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 - 245 호
영도제1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9. 6. 10 .
부산광역시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명 칭 |
유 형 |
위 치 |
면 적(㎡) |
지 정 목 적 |
영도제1 재정비 촉진지구 |
주거 지형 |
영도구 영선동, 신선동, 봉래동, 청학동 일원 |
1,345,985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미관 증진을 통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기준년도 : 2007년
○ 목표연도 : 2020년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봉래산과 남항 등의 입지적 특성을 감안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 지구 중심부의 교육시설과 연계된 공공ㆍ문화시설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복지와 여가생활에 기여하며
○ 기존의 학교시설을 특화하고 남북항연결도로를 중심으로 도시 공간구조를 개편하여 영도구의 신 주거 중심지로 조성함으로서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OCEAN CITY"를 목표로 함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합 계 |
1,345,985.0 |
100.0 |
| |
주택건설용지 |
소 계 |
770,094.6 |
57.2 |
|
공동주택용지 |
661,939.2 |
49.2 |
| |
공동주택용지(존치지역) |
58,064.5 |
4.3 |
존치아파트 | |
근린생활시설용지 |
50,090.9 |
3.7 |
| |
공공시설 용지 |
소 계 |
539,401.3 |
40.1 |
|
도 로 |
265,057.9 |
19.7 |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 |
주차장 |
4,243.7 |
0.3 |
| |
교육시설 |
137,290.3 |
10.2 |
유치원 포함 | |
공공ㆍ문화ㆍ복지시설 |
17,728.2 |
1.3 |
공공청사 포함 | |
배수지 |
4,400.3 |
0.3 |
| |
공공공지 |
8,746.6 |
0.7 |
| |
공원 |
41,153.0 |
3.1 |
| |
녹지 |
43,840.0 |
3.2 |
| |
사방설비 |
16,941.3 |
1.3 |
| |
기타용지 |
소계 |
36,489.1 |
2.7 |
|
복합시설용지 |
15,939.4 |
1.2 |
Tea-Town 부지 일대 | |
종교시설용지 |
20,549.7 |
1.5 |
|
2) 인구 ․ 주택 수용계획 : 39,181인 / 14,785세대
구 분 |
세대수 |
인구수 |
비고 | |
촉진구역 |
1~5구역 |
13,185 |
34,941 |
|
6구역 |
115 |
305 |
| |
가~라구역 |
- |
- |
| |
소계 |
13,300 |
35,246 |
| |
존치지역 |
1,485 |
3,935 |
기존공동주택 | |
합 계 |
14,785 |
39,181 |
|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구 분 |
개소 |
면적(㎡) |
비 고 | |
합 계 |
21 |
159,418.8 |
| |
교육시설 |
소 계 |
12 |
137,290.3 |
|
유 치 원 |
2 |
6,204.8 |
| |
초등학교 |
4 |
60,805.3 |
| |
중 학 교 |
3 |
29,151.6 |
| |
고등학교 |
3 |
41,128.6 |
| |
공공청사 |
소 계 |
6 |
3,430.3 |
|
동주민센터 |
1 |
2,037.9 |
| |
지구대 및 치안센터 |
5 |
1,392.4 |
| |
공공ㆍ문화ㆍ복지 |
2 |
14,297.9 |
시설의 복합화 | |
배수지 |
1 |
4,400.3 |
|
4)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구 분 |
개 소 |
면 적(㎡) |
비 고 | |
총 계 |
33 |
84,993.0 |
| |
공 원 |
소계 |
9 |
41,153.0 |
|
근린공원 |
2 |
26,533.8 |
신설2개소 | |
어린이공원 |
3 |
11,553.3 |
신설3개소 | |
소공원 |
4 |
3,065.9 |
신설4개소 | |
녹 지 |
소계 |
24 |
43,840.0 |
|
경관녹지 |
16 |
19,398.7 |
신설16개소 | |
완충녹지 |
1 |
5,613.6 |
신설1개소 | |
연결녹지 |
7 |
18,827.7 |
신설7개소 |
5) 교통계획 : 영도제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7.교통계획)에 명시
6) 경관계획 : 영도제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8.경관계획)에 명시
7)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주택재개발사업부문
구분 |
연번 |
구 역 명 |
면적(천㎡) |
기준용적률(%) |
사업시행방식 |
비 고 |
기정 |
2 |
영선-재개발-1구역 |
11.7 |
260 |
주택재개발 |
개발유도 |
폐지 |
2 |
영선-재개발-1구역 |
11.7 |
260 |
주택재개발 |
개발유도 |
기정 |
3 |
신선-주거환경-2구역 |
18.6 |
220 |
유형유보 |
주거관리 |
폐지 |
3 |
신선-주거환경-2구역 |
18.6 |
220 |
유형유보 |
주거관리 |
기정 |
4 |
신선-주거환경-3구역 |
4.9 |
220 |
유형유보 |
주거관리 |
폐지 |
4 |
신선-주거환경-3구역 |
4.9 |
220 |
유형유보 |
주거관리 |
기정 |
5 |
신선-주거환경-4구역 |
8.6 |
210 |
유형유보 |
경관관리 |
폐지 |
5 |
신선-주거환경-4구역 |
8.6 |
210 |
유형유보 |
경관관리 |
기정 |
6 |
신선-주거환경-5구역 |
8.0 |
210 |
유형유보 |
경관관리 |
폐지 |
6 |
신선-주거환경-5구역 |
8.0 |
210 |
유형유보 |
경관관리 |
기정 |
7 |
신선-주거환경-7구역 |
11.7 |
220 |
유형유보 |
주거관리 |
폐지 |
7 |
신선-주거환경-7구역 |
11.7 |
220 |
유형유보 |
주거관리 |
기정 |
8 |
신선-주거환경-8구역 |
9.1 |
210 |
유형유보 |
경관관리 |
폐지 |
8 |
신선-주거환경-8구역 |
9.1 |
210 |
유형유보 |
경관관리 |
기정 |
9 |
신선-재개발-1구역 |
36.9 |
240 |
주택재개발 |
주거정비 |
폐지 |
9 |
신선-재개발-1구역 |
36.9 |
240 |
주택재개발 |
주거정비 |
기정 |
10 |
신선-재개발-2구역 |
29.9 |
220 |
주택재개발 |
주거관리 |
폐지 |
10 |
신선-재개발-2구역 |
29.9 |
220 |
주택재개발 |
주거관리 |
기정 |
11 |
신선-재개발-3구역 |
25.7 |
220 |
주택재개발 |
주거관리 |
폐지 |
11 |
신선-재개발-3구역 |
25.7 |
220 |
주택재개발 |
주거관리 |
기정 |
12 |
봉래-주거환경-1구역 |
43.9 |
240 |
주거환경개선 |
주거정비 |
폐지 |
12 |
봉래-주거환경-1구역 |
43.9 |
240 |
주거환경개선 |
주거정비 |
기정 |
13 |
봉래-주거환경-2구역 |
25.7 |
220 |
주거환경개선 |
주거관리 |
폐지 |
13 |
봉래-주거환경-2구역 |
25.7 |
220 |
주거환경개선 |
주거관리 |
기정 |
15 |
봉래-재건축-1 |
10.0 |
220 |
주택재건축 |
주거관리 |
폐지 |
15 |
봉래-재건축-1 |
10.0 |
220 |
주택재건축 |
주거관리 |
기정 |
18 |
청학-주거환경-2구역 |
11.4 |
220 |
주거환경개선 |
주거관리 |
폐지 |
18 |
청학-주거환경-2구역 |
11.4 |
220 |
주거환경개선 |
주거관리 |
기정 |
20 |
청학-주거환경-5구역 |
20.3 |
220 |
주거환경개선 |
주거관리 |
폐지 |
20 |
청학-주거환경-5구역 |
20.3 |
220 |
주거환경개선 |
주거관리 |
기정 |
22 |
청학-재개발-2구역 |
12.1 |
260 |
주택재개발 |
개발유도 |
폐지 |
22 |
청학-재개발-2구역 |
12.1 |
260 |
주택재개발 |
개발유도 |
신설 |
2 |
영도제1재정비촉진1구역 |
226.0 |
221 |
주택재개발 |
|
신설 |
3 |
영도제1재정비촉진2구역 |
136.2 |
208 |
주택재개발 |
|
신설 |
4 |
영도제1재정비촉진3구역 |
164.0 |
277 |
주택재개발 |
|
신설 |
5 |
영도제1재정비촉진4구역 |
191.7 |
202 |
주택재개발 |
|
신설 |
6 |
영도제1재정비촉진5구역 |
255.3 |
225 |
주택재개발 |
|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 분 |
위 치 |
면적(㎡) |
사업의 종류 |
비 고 | |
재정비촉진지구 |
- |
1,345,985.0 |
- |
- | |
|
재정비촉진구역 |
- |
1,204,117.6 |
- |
- |
|
영도제1 재정비촉진1구역 |
영도구 봉래동5가 122-12번지 일원 |
226,057.0 |
주택재개발 사업 |
|
|
영도제1 재정비촉진2구역 |
영도구 봉래동5가 156-42번지 일원 |
136,235.1 |
주택재개발 사업 |
|
|
영도제1 재정비촉진3구역 |
영도구 영선동1가 124번지 일원 |
164,000.0 |
주택재개발 사업 |
|
|
영도제1 재정비촉진4구역 |
영도구 신선동2가 129-85번지 일원 |
191,763.2 |
주택재개발 사업 |
|
|
영도제1 재정비촉진5구역 |
영도구 신선동3가 89-21번지 일원 |
255,359.7 |
주택재개발 사업 |
|
|
영도제1 재정비촉진6구역 |
영도구 영선동4가 186-29번지 일원 |
67,545.6 |
도시개발 사업 |
티타운 부지 |
|
영도제1 재정비촉진 가구역 |
영도구 봉래동5가 45번지 일원 |
15,003.4 |
도시계획 시설사업 |
남북항연결도로 |
|
영도제1 재정비촉진 나구역 |
영도구 영선동2가 82번지 일원 |
61,542.2 |
도시계획 시설사업 |
남북항연결도로 |
|
영도제1 재정비촉진 다구역 |
영도구 신선동1가 25-9번지 일원 |
10,932.2 |
도시계획 시설사업 |
뉴타운중심도로 |
|
영도제1 재정비촉진 라구역 |
영도구 신선동1가 219-6번지 일원 |
75,679.2 |
도시계획 시설사업 |
뉴타운중심도로 |
|
존치지역 |
- |
141,867.4 |
|
|
|
존치-1 |
영도구 청학동 419번지 일원 |
2,825.0 |
- |
영광마린타워 |
|
존치-2 |
영도구 봉래동4가 300번지 일원 |
10,145.0 |
- |
유림아파트 |
|
존치-3 |
영도구 영선동2가 175번지 일원 |
15,739.9 |
- |
동부산아이존빌아파트 |
|
존치-4 |
영도구 신선동2가 181-30번지 일원 |
7,461.8 |
- |
영광그린파크 |
|
존치-5 |
영도구 영선동4가 245-1번지 일원 |
21,892.8 |
- |
대원아파트 |
|
존치-6 |
영도구 신선동1가 140번지 일원 |
15,763.7 |
- |
영도초교 |
|
존치-7 |
영도구 신선동2가 102번지 일원 |
5,364.4 |
- |
남도여중교 |
|
존치-8 |
영도구 신선동3가 8번지 일원 |
9,109.2 |
- |
영선중교 |
|
존치-9 |
영도구 신선동3가 71-1번지 일원 |
8,544.2 |
- |
영상예술고교 |
|
존치-10 |
영도구 영선동4가 200번지 일원 |
13,015.4 |
- |
한국테크노과학고 |
|
존치-11 |
영도구 영선동4가 247번지 일원 |
17,156.4 |
- |
남항초교 |
|
존치-12 |
영도구 신선동3가 76-6번지 일원 |
12,377.4 |
|
신선초교 |
|
존치-13 |
영도구 신선동3가 84-1번지 일원 |
2,472.2 |
|
천주교신선성당 |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영도제1 재정비촉진1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226,057.0 |
- |
226,057.0 |
100.0 | |
주거 지역 |
소 계 |
225,708.3 |
- |
225,708.3 |
99.8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4,122.8 |
감)9,475.9 |
14,646.9 |
6.5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35,204.2 |
감)135,204.2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66,381.3 |
증)144,680.1 |
211,061.4 |
93.3 | |
자연녹지지역 |
348.7 |
- |
348.7 |
0.2 |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 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한다.
○ 영도제1 재정비촉진2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36,235.1 |
- |
136,235.1 |
100.0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34,758.8 |
감)134,758.8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136,235.1 |
136,235.1 |
100.0 | |
준주거지역 |
1,476.3 |
감)1,476.3 |
- |
- |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 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한다.
○ 영도제1 재정비촉진3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64,000.0 |
- |
164,000.0 |
100.0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81,297.8 |
감)81,297.8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60,917.2 |
증)65,570.0 |
126,487.2 |
77.1 | |
준주거지역 |
21,785.0 |
증)15,727.8 |
37,512.8 |
22.9 |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 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한다.
○ 영도제1 재정비촉진4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91,763.2 |
- |
191,763.2 |
100.0 | |
주거 지역 |
소 계 |
190,044.0 |
- |
190,044.0 |
99.1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72,691.3 |
감)172,691.3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7,352.7 |
증)172,691.3 |
190,044.0 |
99.1 | |
자연녹지지역 |
1,719.2 |
- |
1,719.2 |
0.9 |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 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한다.
○ 영도제1 재정비촉진5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255,359.7 |
- |
255,359.7 |
100.0 | |
주거 지역 |
소 계 |
255,075.0 |
- |
255,075.0 |
99.9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0,245.9 |
감)220,245.9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4,829.1 |
증)205,618.4 |
240,447.5 |
94.2 | |
준주거지역 |
- |
증)14,627.5 |
14,627.5 |
5.7 | |
자연녹지지역 |
284.7 |
- |
284.7 |
0.1 |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 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한다.
○ 영도제1 재정비촉진6구역(도시개발사업)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67,545.6 |
- |
67,545.6 |
100.0 | |
주거 지역 |
소 계 |
42,519.3 |
증)10,209.4 |
52,728.7 |
78.0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4,127.6 |
감)24,127.6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8,089.2 |
증)18,398.1 |
36,487.3 |
54.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2.5 |
- |
302.5 |
0.4 | |
준주거지역 |
- |
증)15,938.9 |
15,938.9 |
23.6 | |
자연녹지지역 |
14,816.9 |
- |
14,816.9 |
22.0 | |
미지정지역 |
10,209.4 |
감)10,209.4 |
- |
- |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 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한다.
○ 영도제1 재정비촉진 가구역(도시계획시설사업)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5,003.4 |
- |
15,003.4 |
100.0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45.3 |
감)1,545.3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3,458.1 |
증)1,545.3 |
15,003.4 |
100.0 |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 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한다.
○ 영도제1 재정비촉진 나구역(도시계획시설사업)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61,542.2 |
- |
61,542.2 |
100.0 | |
주거 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7,622.2 |
감)37,440.3 |
181.9 |
0.3 |
준주거지역 |
23,920.0 |
증)37,440.3 |
61,360.3 |
99.7 |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 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한다.
○ 영도제1 재정비촉진 다구역(도시계획시설사업)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0,932.2 |
- |
10,932.2 |
100.0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571.2 |
감)7,571.2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684.6 |
증)7,571.2 |
9,255.8 |
84.7 | |
준주거지역 |
1,676.4 |
- |
1,676.4 |
15.3 |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 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한다.
○ 영도제1 재정비촉진 라구역(도시계획시설사업)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75,679.2 |
- |
75,679.2 |
100.0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0,540.1 |
감)70,540.1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139.1 |
증)69,121.4 |
74,260.5 |
98.1 | |
준주거지역 |
- |
증)1,418.7 |
1,418.7 |
1.9 |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 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한다.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구 역 명 |
주 된 용 도 |
용적률(%) |
건폐율 (%) |
높이계획 (최고층수/높이) | |
기 준 |
상 한 | ||||
영도제1 재정비촉진1구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21 |
259이하 |
50이하 |
40층이하/ 145m이하 |
영도제1 재정비촉진2구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8 |
241이하 |
50이하 |
45층이하/ 160m이하 |
영도제1 재정비촉진3구역 |
주거․상업복합시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77 |
340이하 |
60이하 |
50층이하/ 180m이하 |
영도제1 재정비촉진4구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2 |
259이하 |
50이하 |
50층이하/ 180m이하 |
영도제1 재정비촉진5구역 |
주거․상업복합시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25 |
261이하 |
60이하 |
50층이하/ 180m이하 |
영도제1 재정비촉진6구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
148 |
248이하 |
60이하 |
25층이하/ 110m이하 |
※ 재정비촉진사업 구역별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건축계획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영도제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에 따름
11) 촉진구역별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구 분 |
합계 |
촉진구역 | |||||||
주택재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 ||||||||
소계 |
영도1 |
영도2 |
영도3 |
영도4 |
영도5 |
영도6 | |||
① 촉진구역(㎡) |
1,040,960.6 |
973,415.0 |
226,057.0 |
136,235.1 |
164,000.0 |
191,763.2 |
255,359.7 |
67,545.6 | |
기반 시설 면적 |
② 계획기반시설 (㎡) |
294,913.6 |
267,245.9 |
59,782.0 |
32,956.2 |
40,571.5 |
74,157.3 |
59,778.9 |
27,667.7 |
③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134,192.1 |
131,053.2 |
35,420.4 |
17,739.5 |
14,317.9 |
28,410.0 |
35,165.4 |
3,138.9 | |
④ 유상매입시설 (㎡) |
23,266.2 |
23,266.2 |
2,543.6 |
579.0 |
1,227.2 |
18,814.8 |
101.6 |
- | |
순분담면적(㎡) (B=②-③―④) |
137,455.3 |
112,926.5 |
21,818.0 |
14,637.7 |
25,026.4 |
26,932.5 |
24,511.9 |
24,528.8 | |
순부담 비율(%) ([②-③-④]/①) |
13.2 |
11.6 |
9.7 |
10.7 |
15.3 |
14.0 |
9.6 |
36.3 |
주1)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세부사항은 영도제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름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영도제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I-15.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에 명시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구 분 |
구역수 |
대 상 지 역 |
1단계(2009~2015) |
7개 |
영도제1 재정비촉진3구역, 영도제1 재정비촉진5구역, 영도제1 재정비촉진6구역, 영도제1 재정비촉진 가구역, 영도제1 재정비촉진 나구역, 영도제1 재정비촉진 다구역, 영도제1 재정비촉진 라구역 |
2단계(2010~2016) |
3개 |
영도제1 재정비촉진1구역, 영도제1 재정비촉진2구역, 영도제1 재정비촉진4구역 |
주1) 단계적 사업추진은 각 단계의 총량범위 및 촉진구역별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에 따라 조정 가능함. 일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사업시행시기를 관리토록 함
14)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관한 사항 : 영도제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I-17.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관한 사항)에 명시
15) 기타 계획 : 영도제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I-18. 기타 계획)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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