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동대문 청량리 균촉지구 기본계획 변경

모두우리 2009. 5. 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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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09-820호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승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716호(2005. 5.26),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507호(2006. 3.30)로 공고된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

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가. 위치 : 동대문구 용두․전농동 일대

나. 면적 : 370,844㎡

2. 변경내용

가. 균형발전촉진지구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구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청 량 리

균형발전촉진지구

동대문구

용두․전농동 일대

375,700

감)4,856

370,844

◦ 지구제척

- 위치 : 용두동 9-3번지 일대

- 면적 : 4,856㎡

나. 정비 및 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 분

사업방식

구역명

위 치

면적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총 계

-

375,700

감)4,856

370,844

 

계획정비

구 역

소계

-

173,850

감)4,564

169,286

 

도시환경

정비사업

청량리

전농동 620번지 일대

75,250

감)4,564

70,686

균촉지구 일부제척에

따른 선형 조정

용두1

용두동 92-1번지 일대

51,330

-

51,330

 

전농

전농동 494번지 일대

31,033

-

31,033

 

주택재개발

전농12

전농동 643번지 일대

16,237

-

16,237

 

자율정비

구 역

소계

-

201,850

감) 292

201,558

 

존치구역

-

201,850

감) 292

201,558

균촉지구 일부제척에

따른 선형 조정

다. 정비 및 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75,250

감) 4,564

70,686

100.0

 

청량리

구 역

획지계획

소 계

49,150

감) 2,646

46,504

65.8

 

1

1,465

감) 31

1,434

2.0

BYC부지

2

1,714

-

1,714

2.4

삼성화재(기준공)

3

4,362

감) 400

3,962

5.6

(구)수협부지

4

-

증)39,394

39,394

55.8

5-1∼4획지 통합

5-1

10,864

감)10,864

-

-

성바오로병원

5-2

3,436

감) 3,436

-

-

부림호텔 주변

5-3

17,263

감)17,263

-

-

롯데백화점

5-4

10,046

감)10,046

-

-

집창촌 밀집지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26,100

감) 1,918

24,182

34.2

7

도 로

13,065

감) 355

13,420

19.0

 

광 장

13,035

감) 6,486

6,549

9.2

 

공 원

 

증) 4,213

4,213

6.0

 

라. 건축물의 주요 용도, 밀도, 높이계획 등 변경에 관한 사항

구 분

용도계획

높이계획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청량리

구 역

획지1

업무

업무

90m 이하

110m 이하

BYC부지

획지2

업무

업무

90m 이하

90m 이하

삼성화재(기준공)

획지3

복합용도1)

복합용도2)

90m 이하

150m 이하

(구)수협부지

획지4

-

복합용도1)

-

랜드마크존 200m 이하

․기타존 150m 이하

5-1∼4획지 통합

획지5-1

복합용도1)

-

90m 이하

-

성바오로병원

획지5-2

복합용도1)

-

130m 이하

-

부림호텔 주변

획지5-3

복합용도1)

-

150m 이하

-

롯데백화점

획지5-4

의료, 실버

-

90m 이하

-

집창촌 밀집지

※ 주1) 업무․판매․주거․숙박․문화시설

주2) 업무․판매․주거시설

마. 기반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공원

소공원

전농동

620-70

-

증)2,127

2,127

-

 

신설

공원

소공원

전농동

620-111

-

증)2,714

2,714

-

 

3. 관계도서 : 생략

4. 관계서류의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