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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고천택지지구 제1지단계변경(획지 및 건축물관리)

모두우리 2009. 4. 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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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의왕시 고시 제2009 - 11호

 

 

1. 의왕(고천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계도서를 의왕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의왕(고천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조서 : 붙임

 

나. 관계도면 : 따로 붙임 (관보게재 생략) .끝. 

 

2009. 2. 23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2) 일반상업용지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변경

 

A가구

1, 2, 3, 4, 5, 6, 7, 8, 9, 10

용도

권장

용도

∙별표1)참조

불허

용도

∙별표1)참조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율

∙기준용적율 : 500%이하

∙허용용적율 : 600%이하

높 이

기정

∙최고 20층이하, 최저 4층이상

변경

∙최고 20층이하

배 치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내 건축물의 벽면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이내에 배치토록 권장한다.

형 태

∙B ∼ E 가구의 건축물은 전면이 도로로 향하여야한다.(2개 도로 이상에 접한 경우에는 넓은 도로의 방향으로 한다.)

∙도로를 향하는 건축물의 전면부 1층 외관은 가로의 활성화와 미관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다른 층과 전면처리를 달리 하여야 한다.

색 채

∙ 별표5) 색채가이드라인 참조

건 축 선

∙건축한계선 2m : 소2-76호선, 소1-35호선, 소2-77호선변

∙건축지정선 2m : 왕곡천변(하천②), 중1-46호선변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변경

 

B가구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용도

권장

용도

∙별표1)참조

불허

용도

∙별표1)참조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율

∙기준용적율 : 500%이하

∙허용용적율 : 600%이하

높 이

기정

∙최고 15층이하, 최저 4층이상

변경

∙최고 15층이하

배 치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내 건축물의 벽면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이내에 배치토록 권장한다.

형 태

∙B ∼ E 가구의 건축물은 전면이 도로로 향하여야한다.(2개 도로 이상에 접한 경우에는 넓은 도로의 방향으로 한다.)

∙도로를 향하는 건축물의 전면부 1층 외관은 가로의 활성화와 미관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다른 층과 전면처리를 달리 하여야 한다.

색 채

∙ 별표5) 색채가이드라인 참조

건 축 선

∙건축한계선 2m : 소1-35호선, 소2-76호선, 소2-77호선변

∙건축지정선 2m : 왕곡천변(하천②)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변경

 

C가구

23

용도

권장

용도

∙별표1)참조

불허

용도

∙별표1)참조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율

∙기준용적율 : 500%이하

∙허용용적율 : 600%이하

높 이

기정

∙최고 15층이하, 최저 4층이상

변경

∙최고 15층이하

배 치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내 건축물의 벽면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이내에 배치토록 권장한다.

형 태

∙B ∼ E 가구의 건축물은 전면이 도로로 향하여야한다.(2개 도로 이상에 접한 경우에는 넓은 도로의 방향으로 한다.)

∙도로를 향하는 건축물의 전면부 1층 외관은 가로의 활성화와 미관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다른 층과 전면처리를 달리 하여야 한다.

색 채

∙ 별표5) 색채가이드라인 참조

건 축 선

∙건축한계선 2m : 소1-35호선, 소2-72호선, 소2-76호선변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변경

 

D가구

24, 26, 28, 30, 32, 33

용도

권장

용도

∙별표1)참조

불허

용도

∙별표1)참조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율

∙기준용적율 : 500%이하

∙허용용적율 : 600%이하

높 이

기정

∙최고 20층이하, 최저 4층이상

변경

∙최고 20층이하

배 치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내 건축물의 벽면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이내에 배치토록 권장한다.

형 태

∙B ∼ E 가구의 건축물은 전면이 도로로 향하여야한다.(2개 도로 이상에 접한 경우에는 넓은 도로의 방향으로 한다.)

∙도로를 향하는 건축물의 전면부 1층 외관은 가로의 활성화와 미관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다른 층과 전면처리를 달리 하여야 한다.

색 채

∙ 별표5) 색채가이드라인 참조

건 축 선

∙건축한계선 2m : 소1-35호선, 소2-72호선, 소2-76호선변

∙건축지정선 2m : 왕곡천변(하천②)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변경

 

D가구

25, 27, 29, 31

용도

권장

용도

∙별표1)참조

불허

용도

∙별표1)참조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율

∙기준용적율 : 500%이하

∙허용용적율 : 600%이하

높 이

기정

∙최고 15층이하, 최저 4층이상

변경

∙최고 15층이하

배 치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내 건축물의 벽면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이내에 배치토록 권장한다.

형 태

∙B ∼ E 가구의 건축물은 전면이 도로로 향하여야한다.(2개 도로 이상에 접한 경우에는 넓은 도로의 방향으로 한다.)

∙도로를 향하는 건축물의 전면부 1층 외관은 가로의 활성화와 미관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다른 층과 전면처리를 달리 하여야 한다.

색 채

∙ 별표5) 색채가이드라인 참조

건 축 선

∙건축한계선 2m : 소1-35호선, 소2-72호선변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변경

 

E가구

34

용도

권장

용도

∙별표1)참조

불허

용도

∙별표1)참조

 

 

건 폐 율

(변경없음)

∙70%이하

 

 

용 적 율

∙기준용적율 : 500%이하

∙허용용적율 : 600%이하

높 이

기정

∙최고 20층이하, 최저 4층이상

변경

∙최고 20층이하

배 치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내 건축물의 벽면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이내에 배치토록 권장한다.

형 태

∙B ∼ E 가구의 건축물은 전면이 도로로 향하여야한다.(2개 도로 이상에 접한 경우에는 넓은 도로의 방향으로 한다.)

∙도로를 향하는 건축물의 전면부 1층 외관은 가로의 활성화와 미관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다른 층과 전면처리를 달리 하여야 한다.

색 채

∙ 별표5) 색채가이드라인 참조

건 축 선

∙건축한계선 2m : 소2-76호선변

∙건축지정선 2m : 왕곡천변(하천②), 중1-46호선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