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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훈령 제463호(개정 2009.9.11)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대학생 주거지원사업 운영특례) 시행자는 제47조에 따라 매입한 주택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저소득가구의 대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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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63조의2(대학생 주거지원사업 운영특례) 시행자는 제47조에 따라 매입한 주택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저소득가구의 대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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