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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명동구역 도정계획 변경지정

모두우리 2009. 5. 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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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3호

 

명동구역 및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건설부고시 제317호(1983.9.30)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34호(1984.04.27)로 사업계획 결정된 중구 을지로2가 161-1번지 일대 명동구역 및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1담당관(☎02)2171-2686)와 중구 도시관리과(☎02)2260-1764)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5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명동구역 및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명동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1) 정비구역 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명동

도시환경

정비구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및 저동1가 일대

18,210.0

증) 330.5

18,540.5

⋅필지별 토지이용면적 재산정에 따른 구역면적 증가

⋅부담률 24.53%

2) 정비계획 변경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용

구 분

명 칭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18,210.0

증) 330.5

18,540.5

 

 

획지

(대지)

 

획지

(대지)

제1지구

2,735.4

-

2,735.4

⋅완료지구

제2지구

2,732.0

증) 50.5

2,782.5

⋅경계선 변경 및 지적측량에 따른 면적증가

제3지구

2,821.0

감) 23.4

2,797.6

⋅경계선 변경 및 지적측량에 따른 면적감소

제4지구

3,035.0

감) 89.4

2,945.6

⋅필지별 면적 재산정에 따른 면적감소

제5지구

1,325.0

-

1,325.0

⋅완료지구

정비

기반

시설

도로

3,233.6

증) 297.8

3,531.4

 

주차장

1,204.0

감) 1,204.0

-

주차장 폐지(→ 문화공원)

제1녹지

818.0

감) 818.0

-

제1녹지 폐지(→ 문화공원)

제2녹지

306.0

감) 306.0

-

제2녹지 폐지(→ 연결녹지)

연결

녹지

-

306.0

306.0

신설

문화

공원

-

2,117.0

2,117.0

신설

 

나)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소로

1

1

1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92

을지로2가 179-3

을지로2가 168-22

 

'84.4.27

변경없음

기정

소로

1

2

1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25

을지로2가

168-21

저동 67-4

 

'84.4.27

변경없음

기정

소로

1

3

1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01

을지로2가 168-9

저동 103-9

 

'84.4.27

폭원확장

변경

소로

1

3

10

16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01

을지로2가 168-9

저동 103-9

 

-

○ 주차장

결정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폐지

주차장

저동 92-2 일대

1,204.0

감)1,204.0

-

'84.4.27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변경

○ 녹지

결 정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폐지

제1녹지

저동 90-10 일대

818.0

감) 818.0

-

'84.4.27

문화공원으로 변경

기정

제2녹지

을지로2가

192-2 일대

306.0

감) 306.0

-

'84.4.27

정비기반시설의 세분에

따른 명칭변경

기 조성완료

변경

녹지

-

306.0

306.0

 

○ 공원

결 정

구 분

시설명

시설명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설

공원

문화공원

저동 90-10 일대

-

2,117.0

2,117.0

-

토지이용 변경에

따른 문화 공원

신설

다.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1) 정비구역 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시행

면적

(㎡)

대지

면적

(㎡)

정비기반시설면적(㎡)

대지내

기존공공

용지(㎡)

비 고

소계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계획공공용지내 기존공공용지

기정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

2,821.0

-

-

-

-

⋅서울시고시 제234호

(1984.4.27)

⋅부담률 (23.57%)

변경

4,131.7

2,797.6

1,334.1

1,175.0

159.1

259.7

⋅지구경계선 변경 및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23.4㎡ 감소

⋅부담률 (24.65%)

2) 정비계획 변경조서

가)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①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 설치계획(사업시행자 공사비 부담)

㉮ 지하도로 결정조서

결정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폭원

(m)

연장

(m)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도로

지하

도로

을지로2가

161-2

일원

-

245.11

245.11

2.5

8.1

55.13

-

공공보행의 편의를 위해 을지로 측 출입시설은 건물 내 1층에서 지하 연결통로로, 삼일로변 출입구는 공개공지에 지하출입구를 설치하여 통로합류 후 을지로지하상가로 연결

㉯ 입체적 지하도로 결정조서

결정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입체적 결정규모

비 고

구분

높이(m)

면적(㎡)

신설

도로

지하

도로

을지로2가

161-2

일원

지상1층

28.4∼27.2

(해발고도)

62.4㎡

을지로 보도에서 건물을 통해

지하상가로 출입하는 시설

지하1층

27.2∼18.8

(해발고도)

182.71㎡

지하층 연결통로

주) 대지내구간은 구분지상권 설정

 

②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사업시행자 무상양도)

연번

위 치

지목

면 적 (㎡)

무상양도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1

중구 을지로2가 148-85

764.6

113.9

113.9

서울특별시

 

2

중구 저동 72-1

375.4

145.8

145.8

서울특별시

 

 

1,140

259.7

259.7

 

 

③ 정비기반시설(도로 등) 설치 계획(관리청으로 무상귀속)

구역명

위 치

시설의

종 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중구 을지로2가 168-1외 12필지

도로

-

증) 731.8

731.8

중구 을지로2가 168-23

연결녹지

-

증) 85.1

85.1

 

중구 저동1가 87외 3필지

문화공원

-

증) 358.1

358.1

 

-

-

증) 1,175.0

1,175.0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명

대지면적

(㎡)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지상/

지하)

연면적

(㎡)

높이

(m)

비고

기정

명동

제3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2,821.0

을지로2가 161-1 일대

업무

시설

-

-

-

-

-

 

변경

2,797.6

을지로2가 161-1 일대

업무

시설

50

이하

1,000

이하

25/6

이하

42,000

이하

120

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을지로 도로변 : 건축한계선 5m 지정

․삼일로 도로변 : 건축한계선 5m 지정

․1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지정

 

지정용도

- 지상1층 지정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 공용부분은 제외함

 

주) 용적률은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인센티브 등이 포함된 사항임

라. 변경사유 : 1983년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이후 법령 개정 및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변경사항 등이 반영된 정비계획 수립을 통하여 효율적인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