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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고시 제2009 - 66호
화성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61(2008.12.15)로 고시된 화성 동탄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고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03. 27 .
화 성 시 장
1. 화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면의표시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화성 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능동 일원 |
9,035,332.9 |
- |
9,035,332.9 |
|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12 |
완충녹지12호 |
완충녹지 |
능동 1121 |
10,066.1 |
증)1.9 |
10,068.0 |
2002.12.26 |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2 |
완충녹지 |
완충녹지 일부 위치 변경 |
?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완충녹지 일부를위치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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