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화성 서남부권 도관계(관리지역 세분) 변경안

모두우리 2009. 4. 1. 10:27
728x90

 

화성시 공고 제2009 - 1126호


공       고



  화성(서ㆍ남부권)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3차))(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009. 3.  31.


화   성   시   장

  

  

1.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관리지역

소계

240,933,735 

증)

2,700,690 

243,634,425 

100 

 

관리지역(미세분)

5,258,857 

감)

5,258,857 

                     -

0.0 

 

보전관리지역

38,701,821 

감)

2,437,062 

36,264,759 

14.9

실제구적면적: 감)2,052,003㎡

구적오차정정: 감)385,059㎡

생산관리지역

39,860,069 

감)

1,815,087 

41,675,156 

17.1

실제구적면적: 감)178,949㎡

구적오차정정: 증)1,994,036㎡

계획관리지역

157,112,988 

증)

8,581,522 

165,694,510 

68.0 

실제구적면적: 증)11,943,993㎡

구적오차정정: 감)3,36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