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시 제2009- 호
안양 호계삼신6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경기도 고시 제2008-18호(2008.01.28) 및 안양시 고시 제2008-103호(2008.11.21)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변경 ․ 고시된 안양시 호계동 651-1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하오며 관계 도서는 안양시청 도시 정비과 <☏031)389-2402>에 비치되어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일
안 양 시 장
■ 정비구역 변경지정사유
◦삼신 6차 아파트주택 재건축정비구역은 기존 노후화된 저층 아파트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고시 제2008-18호(2008.01.28) 및 안양시 고시 제2008-103호(2008.11.21)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변경․고시된 지역으로
◦금회, 발코니폭축소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면적감소 등 건축계획 조정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임.
1. 정비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안양 호계 삼신6차아파트 재건축정비 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변경없음)
가. 정비구역 변경지정조서
정비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고 |
주택 재건축사업 |
삼신6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경기도 안양시 호계3동 651-1번지 일원 |
14,831.7 |
|
3.토지이용계획조서 (변경없음)
4.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관한사항 (변경없음)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구 분 |
면적(㎡) |
개소 |
비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공동이용시설 |
관리사무소 |
323.7887 |
323.7887 |
1 |
1 |
∙법정규모 : 25.20㎡이내 | |
문고 |
65.1940 |
65.1940 |
1 |
1 |
∙법정규모 : 33.00㎡ | ||
어린이놀이터 |
809.2100 |
627.9200 |
2 |
2 |
∙법정규모 : 554.00㎡ | ||
주민공동시설 |
318.0871 |
318.0871 |
1 |
1 |
∙법정규모 : 55.40㎡ | ||
경로당 |
120.3671 |
119.9825 |
1 |
1 |
∙법정규모 : 60.40㎡ | ||
보육시설 |
123.9536 |
123.1256 |
1 |
1 |
∙법정규모 : 20인 이상 설치 | ||
도서실 |
120.3671 |
119.9825 |
1 |
1 |
∙법정규모 : ㎡ | ||
근린생활시설 |
- |
- |
- |
- |
∙법정규모 : 세대당 6.0㎡이내 | ||
주차장 |
아파트 |
394 |
394 |
- |
- |
∙법정규모 :354대 | |
근린생활시설 |
- |
- |
- |
- |
∙법정규모 : 대 | ||
관리동 |
- |
- |
- |
- |
|
8.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계획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
위 치 |
주 된 용 도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 수(층) | ||||||||
명칭 |
기정면적 (㎡) |
변경면적 (㎡) |
명 칭 |
기정면적 (㎡) |
변경면적 (㎡)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삼신6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14,831.7 |
14,831.7 |
계 |
13,034.8 |
13,034.8 |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651-1번 외31번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
지상층: 32,842.0086 지하층: 15,068.9365 |
지상층: 32,840.4114 지하층: 15,068.9365 |
18.15 |
17.89 |
226.16 |
226.16 |
14~21층 |
14~2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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