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의왕시 고시 제2009 - 11호
1. 의왕(고천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를 의왕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의왕(고천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조서 : 붙임
나. 관계도면 : 따로 붙임 (관보게재 생략) .끝.
2009. 2. 23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2) 일반상업용지
구분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가구 번호 |
획지 번호 | ||||||
변경 |
|
A가구 |
1, 2, 3, 4, 5, 6, 7, 8, 9, 10 |
용도 |
권장 용도 |
∙별표1)참조 | |
불허 용도 |
∙별표1)참조 | ||||||
|
| ||||||
건 폐 율 |
∙70%이하 | ||||||
|
| ||||||
용 적 율 |
∙기준용적율 : 500%이하 ∙허용용적율 : 600%이하 | ||||||
높 이 |
기정 |
∙최고 20층이하, 최저 4층이상 | |||||
변경 |
∙최고 20층이하 | ||||||
배 치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내 건축물의 벽면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이내에 배치토록 권장한다. | ||||||
형 태 |
∙B ∼ E 가구의 건축물은 전면이 도로로 향하여야한다.(2개 도로 이상에 접한 경우에는 넓은 도로의 방향으로 한다.) ∙도로를 향하는 건축물의 전면부 1층 외관은 가로의 활성화와 미관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다른 층과 전면처리를 달리 하여야 한다. | ||||||
색 채 |
∙ 별표5) 색채가이드라인 참조 | ||||||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2m : 소2-76호선, 소1-35호선, 소2-77호선변 ∙건축지정선 2m : 왕곡천변(하천②), 중1-46호선변 |
구분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가구 번호 |
획지 번호 | ||||||
변경 |
|
B가구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용도 |
권장 용도 |
∙별표1)참조 | |
불허 용도 |
∙별표1)참조 | ||||||
건 폐 율 |
∙70%이하 | ||||||
|
| ||||||
용 적 율 |
∙기준용적율 : 500%이하 ∙허용용적율 : 600%이하 | ||||||
높 이 |
기정 |
∙최고 15층이하, 최저 4층이상 | |||||
변경 |
∙최고 15층이하 | ||||||
배 치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내 건축물의 벽면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이내에 배치토록 권장한다. | ||||||
형 태 |
∙B ∼ E 가구의 건축물은 전면이 도로로 향하여야한다.(2개 도로 이상에 접한 경우에는 넓은 도로의 방향으로 한다.) ∙도로를 향하는 건축물의 전면부 1층 외관은 가로의 활성화와 미관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다른 층과 전면처리를 달리 하여야 한다. | ||||||
색 채 |
∙ 별표5) 색채가이드라인 참조 | ||||||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2m : 소1-35호선, 소2-76호선, 소2-77호선변 ∙건축지정선 2m : 왕곡천변(하천②) |
구분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가구 번호 |
획지 번호 | ||||||
변경 |
|
C가구 |
23 |
용도 |
권장 용도 |
∙별표1)참조 | |
불허 용도 |
∙별표1)참조 | ||||||
|
| ||||||
건 폐 율 |
∙70%이하 | ||||||
|
| ||||||
용 적 율 |
∙기준용적율 : 500%이하 ∙허용용적율 : 600%이하 | ||||||
높 이 |
기정 |
∙최고 15층이하, 최저 4층이상 | |||||
변경 |
∙최고 15층이하 | ||||||
배 치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내 건축물의 벽면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이내에 배치토록 권장한다. | ||||||
형 태 |
∙B ∼ E 가구의 건축물은 전면이 도로로 향하여야한다.(2개 도로 이상에 접한 경우에는 넓은 도로의 방향으로 한다.) ∙도로를 향하는 건축물의 전면부 1층 외관은 가로의 활성화와 미관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다른 층과 전면처리를 달리 하여야 한다. | ||||||
색 채 |
∙ 별표5) 색채가이드라인 참조 | ||||||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2m : 소1-35호선, 소2-72호선, 소2-76호선변 |
구분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가구 번호 |
획지 번호 | ||||||
변경 |
|
D가구 |
24, 26, 28, 30, 32, 33 |
용도 |
권장 용도 |
∙별표1)참조 | |
불허 용도 |
∙별표1)참조 | ||||||
|
| ||||||
건 폐 율 |
∙70%이하 | ||||||
|
| ||||||
용 적 율 |
∙기준용적율 : 500%이하 ∙허용용적율 : 600%이하 | ||||||
높 이 |
기정 |
∙최고 20층이하, 최저 4층이상 | |||||
변경 |
∙최고 20층이하 | ||||||
배 치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내 건축물의 벽면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이내에 배치토록 권장한다. | ||||||
형 태 |
∙B ∼ E 가구의 건축물은 전면이 도로로 향하여야한다.(2개 도로 이상에 접한 경우에는 넓은 도로의 방향으로 한다.) ∙도로를 향하는 건축물의 전면부 1층 외관은 가로의 활성화와 미관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다른 층과 전면처리를 달리 하여야 한다. | ||||||
색 채 |
∙ 별표5) 색채가이드라인 참조 | ||||||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2m : 소1-35호선, 소2-72호선, 소2-76호선변 ∙건축지정선 2m : 왕곡천변(하천②) |
구분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가구 번호 |
획지 번호 | ||||||
변경 |
|
D가구 |
25, 27, 29, 31 |
용도 |
권장 용도 |
∙별표1)참조 | |
불허 용도 |
∙별표1)참조 | ||||||
|
| ||||||
건 폐 율 |
∙70%이하 | ||||||
|
| ||||||
용 적 율 |
∙기준용적율 : 500%이하 ∙허용용적율 : 600%이하 | ||||||
높 이 |
기정 |
∙최고 15층이하, 최저 4층이상 | |||||
변경 |
∙최고 15층이하 | ||||||
배 치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내 건축물의 벽면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이내에 배치토록 권장한다. | ||||||
형 태 |
∙B ∼ E 가구의 건축물은 전면이 도로로 향하여야한다.(2개 도로 이상에 접한 경우에는 넓은 도로의 방향으로 한다.) ∙도로를 향하는 건축물의 전면부 1층 외관은 가로의 활성화와 미관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다른 층과 전면처리를 달리 하여야 한다. | ||||||
색 채 |
∙ 별표5) 색채가이드라인 참조 | ||||||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2m : 소1-35호선, 소2-72호선변 |
구분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가구 번호 |
획지 번호 | ||||||
변경 |
|
E가구 |
34 |
용도 |
권장 용도 |
∙별표1)참조 | |
불허 용도 |
∙별표1)참조 | ||||||
|
| ||||||
건 폐 율 (변경없음) |
∙70%이하 | ||||||
|
| ||||||
용 적 율 |
∙기준용적율 : 500%이하 ∙허용용적율 : 600%이하 | ||||||
높 이 |
기정 |
∙최고 20층이하, 최저 4층이상 | |||||
변경 |
∙최고 20층이하 | ||||||
배 치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내 건축물의 벽면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이내에 배치토록 권장한다. | ||||||
형 태 |
∙B ∼ E 가구의 건축물은 전면이 도로로 향하여야한다.(2개 도로 이상에 접한 경우에는 넓은 도로의 방향으로 한다.) ∙도로를 향하는 건축물의 전면부 1층 외관은 가로의 활성화와 미관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다른 층과 전면처리를 달리 하여야 한다. | ||||||
색 채 |
∙ 별표5) 색채가이드라인 참조 | ||||||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2m : 소2-76호선변 ∙건축지정선 2m : 왕곡천변(하천②), 중1-46호선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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