설

제98호 근린공원 신설

면적 : 82,436㎡

▪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변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체육 및 여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구상된 기본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공원결정

-

9

권선구 구운동

일월천변 일원

신설

제99호 수변공원 신설

면적 : 22,381㎡

▪ 황구지천 수변공원과 연계하여 공원녹지축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월천변 양안 약20m를 기준으로 공원을 결정

 

10

권선구 금곡동

금곡천변 일원

신설

제100호 수변공원 신설

면적 : 10,339㎡

호매실지역과 황구지천 수변공원의 공원녹지축을 연결하기 위해 금곡천변 양안 약20m를 기준으로 공원을 결정

-

11

권선구 호매실동

호매실천 일원

신설

제101호 수변공원 신설

면적 : 32,552㎡

호매실지역과 황구지천 수변공원의 공원녹지축을 연결하기 위해 호매실천변 양안 약20m를 기준으로 공원을 결

-

12

장안구 하광교동

408-13번지

광교공원 일원

신설

제103호 수변공원 신설

면적 : 4,169㎡

▪ 광교공원 수경시설의 개장으로 주민들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음악분수 뒤 배후지역인 대상지의 불량건축물로 인해 경관이 불량하여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대상지에 수경시설과 연계한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하여 광교산 및 공원 이용객들의 체제시간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원을 결정

 

13

황구지천 양안 일원

변경

제47호 수변공원 변경

면적 : 872,704㎡ →868,653㎡

(감 4,051㎡)

▪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광역교통망체계 확충을 고려한 일부 도로확장계획에 따른 공원 면적감소

-

14

권선구 고색동

서호천변 일원

변경

제48호 수변공원 변경

신설 : 8,299㎡

해제 : 28,048㎡

▪ 자연취락지구 및 도로 등으로 인해 수변공원의 연속성이 단절되어 공원의 기능을 수행하기 부적절한 서호천변 공원에 대해, 수변공원의 기능을 고려하되, 공원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천변 약20m를 기준으로 공원선형을 변경

-

순번

위 치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15

권선구 당수동

261-8번지

한라비발디

아파트 일원

신설

제31호 소공원 신설

면적 : 112㎡

▪ 한라비발디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지해 있으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부족한 곳으로, 주민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을 결정

-

16

권선구 오목천동

405-8번지

방송통신대 일원

신설

제32호 소공원 신설

면적 : 3,163㎡

▪ 화성시와 인접한 지역의 난개발에 의한 미관저하를 방지하고, 서남부 지역의 부족한 공원 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 결정

-

17

영통구 망포동

78-2번지

잠원중학교 일원

신설

제33호 소공원 신설

면적 : 2,523㎡

▪ 쌍용아파트와 벽산빌리지 등 대단지 아파트가 입지해 있으나, 주변지역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부족한 지역으로, 현재 나대지인 대상지에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공원을 결정

-

18

팔달구 화서동

240-2번지

현대아파트 일원

신설

제206호 어린이공원 신설

면적 : 1,180㎡

▪ 기존 어린이공원과 인접한 나대지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수용하여 공원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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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권선구 세류동

503-2번지

신곡초교 일원

변경

제172호 어린이공원 축소

면적 : 6,426㎡ →5,886㎡

(감 360㎡)

▪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된 일부지역에 현황도로와 주택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어린이공원 일부지역을 공원에서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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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영통구 망포동

384-1번지 일원

변경

제141호 어린이공원 확장

면적 : 2,135㎡ →2,158㎡

(증 23㎡)

대로 3-72호선의 선형이 변경되어 도로에 저촉되는 어린이공원 일부를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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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팔달구 교동

39-4번지

향교 일원

신설

제2호 역사공원 신설

면적 : 2,611㎡

▪ 향교주변의 슬럼화로 우범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향교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역사공원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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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위 치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22

수원시 전역

변경

근 린 공 원: 70개소

체 육 공 원: 6개소

수 변 공 원: 26개소

어린이공원: 213개소

문 화 공 원: 2개소

역 사 공 원: 2개소

소 공 원: 30개소

▪ 기 결정되어 있는 공원 중 시설 번호 중복결정의 정리 및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한 지적의 변경 및 확정에 따라 선형변경 없이 조서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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