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동래 명륜4재개발(650-1일원)

모두우리 2009. 9. 1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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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 -349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00호(2007.05.23)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177호(2008.05.21)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650-1번지 일원의 명륜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과(전화:888-3991~4) 및 동래구청 건축과(전화:550-42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9월 16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변경)

지정

구분

사업의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명륜 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동래구 명륜1동

650-1번지 일원

31,606.0

부고 제2008-177호

(2008.05.21)

변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명륜 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동래구 명륜1동

650-1번지 일원

31,551.0

구역 일부 제척

감) 55㎡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기정

변경

비 고(㎡)

면 적(㎡)

비 율(%)

면 적(㎡)

비 율(%)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31,606

100.0

31,551

100.0

감) 55

제3종일반주거지역

28,176

89.1

28,176

89.3

-

일반상업지역

3,430

10.9

3,375

10.7

감) 55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최저고도지구

(6m이상)

940

3.0

885

2.8

감) 55

방 화 지 구

3,430

10.9

3,375

10.7

감) 55

택 지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31,606

100.0

31,551

100.0

감) 55

【택 지】

26,276

83.1

26,221

83.1

감) 55

 

공동주택용지

25,886

81.9

25,831

81.9

감) 55

종 교 용 지

390

1.2

390

1.2

-

【정비기반시설】

5,211

16.5

5,330

16.9

증) 119

 

공 공 공 지

810

2.6

810

2.6

-

도 시 계 획

도 로

4,246

13.4

4,388

13.9

증) 142

정 비 기 반

시 설 도 로

132

0.4

132

0.4

-

현 황 도 로

23

0.1

-

-

감) 23

녹 지 용 지

119

0.4

-

-

감) 119

 

 

○ 용도지역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31,606

감) 55

31,551

100.0

 

주거지역

소 계

28,176

-

28,176

89.3

 

제3종일반주거지역

28,176

-

28,176

89.3

변경없음

상업지역

소 계

3,430

감) 55

3,375

10.7

 

일반상업지역

3,430

감) 55

3,375

10.7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25

10

국지

도로

92

명륜동553-35

(소로1-23호선)

명륜동548-23

(소로1-21호선)

일반

도로

-

부고제232호

(73.03.06)

 

기정

중로

2

212

15

국지

도로

180

명륜동564-3

(중로2-84호선)

명륜동553-35

(소로1-23호선)

일반

도로

-

부고

제2007-200호

(2007.05.23)

 

변경

중로

2

212

15~

18

국지

도로

180

명륜동564-3

(중로2-84호선)

명륜동553-35

(소로1-23호선)

일반

도로

-

-

녹지용지

현황도로

→도로

기정

소로

1

23

10~

13

국지

도로

760

(195)

명륜동650-3

(중로1-52호선)

명륜동515-23

(소로2-48호선)

일반

도로

-

부고제232호

(73.03.06)

 

기정

소로

1

38

10

국지

도로

92

명륜동644-2

(중로1-52호선)

명륜동646-1

(소로1-23호선)

일반

도로

-

부고

제2007-200호

(2007.05.23)

 

기정

소로

2

78

8

국지

도로

122

명륜동557-6

(중로2-212호선)

명륜동553-5

(소로1-26호선)

일반

도로

-

부고제232호

(73.03.06)

 

주) ( )는 구역내 연장임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공공공지

명륜동

645-3번지 일원

810

-

810

부고

제2007-200호

(2007.05.23)

 

■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폭원

(m)

연장

(m)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도 로

명륜동

643-4번지 일원

3

45

132

-

132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명륜 4

주 택

재개발

구 역

31,606

-

31,606

-

179

-

-

179

-

-

변경

31,551

-

31,551

-

179

-

-

179

-

-

기정

25,886

A-1

25,886

명륜동

646-46번지 일원

166

-

-

166

-

-

변경

25,831

A-1

25,831

명륜동

646-46번지 일원

166

-

-

166

-

-

기정

390

A-2

390

명륜동

560-2번지 일원

4

-

-

4

-

-

변경

390

A-2

390

명륜동

560-2번지 일원

4

-

-

4

-

-

기정

810

B

810

명륜동

645-3번지 일원

-

-

-

-

-

-

변경

810

B

810

명륜동

645-3번지 일원

-

-

-

-

-

-

기정

4,401

도 로

4,401

명륜동

558-5번지 일원

9

-

-

9

-

-

변경

4,520

도 로

4,520

명륜동

558-5번지 일원

9

-

-

9

-

-

기정

119

녹지용지

119

명륜동

554-7번지 일원

-

-

-

-

-

-

변경

-

-

-

-

-

-

-

-

-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명륜4

주 택

재개발

정 비

구 역

25,886

A-1

25,886

명륜동 646-46번지 일원

공동

주택

25%이하

265%이하

85m이하

28층이하

변경

25,831

A-1

25,831

명륜동 646-46번지 일원

공동

주택

25%이하

265%이하

85m이하

28층이하

기정

390

A-2

390

명륜동 560-2번지 일원

종교

용지

50%이하

265%이하

20m이하

5층이하

변경

390

A-2

390

명륜동 560-2번지 일원

종교

용지

55%미만

265%이하

20m이하

5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주택 세대수의 2.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적률완화기준

적용

기정

∙위 용적률 완화적용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 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평균용적률 기준 적용

-허용용적률 산식 : (용도지역별 완화용적률+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

-완화용적률 산식 : {1.5×{용도지역별 제공면적 ÷ 용도지역별

공공시설제공후 면적)}×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

-완화 및 허용용적률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완화 42.48% / 허용 282.48%

: 일반상업지역 - 완화 338.02% / 허용 1,038.02%

▶ 평균(허용)용적률

= {(용도지역별 면적 × 용도지역별 적용하는 용적률)의 합}

÷ 용도지역별 면적의 합

= {(23,791㎡×282.48%)+(2,485㎡×1,038.02%)}÷(23,791+2,485)

= 353.93

⇒ 계획용적률 : 265%이하로 계획

(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 계획용적률 265%이하는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변경

∙위 용적률 완화적용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 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평균용적률 기준 적용

-허용용적률 산식 : (용도지역별 완화용적률+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

-완화용적률 산식 : {1.5×{용도지역별 제공면적 ÷ 용도지역별

공공시설제공후 면적)}×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

-완화 및 허용용적률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완화 52.73% / 허용 292.73%

: 일반상업지역 - 완화 345.67% / 허용 1,045.67%

▶ 평균(허용)용적률

= {(용도지역별 면적 × 용도지역별 적용하는 용적률)의 합}

÷ 용도지역별 면적의 합

= {(23,933㎡×292.73%)+(2,430㎡×1,045.67%)}÷(23,933+2,430)

= 362.13

⇒ 계획용적률 : 265%이하로 계획

(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 계획용적률 265%이하는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변경)

결정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합 계

31,606

-

31,606

-

 

변경

31,551

-

31,551

-

 

기정

A

25,886

A-1

25,886

-

공동주택

변경

25,831

A-1

25,831

-

공동주택

기정

390

A-2

390

-

종교용지

변경

390

A-2

390

-

종교용지

기정

B

810

-

810

-

공공공지

변경

810

-

810

-

공공공지

기정

-

4,401

-

4,401

-

도 로

변경

4,520

-

4,520

-

도 로

기정

-

119

-

119

-

녹지용지

변경

-

-

-

-

-

 

○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비 고

교육환경

보호계획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변경없음)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에 있는 전자자료와 같음)