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시 제2009 - 109호
11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대 11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6-177(2006.9.14)호로 수립한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의 규정에 따라 기본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하였기 이를 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1일
수 원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구분 |
위 치 |
면 적(㎡) |
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111-1구역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원 |
139,026 |
감)444 |
138,582 |
공부면적 정리 |
3. 정비구역 명칭 및 면적
1)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신규 |
111-1구역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원 |
138,582 |
|
2) 정비구역 지정사유
○ 수원시 고시 제2006-177(2006.9.14)호 201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원 111-1구역에 존치하고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총수 50%이상이 됨에 따라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부합되어 정비구역으로 지정 함.
4.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총 계 |
138,582 |
- |
138,582 |
100.00 |
| |
주거 지역 |
소 계 |
133,751 |
- |
133,751 |
96.5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33,751 |
감) 133,751 |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133,751 |
133,751 |
96.5 |
| |
공업 지역 |
소 계 |
4,831 |
- |
4,831 |
3.5 |
|
일반공업지역 |
4,831 |
- |
4,831 |
3.5 |
|
2) 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
위 치 |
용도 지역 |
면적(㎡)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원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33,751 |
∙주거지의 계획적・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수원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코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
5.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합 계 |
138,582 |
100.0 |
| |
택 지 |
소 계 |
105,741 |
76.3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05,741 |
76.3 |
| |
공 공 시 설 용 지 |
소 계 |
31,193 |
22.6 |
|
도 로 |
16,007 |
11.6 |
구역계 주변 도로폭원 확장 및 도로 신설 | |
주 차 장 |
832 |
0.6 |
노외주차장 1개소 신설 | |
공 원 |
6,786 |
4.9 |
소공원 2개소 신설 | |
광 장 |
1,228 |
0.9 |
근린광장 1개소 신설 | |
완충녹지 |
6,340 |
4.6 |
완충녹지 1개소 신설 | |
기 타 용 지 |
소 계 |
1,648 |
1.1 |
|
유 치 원 |
756 |
0.5 |
| |
종교용지 |
892 |
0.6 |
|
※ 토지이용계획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8.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 구분 |
시설의 종류 |
면 적 |
비고 | ||
기 준 |
계 획 | ||||
공동 이용 시설 |
관리사무소 |
⦁50세대 이상의 경우, 10㎡+(2,144-50)×0.05㎡ |
114.70㎡ |
171.56㎡ |
|
어린이놀이터 |
⦁100세대 이상인 경우, 300㎡+(2,144-100)×1.0㎡ |
2,344.00㎡ |
2,405.50㎡ |
| |
근린생활시설 |
⦁2,144×3.0㎡이하 |
6,432.00㎡ |
2,274.00㎡ |
| |
유 치 원 |
⦁2,000세대 이상일 경우 확보 |
- |
1개소 확보 |
| |
주민운동시설 |
⦁300세대 이상의 경우, 300㎡+{(2,144-500)/200}×150㎡ |
1,533.00㎡ |
5,241.00㎡ |
| |
실내다목적 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의 경우, 200㎡+(2,144-500)/200×50㎡ |
611.00㎡ |
606.03㎡ |
| |
경 로 당 |
⦁100세대 이상의 경우, 40㎡+(2,144-100)×0.1㎡ |
244.40㎡ |
265.30㎡ |
| |
주민공동시설 |
⦁300세대 이상의 경우, 50㎡+(2,144-300)×0.1㎡ |
234.40㎡ |
2,903.31㎡ |
| |
문 고 |
⦁300세대 이상의 경우, 전용면적 33㎡ 이상 설치 |
33.00㎡ |
184.00㎡ |
| |
보 육 시 설 |
⦁500세대 이상, 40인 이상 수용 보육시설 40인 × 4.29㎡ 이상 |
171.60㎡ |
352.00㎡ |
|
9.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
명칭 |
면 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 축 |
철거 이주 | |||
신규 |
111-1구역 |
138,582 |
- |
138,582 |
정자동 530-6번지 일원 |
441 |
- |
- |
441 |
- |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연면적 (㎡)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율 (%) |
높이(m) 층수(층)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 적 (㎡) | ||||||||
신설 |
111-1 구역 |
108,221 |
획지① |
105,741 |
정자동 530-6번지 일원 |
329,589.96 |
공동 주택 |
14% 이하 |
217% 이하 |
30층 이하 | |
획지② |
892 |
정자동 508-8번지 일원 |
- |
종교 용지 |
60% 이하 |
250% 이하 |
5층 이하 | ||||
획지③ |
756 |
정자동 546-7번지 일원 |
- |
유치원 |
60% 이하 |
250% 이하 |
5층 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전체 건립계획 세대수 2,144세대 ∘전용면적 40㎡이하 : 365세대(17.02%) → 임대주택 ∘전용면적 40 ∼ 60㎡이하 : 284세대(13.25%) ∘전용면적 60 ∼ 85㎡이하 : 1,073세대(50.05%) ∘전용면적 85㎡초과 : 422세대(19.68%)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택지 1 |
∘15m이상 도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7m 지정(마운딩 5m) ∘인접대지변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지정 | |||||||||
유치원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지정 | ||||||||||
종교용지 주차장 |
∘완충녹지경계선으로부터 2m 지정 |
※ 건축계획(층수, 외관, 세대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10. 건축물에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 (층) | ||
명 칭 |
면적 (㎡) |
명 칭 |
면적 (㎡) | |||||
111-1 구역 |
108,221 |
획지① |
105,741 |
정자동 530-6번지 일원 |
공동주택 |
14% 이하 |
217% 이하 |
30층 이하 |
획지② |
892 |
정자동 508-8번지 일원 |
종교용지 |
60% 이하 |
250% 이하 |
5층 이하 | ||
획지③ |
756 |
정자동 546-7번지 일원 |
유 치 원 |
60% 이하 |
250% 이하 |
5층 이하 |
2) 세대수 및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구 분 |
공동주택 |
비 고 | ||||
합계 |
60㎡ 이하 |
60∼85㎡ 이하 |
85㎡ 초과 | |||
계획지표 |
100% |
20%이상 |
60%이상 |
20%이하 | ||
현황세대수 |
1,660 |
- |
- |
- |
| |
계 획 세대수 |
세대 |
2,144 |
649 |
1,073 |
422 |
|
% |
100.0 |
30.27 |
50.05 |
19.68 |
|
3)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건축 한계선 |
공동주택용지 |
∘15m이상 도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7m 지정 ∘인접대지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지정 |
|
기 타 용 지 |
∘유치원용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지정 ∘종교용지 및 주차장용지 - 완충녹지경계선으로부터 2m 지정 |
13. 정비사업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14. 정비사업 예정시기
정비구역지정일부터 4년이내 사업시행인가
15.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
부지면적 (㎡) |
동수 |
연면적 (㎡) |
세대수 |
세대규모 (전용) |
비 고 |
정자동 530-6번지 일원 |
- |
3 |
30,400.85 |
365세대 |
40㎡이하 |
|
16. 정비사업 시행 예정자
11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7.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구 분 |
현 황 |
계 획 |
증가되는 인구 및 세대수 |
비 고 |
세대수 (호) |
1,660 |
2,144 |
484 |
세대당 2.7인 적용 |
인구수 (인) |
4,085 |
5,788 |
1,703 |
※ 현황 세대수는 주민등록상 거주 가구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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