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안양 삼아연립 구역지정안

모두우리 2009. 3. 31. 00:56
728x90

안양시 공고 제2009 -    호


안양8동 삼아연립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안) 주민공람공고


  우리시 안양8동 삼아연립주변지구의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주거환경을 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변』및 동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수립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동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람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간 내에 안양시청 균형발전기획단(☎031-389-2364), 만안구청 건설교통과,안양8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3 . 10

                       안   양   시   장


1. 공람명칭 :『삼아연립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정

              구역지정(안)』주민공람공고

2. 시행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및 동법 제4조

3. 공람기간 : 시보 및 인터넷 게재일부터 30일 (공휴일 제외)

             【 2009. 3. 10 ~ 2009. 4. 14 】

4. 공람장소 : 안양시청 균형발전기획단, 만안구청 건설교통과, 안양8동 주민센터  


5. 공고내용

  가. 201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구분

번호

정비예정

구역

면적(㎡)

건폐율

(% 이하)

용적률

(% 이하)

층 수

(층 이하)

단 계

비 고

기정

3

삼아연립주변지구

50,197

50

250

18

1

-

변경

3

삼아연립주변지구

53,876

(증3,679)

50

250

18

1

7.3% 증가


  나. 정비구역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양시 안양8동

461-1번지 일대

53,876.0㎡

-

  


  다. 용도지역 결정사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3,876

-

53,876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7,523.3

 감) 37,523.3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905.7

 감) 12,517.2

388.5

0.7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53,487.5

53,487.5

99.3

 

녹지

지역

자연녹지지역

3,447

 감) 3,447

-

-

 



  라. 정비계획(안)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53,876.0

100.00

 

공동주택용지

41,011.5

76.12

 

근린생활시설용지

388.5

0.72

 

 

소  계

12,476

23.16

 

기반

시설

공  원

3,272.0

6.07

 

녹  지

1,040.0

1.93

 

도  로

8,164.0

15.15

 


   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가) 공동주택용지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

41,011.5

-

A-1BL

안양8동 461-1대 일원

41,011.5

아파트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면적(㎡)

 

-

388.5

 

B1

 안양동 559-6 대 일원

388.5

 

   4) 건축 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동

주택

용지

A-1BL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로서 불허용도외의 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안양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 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이

평균층수 18층 이하

배치

간선도로로부터 지구 주변 산지부로의 바람길 및 통경을 고려한 건물배치

색채

주조색 : 저채도의 난색계에서 선정

보조색 : 주조색에서 변화감 있게 배색

강조색 : 주조색보다 고채도에서 선정

형태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을 권장하되 타워형 건축물은 도시경관 및 단지경관 연출을 위해 특색있게 조성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음(관련 법규에 따름)

근린

생활

시설

용지

B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및 제4호 근린생활시설 중 불허용도외의 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안양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 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

-

배치

-

색채

-

형태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기타

샘여성병원 부지 정형화를 위해 정비계획수립 후 샘여성병원측에

환지 또는 부지 매도예정

 

  나)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 전용면적 4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임대주택의 40%이하 또는 전체 세대수의 8%이상


  5)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 2013. 12

  6)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에 의한 시장,주택공사 등

  7) 토지이용계획(안)도

 

 


7. 기타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관련도서 : 따로붙임 (공람장소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