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중랑구고시 제2009-18호
도시관리계획(면목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 정정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1호(2008.8.28)로 도시관리계획(면목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오기사항)정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동법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30일
중 랑 구 청 장
가. 정정사유 : 오기 정정
나. 정정내용
구 분 |
오기정정 |
비 고 | |
정정전 |
정정후 | ||
면목동 496-12번지 주변의 획지표기 |
NC5 |
NC4 |
면목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서 |
다. 관련도서 및 그 외 정정없음.
'서울 > 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랑 상봉재촉4구역 계획안 공람_4.28. (0) | 2009.05.01 |
---|---|
종로 청진구역 1지구 도정사업 시행인가 공람 (0) | 2009.04.30 |
중랑 중화뉴타운, 친환경 수변도시 건설 2016까지 (0) | 2009.04.28 |
종로 청진 12~16구역 도정정비 공람 (0) | 2009.04.23 |
종로 청진 2,3지구 도정정비 공람 (0) | 2009.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