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중랑 면목지구 제1지단계 변경결정

모두우리 2009. 4. 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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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고시 제2009-18호

도시관리계획(면목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 정정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1호(2008.8.28)로 도시관리계획(면목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오기사항)정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동법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30일

중 랑 구 청 장

가. 정정사유 : 오기 정정

나. 정정내용

구 분

오기정정

비 고

정정전

정정후

면목동 496-12번지 주변의 획지표기

NC5

NC4

면목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서

다. 관련도서 및 그 외 정정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