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3호
명동구역 및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건설부고시 제317호(1983.9.30)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34호(1984.04.27)로 사업계획 결정된 중구 을지로2가 161-1번지 일대 명동구역 및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1담당관(☎02)2171-2686)와 중구 도시관리과(☎02)2260-1764)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5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명동구역 및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명동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1) 정비구역 변경조서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변경 |
명동 도시환경 정비구역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및 저동1가 일대 |
18,210.0 |
증) 330.5 |
18,540.5 |
⋅필지별 토지이용면적 재산정에 따른 구역면적 증가 ⋅부담률 24.53% |
2) 정비계획 변경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용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계 |
18,210.0 |
증) 330.5 |
18,540.5 |
| |
획지 (대지) 획지 (대지) |
제1지구 |
2,735.4 |
- |
2,735.4 |
⋅완료지구 |
제2지구 |
2,732.0 |
증) 50.5 |
2,782.5 |
⋅경계선 변경 및 지적측량에 따른 면적증가 | |
제3지구 |
2,821.0 |
감) 23.4 |
2,797.6 |
⋅경계선 변경 및 지적측량에 따른 면적감소 | |
제4지구 |
3,035.0 |
감) 89.4 |
2,945.6 |
⋅필지별 면적 재산정에 따른 면적감소 | |
제5지구 |
1,325.0 |
- |
1,325.0 |
⋅완료지구 | |
정비 기반 시설 |
도로 |
3,233.6 |
증) 297.8 |
3,531.4 |
|
주차장 |
1,204.0 |
감) 1,204.0 |
- |
⋅주차장 폐지(→ 문화공원) | |
제1녹지 |
818.0 |
감) 818.0 |
- |
⋅제1녹지 폐지(→ 문화공원) | |
제2녹지 |
306.0 |
감) 306.0 |
- |
⋅제2녹지 폐지(→ 연결녹지) | |
연결 녹지 |
- |
306.0 |
306.0 |
⋅신설 | |
문화 공원 |
- |
2,117.0 |
2,117.0 |
⋅신설 |
나)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 점 |
종 점 | |||||||
기정 |
소로 |
1 |
1 |
10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92 |
을지로2가 179-3 |
을지로2가 168-22 |
|
'84.4.27 |
변경없음 |
기정 |
소로 |
1 |
2 |
10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125 |
을지로2가 168-21 |
저동 67-4 |
|
'84.4.27 |
변경없음 |
기정 |
소로 |
1 |
3 |
10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101 |
을지로2가 168-9 |
저동 103-9 |
|
'84.4.27 |
폭원확장 |
변경 |
소로 |
1 |
3 |
10 ∼ 16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101 |
을지로2가 168-9 |
저동 103-9 |
|
- |
○ 주차장
결정 구분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폐지 |
주차장 |
저동 92-2 일대 |
1,204.0 |
감)1,204.0 |
- |
'84.4.27 |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변경 |
○ 녹지
결 정 구 분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폐지 |
제1녹지 |
저동 90-10 일대 |
818.0 |
감) 818.0 |
- |
'84.4.27 |
⋅문화공원으로 변경 |
기정 |
제2녹지 |
을지로2가 192-2 일대 |
306.0 |
감) 306.0 |
- |
'84.4.27 |
⋅정비기반시설의 세분에 따른 명칭변경 ⋅기 조성완료 |
변경 |
녹지 |
- |
306.0 |
306.0 |
|
○ 공원
결 정 구 분 |
시설명 |
시설명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신설 |
공원 |
문화공원 |
저동 90-10 일대 |
- |
2,117.0 |
2,117.0 |
- |
⋅토지이용 변경에 따른 문화 공원 신설 |
다.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1) 정비구역 변경조서
구분 |
구역명 |
시행 면적 (㎡) |
대지 면적 (㎡) |
정비기반시설면적(㎡) |
대지내 기존공공 용지(㎡) |
비 고 | ||
소계 |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
계획공공용지내 기존공공용지 | ||||||
기정 |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
- |
2,821.0 |
- |
- |
- |
- |
⋅서울시고시 제234호 (1984.4.27) ⋅부담률 (23.57%) |
변경 |
4,131.7 |
2,797.6 |
1,334.1 |
1,175.0 |
159.1 |
259.7 |
⋅지구경계선 변경 및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23.4㎡ 감소 ⋅부담률 (24.65%) |
2) 정비계획 변경조서
가)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①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 설치계획(사업시행자 공사비 부담)
㉮ 지하도로 결정조서
결정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
폭원 (m) |
연장 (m)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도로 |
지하 도로 |
을지로2가 161-2 일원 |
- |
245.11 |
245.11 |
2.5 ∼ 8.1 |
55.13 |
- |
⋅공공보행의 편의를 위해 을지로 측 출입시설은 건물 내 1층에서 지하 연결통로로, 삼일로변 출입구는 공개공지에 지하출입구를 설치하여 통로합류 후 을지로지하상가로 연결 |
㉯ 입체적 지하도로 결정조서
결정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입체적 결정규모 |
비 고 | ||
구분 |
높이(m) |
면적(㎡) | |||||
신설 |
도로 |
지하 도로 |
을지로2가 161-2 일원 |
지상1층 |
28.4∼27.2 (해발고도) |
62.4㎡ |
을지로 보도에서 건물을 통해 지하상가로 출입하는 시설 |
지하1층 |
27.2∼18.8 (해발고도) |
182.71㎡ |
지하층 연결통로 |
주) 대지내구간은 구분지상권 설정
②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사업시행자 무상양도)
연번 |
위 치 |
지목 |
면 적 (㎡) |
무상양도 면적(㎡) |
소유자 |
비고 | |
지적 |
편입 | ||||||
1 |
중구 을지로2가 148-85 |
도 |
764.6 |
113.9 |
113.9 |
서울특별시 |
|
2 |
중구 저동 72-1 |
도 |
375.4 |
145.8 |
145.8 |
서울특별시 |
|
계 |
|
1,140 |
259.7 |
259.7 |
|
|
③ 정비기반시설(도로 등) 설치 계획(관리청으로 무상귀속)
구역명 |
위 치 |
시설의 종 류 |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
중구 을지로2가 168-1외 12필지 |
도로 |
- |
증) 731.8 |
731.8 |
|
중구 을지로2가 168-23 |
연결녹지 |
- |
증) 85.1 |
85.1 |
| |
중구 저동1가 87외 3필지 |
문화공원 |
- |
증) 358.1 |
358.1 |
| |
계 |
- |
- |
증) 1,175.0 |
1,175.0 |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역명 |
대지면적 (㎡)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 (지상/ 지하) |
연면적 (㎡) |
높이 (m) |
비고 |
기정 |
명동 제3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
2,821.0 |
을지로2가 161-1 일대 |
업무 시설 |
- |
- |
- |
- |
- |
|
변경 |
2,797.6 |
을지로2가 161-1 일대 |
업무 시설 |
50 이하 |
1,000 이하 |
25/6 이하 |
42,000 이하 |
120 이하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건축한계선 ․을지로 도로변 : 건축한계선 5m 지정 ․삼일로 도로변 : 건축한계선 5m 지정 ․1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지정 |
| ||||||||
지정용도 |
- 지상1층 지정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 공용부분은 제외함 |
|
주) 용적률은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인센티브 등이 포함된 사항임
라. 변경사유 : 1983년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이후 법령 개정 및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변경사항 등이 반영된 정비계획 수립을 통하여 효율적인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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