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고 제2009 - 호
안양8동 삼아연립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안) 주민공람공고
우리시 안양8동 삼아연립주변지구의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변경』및 동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수립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동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람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안양시청 균형발전기획단(☎031-389-2364), 만안구청 건설교통과,안양8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3 . 10
안 양 시 장
1. 공람명칭 :『삼아연립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
구역지정(안)』주민공람공고
2. 시행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및 동법 제4조
3. 공람기간 : 시보 및 인터넷 게재일부터 30일 (공휴일 제외)
【 2009. 3. 10 ~ 2009. 4. 14 】
4. 공람장소 : 안양시청 균형발전기획단, 만안구청 건설교통과, 안양8동 주민센터
5. 공고내용
가. 201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구분 |
번호 |
정비예정 구역 |
면적(㎡) |
건폐율 (% 이하) |
용적률 (% 이하) |
층 수 (층 이하) |
단 계 |
비 고 |
기정 |
3 |
삼아연립주변지구 |
50,197 |
50 |
250 |
18 |
1 |
- |
변경 |
3 |
삼아연립주변지구 |
53,876 (증3,679) |
50 |
250 |
18 |
1 |
7.3% 증가 |
나. 정비구역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주거환경개선사업 |
안양시 안양8동 461-1번지 일대 |
53,876.0㎡ |
- |
다. 용도지역 결정사항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53,876 |
- |
53,876 |
100.0 |
| |
주거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7,523.3 |
감) 37,523.3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2,905.7 |
감) 12,517.2 |
388.5 |
0.7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 53,487.5 |
53,487.5 |
99.3 |
| |
녹지 지역 |
자연녹지지역 |
3,447 |
감) 3,447 |
- |
- |
|
라. 정비계획(안)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 |
합 계 |
53,876.0 |
100.00 |
| |
공동주택용지 |
41,011.5 |
76.12 |
| |
근린생활시설용지 |
388.5 |
0.72 |
| |
|
소 계 |
12,476 |
23.16 |
|
기반 시설 |
공 원 |
3,272.0 |
6.07 |
|
녹 지 |
1,040.0 |
1.93 |
| |
도 로 |
8,164.0 |
15.15 |
|
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가) 공동주택용지
가구번호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계 |
- |
41,011.5 |
- |
A-1BL |
안양8동 461-1대 일원 |
41,011.5 |
아파트 |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가구번호 |
획 지 |
비 고 | |
|
면적(㎡) | ||
계 |
- |
388.5 |
|
B1 |
안양동 559-6 대 일원 |
388.5 |
|
4) 건축 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공동 주택 용지 A-1BL
|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로서 불허용도외의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안양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 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
건폐율 |
30%이하 | ||
용적률 |
230% 이하 | ||
높이 |
평균층수 18층 이하 | ||
배치 |
간선도로로부터 지구 주변 산지부로의 바람길 및 통경을 고려한 건물배치 | ||
색채 |
주조색 : 저채도의 난색계에서 선정 보조색 : 주조색에서 변화감 있게 배색 강조색 : 주조색보다 고채도에서 선정 | ||
형태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을 권장하되 타워형 건축물은 도시경관 및 단지경관 연출을 위해 특색있게 조성 |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음(관련 법규에 따름) | ||
근린 생활 시설 용지 B1
|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및 제4호 근린생활시설 중 불허용도외의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안양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 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
건폐율 |
60%이하 | ||
용적률 |
240% 이하 | ||
높이 |
- | ||
배치 |
- | ||
색채 |
- | ||
형태 |
- |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 ||
기타 |
샘여성병원 부지 정형화를 위해 정비계획수립 후 샘여성병원측에 환지 또는 부지 매도예정 |
나)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 전용면적 4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임대주택의 40%이하 또는 전체 세대수의 8%이상
5)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 2013. 12
6)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에 의한 시장,주택공사 등
7) 토지이용계획(안)도
7. 기타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관련도서 : 따로붙임 (공람장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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