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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호계삼신6차 재건축 구역변경 지정

모두우리 2009. 4. 1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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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시 제2009- 호

 

안양 호계삼신6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경기도 고시 제2008-18호(2008.01.28) 및 안양시 고시 제2008-103호(2008.11.21)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변경 ․ 고시된 안양시 호계동 651-1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하오며 관계 도서는 안양시청 도시 정비과 <☏031)389-2402>에 비치되어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일

안 양 시 장

■ 정비구역 변경지정사유

삼신 6차 아파트주택 재건축정비구역은 기존 노후화된 저층 아파트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고시 제2008-18호(2008.01.28) 및 안양시 고시 제2008-103호(2008.11.21)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변경․고시된 지역으로

금회, 발코니축소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면적감소 등 건축계획 조정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임.

 

1. 정비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안양 호계 삼신6차아파트 재건축정비 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변경없음)

가. 정비구역 변경지정조서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고

주택 재건축사업

삼신6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경기도 안양시 호계3동 651-1번지 일원

14,831.7

 

 

3.토지이용계획조서 (변경없음)

 

4.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관한사항 (변경없음)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구 분

면적(㎡)

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동이용시설

관리사무소

323.7887

323.7887

1

1

∙법정규모 : 25.20㎡이내

문고

65.1940

65.1940

1

1

∙법정규모 : 33.00㎡

어린이놀이터

809.2100

627.9200

2

2

∙법정규모 : 554.00㎡

주민공동시설

318.0871

318.0871

1

1

∙법정규모 : 55.40㎡

경로당

120.3671

119.9825

1

1

∙법정규모 : 60.40㎡

보육시설

123.9536

123.1256

1

1

∙법정규모 : 20인 이상 설치

도서실

120.3671

119.9825

1

1

∙법정규모 : ㎡

근린생활시설

-

-

-

-

∙법정규모 : 세대당 6.0㎡이내

주차장

아파트

394

394

-

-

∙법정규모 :354대

근린생활시설

-

-

-

-

∙법정규모 : 대

관리동

-

-

-

-

 

8.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계획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위 치

주 된 용 도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 수(층)

명칭

기정면적

(㎡)

변경면적

(㎡)

명 칭

기정면적

(㎡)

변경면적

(㎡)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삼신6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4,831.7

14,831.7

13,034.8

13,034.8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651-1번

외31번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지상층:

32,842.0086

지하층:

15,068.9365

지상층:

32,840.4114

지하층:

15,068.9365

18.15

17.89

226.16

226.16

14~21층

14~21층

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계획 :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