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영도구 영도제1재촉지구 계획 및 지형도

모두우리 2009. 6. 1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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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 - 245 호

 

 

영도제1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9. 6. 10 .

 

 

 

부산광역시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지 정 목 적

영도제1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

지형

영도구 영선동, 신선동, 봉래동, 청학동 일원

1,345,985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미관 증진을 통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기준년도 : 2007년

○ 목표연도 : 2020년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봉래산과 남항 등의 입지적 특성을 감안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 지구 중심부의 교육시설과 연계된 공공ㆍ문화시설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복지와 여가생활에 기여하며

○ 기존의 학교시설을 특화하고 남북항연결도로를 중심으로 도시 공간구조를 개편하여 영도구의 신 주거 중심지로 조성함으로서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OCEAN CITY"를 목표로 함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345,985.0

100.0

 

주택건설용지

소 계

770,094.6

57.2

 

공동주택용지

661,939.2

49.2

 

공동주택용지(존치지역)

58,064.5

4.3

존치아파트

근린생활시설용지

50,090.9

3.7

 

공공시설

용지

소 계

539,401.3

40.1

 

도 로

265,057.9

19.7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주차장

4,243.7

0.3

 

교육시설

137,290.3

10.2

유치원 포함

공공ㆍ문화ㆍ복지시설

17,728.2

1.3

공공청사 포함

배수지

4,400.3

0.3

 

공공공지

8,746.6

0.7

 

공원

41,153.0

3.1

 

녹지

43,840.0

3.2

 

사방설비

16,941.3

1.3

 

기타용지

소계

36,489.1

2.7

 

복합시설용지

15,939.4

1.2

Tea-Town 부지 일대

종교시설용지

20,549.7

1.5

 

 

2) 인구 ․ 주택 수용계획 : 39,181인 / 14,785세대

구 분

세대수

인구수

비고

촉진구역

1~5구역

13,185

34,941

 

6구역

115

305

 

가~라구역

-

-

 

소계

13,300

35,246

 

존치지역

1,485

3,935

기존공동주택

합 계

14,785

39,181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구 분

개소

면적(㎡)

비 고

합 계

21

159,418.8

 

교육시설

소 계

12

137,290.3

 

유 치 원

2

6,204.8

 

초등학교

4

60,805.3

 

중 학 교

3

29,151.6

 

고등학교

3

41,128.6

 

공공청사

소 계

6

3,430.3

 

동주민센터

1

2,037.9

 

지구대 및 치안센터

5

1,392.4

 

공공ㆍ문화ㆍ복지

2

14,297.9

시설의 복합화

배수지

1

4,400.3

 

 

4)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총 계

33

84,993.0

 

공 원

소계

9

41,153.0

 

근린공원

2

26,533.8

신설2개소

어린이공원

3

11,553.3

신설3개소

소공원

4

3,065.9

신설4개소

녹 지

소계

24

43,840.0

 

경관녹지

16

19,398.7

신설16개소

완충녹지

1

5,613.6

신설1개소

연결녹지

7

18,827.7

신설7개소

 

5) 교통계획 : 영도제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7.교통계획)에 명시

 

6) 경관계획 : 영도제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8.경관계획)에 명시

 

7)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주택재개발사업부문

구분

연번

구 역 명

면적(천㎡)

기준용적률(%)

사업시행방식

비 고

기정

2

영선-재개발-1구역

11.7

260

주택재개발

개발유도

폐지

2

영선-재개발-1구역

11.7

260

주택재개발

개발유도

기정

3

신선-주거환경-2구역

18.6

220

유형유보

주거관리

폐지

3

신선-주거환경-2구역

18.6

220

유형유보

주거관리

기정

4

신선-주거환경-3구역

4.9

220

유형유보

주거관리

폐지

4

신선-주거환경-3구역

4.9

220

유형유보

주거관리

기정

5

신선-주거환경-4구역

8.6

210

유형유보

경관관리

폐지

5

신선-주거환경-4구역

8.6

210

유형유보

경관관리

기정

6

신선-주거환경-5구역

8.0

210

유형유보

경관관리

폐지

6

신선-주거환경-5구역

8.0

210

유형유보

경관관리

기정

7

신선-주거환경-7구역

11.7

220

유형유보

주거관리

폐지

7

신선-주거환경-7구역

11.7

220

유형유보

주거관리

기정

8

신선-주거환경-8구역

9.1

210

유형유보

경관관리

폐지

8

신선-주거환경-8구역

9.1

210

유형유보

경관관리

기정

9

신선-재개발-1구역

36.9

240

주택재개발

주거정비

폐지

9

신선-재개발-1구역

36.9

240

주택재개발

주거정비

기정

10

신선-재개발-2구역

29.9

220

주택재개발

주거관리

폐지

10

신선-재개발-2구역

29.9

220

주택재개발

주거관리

기정

11

신선-재개발-3구역

25.7

220

주택재개발

주거관리

폐지

11

신선-재개발-3구역

25.7

220

주택재개발

주거관리

기정

12

봉래-주거환경-1구역

43.9

240

주거환경개선

주거정비

폐지

12

봉래-주거환경-1구역

43.9

240

주거환경개선

주거정비

기정

13

봉래-주거환경-2구역

25.7

220

주거환경개선

주거관리

폐지

13

봉래-주거환경-2구역

25.7

220

주거환경개선

주거관리

기정

15

봉래-재건축-1

10.0

220

주택재건축

주거관리

폐지

15

봉래-재건축-1

10.0

220

주택재건축

주거관리

기정

18

청학-주거환경-2구역

11.4

220

주거환경개선

주거관리

폐지

18

청학-주거환경-2구역

11.4

220

주거환경개선

주거관리

기정

20

청학-주거환경-5구역

20.3

220

주거환경개선

주거관리

폐지

20

청학-주거환경-5구역

20.3

220

주거환경개선

주거관리

기정

22

청학-재개발-2구역

12.1

260

주택재개발

개발유도

폐지

22

청학-재개발-2구역

12.1

260

주택재개발

개발유도

신설

2

영도제1재정비촉진1구역

226.0

221

주택재개발

 

신설

3

영도제1재정비촉진2구역

136.2

208

주택재개발

 

신설

4

영도제1재정비촉진3구역

164.0

277

주택재개발

 

신설

5

영도제1재정비촉진4구역

191.7

202

주택재개발

 

신설

6

영도제1재정비촉진5구역

255.3

225

주택재개발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 분

위 치

면적(㎡)

사업의 종류

비 고

재정비촉진지구

-

1,345,985.0

-

-

 

재정비촉진구역

-

1,204,117.6

-

-

 

영도제1 재정비촉진1구역

영도구 봉래동5가 122-12번지 일원

226,057.0

주택재개발

사업

 

 

영도제1 재정비촉진2구역

영도구 봉래동5가 156-42번지 일원

136,235.1

주택재개발

사업

 

 

영도제1 재정비촉진3구역

영도구 영선동1가 124번지 일원

164,000.0

주택재개발

사업

 

 

영도제1 재정비촉진4구역

영도구 신선동2가 129-85번지 일원

191,763.2

주택재개발

사업

 

 

영도제1 재정비촉진5구역

영도구 신선동3가 89-21번지 일원

255,359.7

주택재개발

사업

 

 

영도제1 재정비촉진6구역

영도구 영선동4가 186-29번지 일원

67,545.6

도시개발

사업

티타운 부지

 

영도제1 재정비촉진 가구역

영도구 봉래동5가 45번지 일원

15,003.4

도시계획

시설사업

남북항연결도로

 

영도제1 재정비촉진 나구역

영도구 영선동2가 82번지 일원

61,542.2

도시계획

시설사업

남북항연결도로

 

영도제1 재정비촉진 다구역

영도구 신선동1가 25-9번지 일원

10,932.2

도시계획

시설사업

뉴타운중심도로

 

영도제1 재정비촉진 라구역

영도구 신선동1가 219-6번지 일원

75,679.2

도시계획

시설사업

뉴타운중심도로

 

존치지역

-

141,867.4

 

 

 

존치-1

영도구 청학동 419번지 일원

2,825.0

-

영광마린타워

 

존치-2

영도구 봉래동4가 300번지 일원

10,145.0

-

유림아파트

 

존치-3

영도구 영선동2가 175번지 일원

15,739.9

-

동부산아이존빌아파트

 

존치-4

영도구 신선동2가 181-30번지 일원

7,461.8

-

영광그린파크

 

존치-5

영도구 영선동4가 245-1번지 일원

21,892.8

-

대원아파트

 

존치-6

영도구 신선동1가 140번지 일원

15,763.7

-

영도초교

 

존치-7

영도구 신선동2가 102번지 일원

5,364.4

-

남도여중교

 

존치-8

영도구 신선동3가 8번지 일원

9,109.2

-

영선중교

 

존치-9

영도구 신선동3가 71-1번지 일원

8,544.2

-

영상예술고교

 

존치-10

영도구 영선동4가 200번지 일원

13,015.4

-

한국테크노과학고

 

존치-11

영도구 영선동4가 247번지 일원

17,156.4

-

남항초교

 

존치-12

영도구 신선동3가 76-6번지 일원

12,377.4

 

신선초교

 

존치-13

영도구 신선동3가 84-1번지 일원

2,472.2

 

천주교신선성당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영도제1 재정비촉진1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26,057.0

-

226,057.0

100.0

주거

지역

소 계

225,708.3

-

225,708.3

99.8

제1종일반주거지역

24,122.8

감)9,475.9

14,646.9

6.5

제2종일반주거지역

135,204.2

감)135,204.2

-

-

제3종일반주거지역

66,381.3

증)144,680.1

211,061.4

93.3

자연녹지지역

348.7

-

348.7

0.2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 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한다.

 

○ 영도제1 재정비촉진2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6,235.1

-

136,235.1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34,758.8

감)134,758.8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136,235.1

136,235.1

100.0

준주거지역

1,476.3

감)1,476.3

-

-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 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한다.

 

○ 영도제1 재정비촉진3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64,000.0

-

164,000.0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81,297.8

감)81,297.8

-

-

제3종일반주거지역

60,917.2

증)65,570.0

126,487.2

77.1

준주거지역

21,785.0

증)15,727.8

37,512.8

22.9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 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한다.

 

○ 영도제1 재정비촉진4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91,763.2

-

191,763.2

100.0

주거

지역

소 계

190,044.0

-

190,044.0

99.1

제2종일반주거지역

172,691.3

감)172,691.3

-

-

제3종일반주거지역

17,352.7

증)172,691.3

190,044.0

99.1

자연녹지지역

1,719.2

-

1,719.2

0.9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 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한다.

○ 영도제1 재정비촉진5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55,359.7

-

255,359.7

100.0

주거

지역

소 계

255,075.0

-

255,075.0

99.9

제2종일반주거지역

220,245.9

감)220,245.9

-

-

제3종일반주거지역

34,829.1

증)205,618.4

240,447.5

94.2

준주거지역

-

증)14,627.5

14,627.5

5.7

자연녹지지역

284.7

-

284.7

0.1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 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한다.

 

○ 영도제1 재정비촉진6구역(도시개발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7,545.6

-

67,545.6

100.0

주거

지역

소 계

42,519.3

증)10,209.4

52,728.7

78.0

제1종일반주거지역

24,127.6

감)24,127.6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8,089.2

증)18,398.1

36,487.3

54.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2.5

-

302.5

0.4

준주거지역

-

증)15,938.9

15,938.9

23.6

자연녹지지역

14,816.9

-

14,816.9

22.0

미지정지역

10,209.4

감)10,209.4

-

-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 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한다.

 

○ 영도제1 재정비촉진 가구역(도시계획시설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5,003.4

-

15,003.4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545.3

감)1,545.3

-

-

제3종일반주거지역

13,458.1

증)1,545.3

15,003.4

100.0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 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한다.

 

○ 영도제1 재정비촉진 나구역(도시계획시설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1,542.2

-

61,542.2

100.0

주거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37,622.2

감)37,440.3

181.9

0.3

준주거지역

23,920.0

증)37,440.3

61,360.3

99.7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 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한다.

○ 영도제1 재정비촉진 다구역(도시계획시설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0,932.2

-

10,932.2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571.2

감)7,571.2

-

-

제3종일반주거지역

1,684.6

증)7,571.2

9,255.8

84.7

준주거지역

1,676.4

-

1,676.4

15.3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 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한다.

 

○ 영도제1 재정비촉진 라구역(도시계획시설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5,679.2

-

75,679.2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0,540.1

감)70,540.1

-

-

제3종일반주거지역

5,139.1

증)69,121.4

74,260.5

98.1

준주거지역

-

증)1,418.7

1,418.7

1.9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 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한다.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구 역 명

주 된 용 도

용적률(%)

건폐율

(%)

높이계획

(최고층수/높이)

기 준

상 한

영도제1 재정비촉진1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21

259이하

50이하

40층이하/

145m이하

영도제1 재정비촉진2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8

241이하

50이하

45층이하/

160m이하

영도제1 재정비촉진3구역

주거․상업복합시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77

340이하

60이하

50층이하/

180m이하

영도제1 재정비촉진4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2

259이하

50이하

50층이하/

180m이하

영도제1 재정비촉진5구역

주거․상업복합시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25

261이하

60이하

50층이하/

180m이하

영도제1 재정비촉진6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148

248이하

60이하

25층이하/

110m이하

※ 재정비촉진사업 구역별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건축계획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영도제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에 따름

11) 촉진구역별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구 분

합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소계

영도1

영도2

영도3

영도4

영도5

영도6

① 촉진구역(㎡)

1,040,960.6

973,415.0

226,057.0

136,235.1

164,000.0

191,763.2

255,359.7

67,545.6

기반

시설

면적

② 계획기반시설

(㎡)

294,913.6

267,245.9

59,782.0

32,956.2

40,571.5

74,157.3

59,778.9

27,667.7

③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134,192.1

131,053.2

35,420.4

17,739.5

14,317.9

28,410.0

35,165.4

3,138.9

④ 유상매입시설

(㎡)

23,266.2

23,266.2

2,543.6

579.0

1,227.2

18,814.8

101.6

-

순분담면적(㎡)

(B=②-③―④)

137,455.3

112,926.5

21,818.0

14,637.7

25,026.4

26,932.5

24,511.9

24,528.8

순부담 비율(%)

([②-③-④]/①)

13.2

11.6

9.7

10.7

15.3

14.0

9.6

36.3

주1)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세부사항은 영도제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름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영도제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I-15.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에 명시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구 분

구역수

대 상 지 역

1단계(2009~2015)

7개

영도제1 재정비촉진3구역, 영도제1 재정비촉진5구역,

영도제1 재정비촉진6구역, 영도제1 재정비촉진 가구역,

영도제1 재정비촉진 나구역, 영도제1 재정비촉진 다구역,

영도제1 재정비촉진 라구역

2단계(2010~2016)

3개

영도제1 재정비촉진1구역, 영도제1 재정비촉진2구역,

영도제1 재정비촉진4구역

주1) 단계적 사업추진은 각 단계의 총량범위 및 촉진구역별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에 따라 조정 가능함. 일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사업시행시기를 관리토록 함

 

 

14)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관한 사항 : 영도제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I-17.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관한 사항)에 명시

 

15) 기타 계획 : 영도제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I-18. 기타 계획)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