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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정자지구(111-1) 재개발 구역지정

모두우리 2009. 4. 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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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09 - 109호

 

11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대 11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6-177(2006.9.14)호로 수립한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의 규정에 따라 기본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하였기 이를 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1일

수 원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구분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변경후

111-1구역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원

139,026

감)444

138,582

공부면적 정리

 

3. 정비구역 명칭 및 면적

1)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신규

111-1구역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원

138,582

 

2) 정비구역 지정사유

수원시 고시 제2006-177(2006.9.14)호 201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원 111-1구역에 존치하고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총수 50%이상이 됨에 따라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부합되어 정비구역으로 지정 함.

 

4.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138,582

-

138,582

100.00

 

주거

지역

소 계

133,751

-

133,751

96.5

 

제1종일반주거지역

133,751

감) 133,751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33,751

133,751

96.5

 

공업

지역

소 계

4,831

-

4,831

3.5

 

일반공업지역

4,831

-

4,831

3.5

 

 

2) 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

위 치

용도 지역

면적(㎡)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133,751

∙주거지의 계획적・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수원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코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5.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합 계

138,582

100.0

 

택 지

소 계

105,741

76.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05,741

76.3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31,193

22.6

 

도 로

16,007

11.6

구역계 주변 도로폭원 확장 및 도로 신설

주 차 장

832

0.6

노외주차장 1개소 신설

공 원

6,786

4.9

소공원 2개소 신설

광 장

1,228

0.9

근린광장 1개소 신설

완충녹지

6,340

4.6

완충녹지 1개소 신설

기 타

용 지

소 계

1,648

1.1

 

유 치 원

756

0.5

 

종교용지

892

0.6

 

토지이용계획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8.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면 적

비고

기 준

계 획

공동

이용

시설

관리사무소

⦁50세대 이상의 경우,

10㎡+(2,144-50)×0.05㎡

114.70㎡

171.56㎡

 

어린이놀이터

⦁100세대 이상인 경우,

300㎡+(2,144-100)×1.0㎡

2,344.00㎡

2,405.50㎡

 

근린생활시설

2,144×3.0㎡이하

6,432.00㎡

2,274.00㎡

 

유 치 원

2,000세대 이상일 경우 확보

-

1개소 확보

 

주민운동시설

⦁300세대 이상의 경우,

300㎡+{(2,144-500)/200}×150㎡

1,533.00㎡

5,241.00㎡

 

실내다목적

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의 경우,

200㎡+(2,144-500)/200×50㎡

611.00㎡

606.03㎡

 

경 로 당

⦁100세대 이상의 경우,

40㎡+(2,144-100)×0.1㎡

244.40㎡

265.30㎡

 

주민공동시설

⦁300세대 이상의 경우,

50㎡+(2,144-300)×0.1㎡

234.40㎡

2,903.31㎡

 

문 고

⦁300세대 이상의 경우,

전용면적 33㎡ 이상 설치

33.00㎡

184.00㎡

 

보 육 시 설

500세대 이상, 40인 이상 수용

보육시설 40인 × 4.29㎡ 이상

171.60㎡

352.00㎡

 

9.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칭

면 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신 축

철거

이주

신규

111-1구역

138,582

-

138,582

정자동

530-6번지 일원

441

-

-

441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

명칭

면 적

(㎡)

신설

111-1

구역

108,221

획지①

105,741

정자동

530-6번지 일원

329,589.96

공동

주택

14%

이하

217%

이하

30층

이하

획지②

892

정자동

508-8번지 일원

-

종교

용지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획지③

756

정자동

546-7번지 일원

-

유치원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전체 건립계획 세대수 2,144세대

∘전용면적 40㎡이하 : 365세대(17.02%) → 임대주택

∘전용면적 40 ∼ 60㎡이하 : 284세대(13.25%)

∘전용면적 60 ∼ 85㎡이하 : 1,073세대(50.05%)

∘전용면적 85㎡초과 : 422세대(19.68%)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택지 1

∘15m이상 도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7m 지정(마운딩 5m)

∘인접대지변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지정

유치원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지정

종교용지

주차장

∘완충녹지경계선으로부터 2m 지정

건축계획(층수, 외관, 세대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10. 건축물에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층)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

111-1

구역

108,221

획지①

105,741

정자동

530-6번지 일원

공동주택

14%

이하

217%

이하

30층

이하

획지②

892

정자동

508-8번지 일원

종교용지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획지③

756

정자동

546-7번지 일원

유 치 원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2) 세대수 및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구 분

공동주택

비 고

합계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계획지표

100%

20%이상

60%이상

20%이하

현황세대수

1,660

-

-

-

 

계 획

세대수

세대

2,144

649

1,073

422

 

%

100.0

30.27

50.05

19.68

 

 

3)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 한계선

공동주택용지

∘15m이상 도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7m 지정

∘인접대지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지정

 

기 타 용 지

∘유치원용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지정

∘종교용지 및 주차장용지

- 완충녹지경계선으로부터 2m 지정

13. 정비사업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14. 정비사업 예정시기

정비구역지정일부터 4년이내 사업시행인가

 

15.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 고

정자동 530-6번지 일원

-

3

30,400.85

365세대

40㎡이하

 

 

16. 정비사업 시행 예정자

11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7.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구 분

현 황

계 획

증가되는 인구

및 세대수

비 고

세대수 (호)

1,660

2,144

484

세대당 2.7인 적용

인구수 (인)

4,085

5,788

1,703

※ 현황 세대수는 주민등록상 거주 가구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