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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09 - 1126호
공 고
화성(서ㆍ남부권)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3차))(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009. 3. 31.
화 성 시 장
1.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관리지역 |
소계 |
240,933,735 |
증) |
2,700,690 |
243,634,425 |
100 |
|
관리지역(미세분) |
5,258,857 |
감) |
5,258,857 |
- |
0.0 |
| |
보전관리지역 |
38,701,821 |
감) |
2,437,062 |
36,264,759 |
14.9 |
실제구적면적: 감)2,052,003㎡ 구적오차정정: 감)385,059㎡ | |
생산관리지역 |
39,860,069 |
감) |
1,815,087 |
41,675,156 |
17.1 |
실제구적면적: 감)178,949㎡ 구적오차정정: 증)1,994,036㎡ | |
계획관리지역 |
157,112,988 |
증) |
8,581,522 |
165,694,510 |
68.0 |
실제구적면적: 증)11,943,993㎡ 구적오차정정: 감)3,362,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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