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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소송대란’ 시작되나-헤럴드

모두우리 2009. 3. 2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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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소송대란’ 시작되나

헤럴드경제 | 입력 2009.03.28 10:57 |

판교 신도시에 날선 법정 소송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판교 모아 미래도 입주(예정)자 모임(회장 김봉래)이 건설사를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김봉래 회장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며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4-70)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환이 가능므로 건설사가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보증금을 건설원가의 90%로 계약 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원가를 임차인 모집 공고 시 공고하지 않고 계약 후 지역신문에 공고한 것은 임대주택법을 어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판교신도시의 줄소송과 계약해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동양 엔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최근 총회를 열고 시행사인 동양생명 측에 임대료가 과다 책정됐다며 단체해약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판교 로제비앙 입주예정자 103명은 지난해 12월30일 시행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고 대방입주자들은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 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했다.

판교지구 임대보증금 감사원 감사는 지난 2월 27일 종료돼 오늘 5월께 결과발표를 남기고 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