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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지구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09. 4. 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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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고시 제2009 - 66호


화성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61(2008.12.15)로 고시된 화성 동탄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고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03.  27 .                         

화   성   시   장


1. 화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면의표시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화성 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능동 일원

9,035,332.9

-

9,035,332.9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12

완충녹지12호

완충녹지

능동  1121

10,066.1

증)1.9

10,068.0

2002.12.26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2

완충녹지

 완충녹지 일부 위치 변경

?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완충녹지 일부를위치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