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09 - 호
양평제1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79호(2008.3.20)로 「2010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양평제13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민에게 공람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영등포구청 주택과 또는 양평제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09. 6. 19 ~ 2009. 7. 20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4(당산동3가385-1번지) 본관5층
영등포구청 주택과(☎2670-3662, FAX 2670-36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38-1번지 삼성아파트 상가 4층
양평제1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2068-9060 FAX 2068-9061)
다. 공람내용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지정 구분 |
정비사업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규 |
양평제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양평동2가 33-20일대 |
27,435,33㎡ |
|
2) 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합 계 |
27,435.33 |
100.0 |
- | |
정 비 기 반 시 설 |
소 계 |
4,123.20 |
15.03 |
- |
도 로 |
1,673.65 |
6.10 |
- | |
공 원 |
2,449.55 |
8.93 |
소공원 1개소 | |
|
|
|
| |
택 지 |
소계 |
23,312.13 |
84.97 |
- |
택지1 |
15,411.00 |
56.17 |
공동주택 용지 | |
택지2 |
7,901.13 |
28.80 |
산업시설 용지 |
나) 정비기반시설 정비계획
① 도로계획[ 도로 결정(변경 및 폐지) 조서]
결정 구분 |
규 모 |
기 능 |
사 용 형 태 |
연장 (m) |
위 치 |
주 요 경과지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 점 |
종 점 | ||||||
기정 |
소로 |
2 |
1 |
8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203 |
36-2번지 일대 |
33-42번지 일대 |
34-15번지 일대 |
폭원4m확폭 |
변경 |
중로 |
3 |
1 |
12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203 |
36-2번지 일대 |
33-42번지 일대 | ||
기정 |
소로 |
2 |
2 |
8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36 |
35-1번지 일대 |
36-2번지 일대 |
33-5 번지 일대 |
폭원4m확폭 |
변경 |
중로 |
3 |
2 |
12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36 |
35-1번지 일대 |
36-2번지 일대 | ||
폐지 |
소로 |
2 |
3 |
8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36 |
35-6번지 일대 |
34-15번지 일대 |
35-9 번지 일대 |
- |
② 공원계획[ 공원 결정(신설) 조서]
구 분 |
시설의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신 설 |
공 원 ① |
소공원 |
영등포구 양평동2가 33-35번지 일대 |
- |
증)2,449.55 |
2,449.55 |
- |
③ 학교[ 학교 결정(폐지) 조서]
구 분 |
시설의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폐 지 |
학 교 ② |
영등포구 양평동2가 33-1번지 일대 |
6,474.8 |
감)6,474.8 |
- |
서울시 고시50호 (1982.2) |
구역내 면적 6,047.2㎡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 설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법 적 기 준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
공 동 이 용 시 설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
영등포구
양평동2가
35-11번지
일대 |
60 |
10+(366세대-50)×0.05=25.8㎡ |
- |
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 |
770 |
50+(366세대-300)×0.1=56.6㎡ |
- | ||
경로당 |
100 |
40+(366세대-150))×0.1=61.6㎡ |
- | |||
보육시설 |
150 |
20인 이상을 보육 가능 시설 (1인당 4.29㎡이상) 20인×4.29㎡=85.8㎡ |
- | |||
어린이놀이터 |
590 |
300+(366세대-100)×1=566㎡ |
-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 된 용 도 |
연면적(㎡)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최고층수 | ||||||||||||||||||||||||||||||||||||||||||||||||||
명 칭 |
면적(㎡) |
명칭 |
면 적(㎡) | |||||||||||||||||||||||||||||||||||||||||||||||||||||||
신설 |
양평13 도시 환경 정비 구역 |
27,435.33 |
택지1 |
15,411.00 |
양평동2가 35-11일대 |
공동주택 |
64,500이하 |
30% 이하 |
258% 이하 |
120m이하 32층이하 | ||||||||||||||||||||||||||||||||||||||||||||||||
택지2 |
7,901.13 |
양평동2가 33-9일대 |
산업시설 |
49,500이하 |
60% 이하 |
400% 이하 |
120m이하 20층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 건립 규모 : 공동주택 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지하2층, 지상12~32층) ․ 건립 비율
| |||||||||||||||||||||||||||||||||||||||||||||||||||||||||
건축물의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지정 : 120m ▶ 서울특별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08-79호)에 의거 높이 계획은 정비구역 지정시 “건축법 제51조”규정에 따라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정하도록 함 ▶ 접도조건을 고려하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양평역일대 고밀화 계획(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사전자문 결과)에 따라 검토한 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120m로 정하고자 함 (첨부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검토서” 참조)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건축법, 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름 | |||||||||||||||||||||||||||||||||||||||||||||||||||||||||
개발가능 용적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79호) |
․ 최대용적률 = 기준용적률 × (1+1.3α)
= 230% × (1+1.3×0.0809)
= 254.19% (산업부지 400%이하)
① 구역면적 : 27,435.33㎡
② 계획 기반시설 면적 : 4,123.20㎡
③ 기존 기반시설 면적 : 2,069.63㎡
④ 순부담 면적 : 2,053.57㎡ (②-①)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 대지면적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비율
= ④ / (①-④) = 2,053.57㎡ / 25,381.76㎡ = 0.0809 |
나)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
후
신
축 |
철
거
이
주 | |||
신설 |
양평제
13 도시
환경
정비구
역 |
27,435.33 |
택지-1 |
15,411.00 |
영등포구 양평동2가 33-20번지 일대 |
114 |
- |
- |
114 |
- |
- |
택지-2 |
7,901.13 |
라. 관계도서 : 기타 정비계획 및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다만, 본 계획은 관련부서 협의,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함으로 변경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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