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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양평13 구역지정 공람

모두우리 2009. 6. 2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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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09 - 호

 

양평제1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79호(2008.3.20)로 「2010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양평제13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4조 제1항 및제11조 제1항 주민에게 공람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경람기간 내 영등포구청 주택과 양평제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2009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09. 6. 19 ~ 2009. 7. 20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4(당산동3가385-1번지) 본관5층

영등포구청 주택과(☎2670-3662, FAX 2670-36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38-1번지 삼성아파트 상가 4층

양평제1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2068-9060 FAX 2068-9061)

 

다. 공람내용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지정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규

양평제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

양평동2가 33-20일대

27,435,33㎡

 

 

2) 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27,435.33

100.0

-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4,123.20

15.03

-

도 로

1,673.65

6.10

-

공 원

2,449.55

8.93

소공원 1개소

 

 

 

 

택 지

소계

23,312.13

84.97

-

택지1

15,411.00

56.17

공동주택 용지

택지2

7,901.13

28.80

산업시설 용지

 

 

나) 정비기반시설 정비계획

① 도로계획[ 도로 결정(변경 및 폐지) 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 능

사 용

형 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일반도로

203

36-2번지 일대

33-42번지 일대

34-15번지 일대

폭원4m확폭

변경

중로

3

1

12

국지도로

일반도로

203

36-2번지 일대

33-42번지 일대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일반도로

136

35-1번지 일대

36-2번지 일대

33-5

번지 일대

폭원4m확폭

변경

중로

3

2

12

국지도로

일반도로

136

35-1번지 일대

36-2번지 일대

폐지

소로

2

3

8

국지도로

일반도로

136

35-6번지 일대

34-15번지 일대

35-9

번지 일대

-

 

 

 

 

② 공원계획[ 공원 결정(신설) 조서]

구 분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 감

변 경

신 설

공 원

소공원

영등포구 양평동2가 33-35번지 일대

-

증)2,449.55

2,449.55

-

 

 

③ 학교[ 학교 결정(폐지) 조서]

구 분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폐 지

학 교

영등포구 양평동2가 33-1번지 일대

6,474.8

감)6,474.8

-

서울시 고시50호

(1982.2)

구역내 면적

6,047.2㎡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 설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법 적 기 준

비 고

명 칭

세분류

공 동

이 용

시 설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영등포구

 

양평동2가

 

35-11번지

 

일대

60

10+(366세대-50)×0.05=25.8㎡

-

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770

50+(366세대-300)×0.1=56.6㎡

-

경로당

100

40+(366세대-150))×0.1=61.6㎡

-

보육시설

150

20인 이상을 보육 가능 시설

(1인당 4.29㎡이상)

20인×4.29㎡=85.8㎡

-

어린이놀이터

590

300+(366세대-100)×1=566㎡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최고층수

명 칭

면적(㎡)

명칭

면 적(㎡)

신설

양평13

도시

환경

정비

구역

27,435.33

택지1

15,411.00

양평동2가 35-11일대

공동주택

64,500이하

30%

이하

258%

이하

120m이하

32층이하

택지2

7,901.13

양평동2가 33-9일대

산업시설

49,500이하

60%

이하

400%

이하

120m이하

20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건립 규모

: 공동주택 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지하2층, 지상12~32층)

․ 건립 비율

구 분

전용면적(㎡)

세대수

세대비율(%)

비 고

 

 

임대

38.27

27

7.38

전용85㎡이하 : 80.06%

전용85㎡초과 : 19.94%

 

 

45.70

28

7.65

 

 

56.70

8

2.18

 

소 계

63

17.21

 

조합 및 분양

59.98

42

11.48

 

84.98

188

51.37

 

117.15

73

19.94

 

소 계

303

82.79

합 계

366

100

건축물의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지정 : 120m

서울특별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08-79호)에 의거 높이 계획은 정비구역 지정시 “건축법 제51조”규정에 따라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정하도록 함

접도조건을 고려하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양평역일대 고밀화 계획(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사전자문 결과)에 따라 검토한 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120m로 정하고자 함

(첨부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검토서” 참조)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름

개발가능 용적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79호)

․ 최대용적률 = 기준용적률 × (1+1.3α)

 

= 230% × (1+1.3×0.0809)

 

= 254.19% (산업부지 400%이하)

 

① 구역면적 : 27,435.33㎡

 

② 계획 기반시설 면적 : 4,123.20㎡

 

③ 기존 기반시설 면적 : 2,069.63㎡

 

④ 순부담 면적 : 2,053.57㎡ (②-①)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 대지면적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비율

 

= ④ / (①-④) = 2,053.57㎡ / 25,381.76㎡ = 0.0809

 

 

 

나)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철거

 

 

 

 

 

 

 

신설

양평제

 

13 도시

 

환경

 

정비구

 

27,435.33

택지-1

15,411.00

영등포구 양평동2가 33-20번지 일대

114

-

-

114

-

-

택지-2

7,901.13

 

 

라. 관계도서 : 기타 정비계획 및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다만, 본 계획은 관련부서 협의,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함으로 변경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